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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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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진행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한 교육청 관할 내**에서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  **서로 다른 교육청 관할 내**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할 때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분쟁조정 절차 ##### ■ 분쟁조정의 신청 -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 ■ 분쟁조정의 개시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합니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1개월 넘게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끝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분쟁당사자의 의견 포함) 3. 조정의 결과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분쟁조정, 학교폭력, 손해배상

수원로펌에서 말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는?

2023.02.23

## '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학교폭력 개념·실태·대처방안 등)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직원'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모 및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수원변호사사무실이 알아본 유일한 예방책, 학교폭력 예방교육

2023.02.22

##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설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역의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 만약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체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내 학교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3.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5.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6. 판사·검사·변호사 7.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8.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9.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0.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11.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수원법률상담으로 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성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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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상담에서 알려준 가해학생 생기부 기록 삭제가능 여부는?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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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로펌이 판단한 납득할 수 없는 학폭위 결과, 다시 판단받고 싶다면?

2022.06.07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가했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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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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