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은?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은? 행정소송변호사

청소년이 못 가는 곳이 있다고?

학생인권이 신장되면서 두발자유는 물론,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자유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다니지 못하는 통행금지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어떠한 곳들이 있는지 학폭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분

지정기준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곳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매우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곳

3.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여기서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곳과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말합니다. 해당 업소를 청소년이 방문하게 되면 벌금과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통행금지 시간대는?

청소년이 통행금지 해야할 시간대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 별로 나뉘어집니다.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24시간 통행 금지

▷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

만약, 부모나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할 시에는 예외로 둡니다.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안내판을 누구나 보기 쉽게 설치하고 그 구역의 면적을 생각해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표지판 개수를 설치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지키지 않았거나 청소년을 상대로 판매나 대여, 제공행위가 있었다면,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초기에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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