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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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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6-07-28
"회사 돈 빼돌렸다" 고소당한 화장품 업체 대표…검찰 "배임 아니다"
"회사 돈 빼돌렸다" 고소당한 화장품 업체 대표…검찰 "배임 아니다"
공동창업자 "미국 법인 통해 거래처·자산 빼돌려"…업무상배임 고소검찰 "배임 고의·손해 입증 부족…경영 판단 따른 민사 분쟁" 미국 현지 법인을 이용해 회사 거래처와 자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한 화장품 수출업체 대표가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11일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던 50대 사업가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공동창업자인 B씨와 화장품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미국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거래처를 해당 법인으로 이전하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소됐다.이에 대해 A씨는 미국 법인은 해외 거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립한 정상적인 사업 구조였으며, 거래처 이관 역시 기존 바이어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또 판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미국 현지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가 판매되지 않아 정산이 늦어진 것일 뿐 회사 자산을 유용하거나 빼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수사 결과 A씨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거래 구조 변경과 판매대금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아울러 이번 사건은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운영과 정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형사사건보다는 민사상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서봉하 변호사는 "해외 법인을 활용한 수출 사업은 국내 법인과 현지 법인 간 거래 구조가 복잡해 경영상 판단이 형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미국 법인 설립 경위와 실제 거래 구조, 재고 관리 과정 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경영상 판단과 업무상배임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회사 돈 빼돌렸다" 고소당한 화장품 업체 대표…검찰 "배임 아니다"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7-28
[법률돋보기]⑩ 자회사 IPO 심사 강화…주주보호가 상장 성패 가른다
[법률돋보기]⑩ 자회사 IPO 심사 강화…주주보호가 상장 성패 가른다
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요건 신설장지운 변호사 “공시·IR·주주영향평가 등 사전 준비 중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가운데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기업은 상장 전략뿐 아니라 일반주주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28일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회사 상장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상장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얼마나 충실히 고려했는지를 중요한 심사 요소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중복상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신뢰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업들은 자금조달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 상장을 추진해 왔지만 모회사 핵심 사업이 분리되면서 기업가치가 희석되는 이른바 ‘모회사 디스카운트’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복상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원칙을 제시했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가 중복상장을 추진할 경우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일반주주의 동의를 사실상 받아야 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되며, 출석 주주의 과반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반면 물적분할이 아닌 일반 자회사는 주주동의가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거래소의 심사가 한층 엄격해질 수 있다. 다만 자회사 자산·매출·영업이익이 모두 모회사 대비 10% 미만인 경우에는 주주동의 요건이 면제된다.장 변호사는 기업이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와 일반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과정과 판단 근거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등이 일반주주 보호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한 심의와 충실한 공시도 거래소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자회사의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회사가 독립적인 사업모델과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모회사와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장 변호사는 특히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법은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실의무의 보호 범위를 일반주주까지 확대하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그는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 과정이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공시됐는지가 향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주주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다고 평가될 경우 거래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상장 이후에도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상장예비심사 직전에 대응하기보다 기획 단계부터 이사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주주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공시와 IR 전략까지 하나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준비가 거래소 심사는 물론 상장 이후 주주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⑩ 자회사 IPO 심사 강화…주주보호가 상장 성패 가른다 (바로가기)
연합뉴스
2026-07-28
'성희롱' 태백시체육회장 재징계 수순…강원체육회, 29일 재심의
'성희롱' 태백시체육회장 재징계 수순…강원체육회, 29일 재심의
태백시체육회의 '이중 징계' 주장에, 법조계 "법리 오용" 지적체육계 "솜방망이 처분과 법리 오용 꼼수 바로잡을 대책 마련 시급"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폭언 등 논란으로 경징계받은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한 재징계를 앞두고 체육계 내부의 솜방망이 처분과 법리 오용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체육회는 오는 2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류 회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차 심의한다.앞서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양형과 절차에 심각한 하자를 지적하며 류 회장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했으나 지난 5월 말 태백시체육회는 같은 사안으로 이미 '견책' 징계가 내려져 이중 징계 금지 원칙에 따라 재차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되풀이했다.이후 갑질 등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번 재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이번 사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태백시체육회가 내세운 이중 징계 금지 원칙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시배드민턴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 전효철 변호사는 "헌법에 명시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국한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체육회에서의 징계 처분은 국가형벌권 행사가 아니므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짚었다.체육회와 같은 단체 내부 징계는 조직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적 제재에 불과하므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 역시 동일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조직 내부의 징계처분이 함께 부과되더라도 두 처분의 목적과 성격이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스포츠윤리센터에서 견책 처분을 적법한 최종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 사건은 절차적으로도 징계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스포츠 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충정 박지훈 변호사는 "이중 징계 금지 원칙은 어떠한 사건으로 징계받아 '처벌이 완료됐다면' 또다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이라며 "이번 사건은 류 회장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내용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박 변호사는 "법률은 시군구체육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상위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해당 징계의 종류·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한 아직 류 회장에 대한 견책이라는 징계는 결정되지도, 확정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태백시체육회의 각하 처분은 법리적으로 무효이고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솜방망이 처분과 법리 오용 꼼수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을 지낸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체육계에서는 징계 감경이 관행처럼 이뤄진다는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2020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자에 대한 관대한 처리 또는 지연 처리 등 난맥상을 바로잡으라고 대한체육회에 권고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통합징계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통합 기구를 만들어 일관된 양형 기준과 정상 참작 기준을 적용해야 피해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효철 변호사는 규정에 '재징계 요구를 받는 경우 일사부재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고, 반드시 실체심리를 해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 '징계 대상자가 임원인 경우 상급 단체가 직접 징계권을 발동한다'는 규정을 넣는 등 '입법론'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대한체육회 법무팀장·법제상벌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법무법인 혜명 강래혁 변호사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스포츠윤리센터 심의가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서 조사 처분 결정이 내려오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앞서 류 회장은 2024년 7월 한 고깃집에서 사업체 관계자들과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며 직원 A씨에게 "얘 갑바 봐. 여자 D컵은 될 거 같아", "나는 여자 다 떨어지면 얘 젖이나 만져야겠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2022년 10월 전국체전이 한창이던 울산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갑자기 "땅을 보러 가야 한다"며 원주까지 왕복 6시간 동안 운전을 시키며 업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부당하게 지시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자녀 결혼식 답례품을 배포하라고 시키고 사진 촬영을 강요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원에게 욕설하고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압박한 정황 등 10여건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직원들의 피해 사실 등을 토대로 시 체육회에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재심의를 거쳐 지난해 5월 류 회장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고 그 결과를 확정했다.이후 같은 달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시 체육회에 전달했으나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10월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강원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이 사안을 두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월 언어폭력·성희롱을 한 임원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져야 하지만 류 회장에 대해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은 양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재징계를 요구했다.또 직원들에 대한 류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사안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요구했으나 태백시체육회는 지난 5월 열린 징계안 심의에서 재차 각하 처분을 내렸다.taetae@yna.co.kr강태현(taetae@yna.co.kr) [기사전문보기] '성희롱' 태백시체육회장 재징계 수순…강원체육회, 29일 재심의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7-27
전 여친과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 20대 항소심서 무죄…물증 없이 ‘뒷모습 같다’ 증언 뿐
전 여친과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 20대 항소심서 무죄…물증 없이 ‘뒷모습 같다’ 증언 뿐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 당시 교제하던 미성년자인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단계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으나 동영상 등 직접적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직접 봤다는 동창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동창은 A씨로부터 동영상 속 여성이 B씨라고 들었으며, 긴 생머리인 동영상 속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B씨와 같다고 진술했다.1심 재판부는 동창이 영상을 봤을 때의 계절과 옷차림, 영상을 보게 된 경위, 영상의 내용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은 동창의 진술만으로는 영상 속 여성이 B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상 속 여성은 뒷모습만 촬영돼 얼굴을 확인할 수 없고, 긴 생머리 헤어스타일은 또래 여성 사이에 흔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던 A씨가 영상 속 여성이 다른 사람이지만, B씨라고 허풍을 떨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변관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물증이 없어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면서 “동창의 진술만으로는 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의 특성 등 이면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짚어 동창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결과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전 여친과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 20대 항소심서 무죄…물증 없이 ‘뒷모습 같다’ 증언 뿐 (바로가기)
로리더
2026-07-27
[칼럼] 의료마약 관리 부실이 중범죄로···의사 면허 지키는 방어 전략
[칼럼] 의료마약 관리 부실이 중범죄로···의사 면허 지키는 방어 전략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이 잦은 개원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디에타민(식욕억제제) 등의 처방량이 유독 많거나 재고가 불일치하는 병의원을 선별한 뒤 경찰 및 보건 당국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의료용 마약류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과거에는 직원들의 단순한 NIMS 보고 누락이나 재고 관리 부실이 적발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나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기관은 이제 병원의 관리 부실을 과실이 아닌 불법 유출을 위한 마약류관리법위반이라는 중범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이다. 과거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제는 구법에는 없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까지 결격사유에 새롭게 포함되는 등 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나아가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제한하는 결격기간 역시 크게 연장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이 지나야만 한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상기와 같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이러한 수사의 타겟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위기는 NIMS의 재고 불일치와 보고 누락 문제다. 바쁜 진료 환경 속에서 직원의 착오로 폐기량을 제때 보고하지 못했거나 남은 재고 수량이 장부와 단 1~2mg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수사기관은 이를 영리 목적의 불법 유출이나 사적 투약을 위한 고의적 조작으로 의심할 수 있다.따라서 병원 측은 이것이 고의가 아닌 행정적 과실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 조제실과 수술실의 CCTV 녹화본, 수기 폐기 대장, 앰플 잔량 폐기 과정에 대한 직원들의 진술 등을 총동원해 불법적인 목적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재고 관리 문제와 더불어 수사기관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또 다른 쟁점은 의약품 과다 처방이다. 환자가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하며 비만약이나 수면마취제를 남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장이 무분별하게 처방을 내줬다고 몰아가는 식이다. 이때 수사 과정에서 당황하여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당시 환자가 호소한 증상의 정도, 치료 목적,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 용량 등 해당 처방이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정상적인 의료행위였음을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이 모든 쟁점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순간은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압수수색이다. 당황한 의료진이나 직원이 압박감에 못 이겨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임의로 차트 및 데이터를 수정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마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진료기록 임의 수정은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별도 범죄까지 성립시킨다.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물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 사건은 복잡한 진료 차트를 해독하는 의학적 전문성과 강도 높은 기획수사에 대응하는 형사적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만약 수사기관의 타겟이 되었거나 기습적인 압수수색에 직면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 소중한 병원과 면허를 지켜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칼럼]의료마약 관리 부실이 중범죄로···의사 면허 지키는 방어 전략 (바로가기)
연합뉴스 등 2곳
2026-07-27
[샷!] "돈을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
[샷!] "돈을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
"가출하시거나 주기적인 용돈 필요하신 분들 도와드립니다."지난 16일 엑스에 올라온 '개인 돈 급전 대출' 광고다.불법 사금융이 SNS를 타고 대학생과 군인,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온라인 도박과 포모(FOMO·소외 공포감)가 지핀 주식 투자 열풍, 생활고 등이 맞물리면서 아직 사회에 발을 들이지도 않은 젊은 층이 불법 사금융의 덫에 걸려들고 있다.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SNS를 통한 불법 사금융의 확산은 청년층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특히 금융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2010년생 미성년자, 군인 대출 가능" 호객 25일 현재 SNS에서는 "미성년자분들 10년생부터 (대출) 가능. 생활자금, 도박자금, 유흥자금 모두 ok." (엑스), "미자(미성년자)나 군인들이 돈이 어딨어. 돈을 갚으라고 안하고 돈을 준다고? 궁금하면 상담 들어와"(스레드) 등 청소년과 군인을 겨냥한 불법 대출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이들은 실제 돈이 입금된 내역과 돈을 빌린 사람의 카카오톡 메시지 후기를 캡처해 올리며 '신뢰'를 주려 한다.지난 16~23일 라인 앱을 통해 대출 상담을 해보니 상담자들은 이름·주소·연락처와 함께 직장명, 급여액과 급여일, 기존 대출·연체 이력, 휴대전화 정지 여부를 공통으로 요구했다.그중 "2010년생 미성년자도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건 A계정 상담자는 "2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4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더니 "일단 10만원만 빌려보라"고 했고, 심지어 "돈을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말도 했다.무슨 뜻이냐고 되묻자, 자신을 "중계방(대출 상담 채팅방) 실장"이라 칭한 상담자는 "돈을 못 갚더라도 불법 추심 같은 해코지는 절대 없을 테니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뜻"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그럼에도 계속 대출을 망설이자 "과조회(대출 상담을 여러번 받는 것)가 되면 한도나 승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또 B계정에 "2009년생인데 대출이 가능하냐"고 묻자 100만원 대출에 이자 80만원을 제시했다. 보증을 위해 지인의 연락처도 요구했다.'군인인데 대출 가능하냐'는 문의에 C계정 상담자는 100만원에 이자 50만원, D계정 상담자는 200만원을 일주일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자 180만원을 요구했다. C, D계정은 모두 영상통화 신원 확인을 필수로 내걸었다.지난 21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4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실태점검' 결과,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되는 280개 사의 불법광고물 총 7천85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는 작년(5천292건) 대비 2천563건(+48%) 증가한 것으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가 확대되고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전체 적발 광고 중 77.7%는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광고였다.또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의 86%가 온라인(SNS, 대부 중개 사이트)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팀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로 전화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이 이뤄졌지만, 요즘에는 SNS가 발달하면서 SNS에 대출 광고를 올리거나 실제로 대화를 주고받은 뒤 자금을 입금받는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이문용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직장명·급여일·거주지 정보는 나중에 불법 추심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급여일은 추심 시점을 정하는 데, 직장 정보는 직장 방문이나 연락을 통한 압박에, 가족·지인 연락처는 제삼자를 통한 간접 압박에 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청년기 금융실패, 경제 자립 늦추고 빈곤 고착" 온라인에는 군인과 미성년자의 '개인 급전 대출' 관련 글이 잇따른다.지난 13일 Q&A 플랫폼 '아하'에는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밝힌 이용자가 "지금 10만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한데 트위터의 급전 소액대출은 진짜인가요. 미자도 개인돈이 가능하다는 글이 있는데 돈이 너무 급해 어떻게든 당장 벌어야 한다. 괜찮은 걸까요"라고 물었다.지난달 4일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에는 자신을 현역 군인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가 "대출 과정에서 지인의 연락처가 업자에게 넘어가고, 상환이 늦어지자 지인이 테러 문자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군에서도 병사들의 도박과 대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등병 월급이 70만원이 넘고, 병장 월급은 150만원이 되자 병사들이 온라인 도박과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불법 대출에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월 육군 현역병 입대한 김모(20) 씨는 "군에서 금융 교육을 종종 하는데 도박하지 말고 다른 병사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말라고 강조한다"며 "병사 월급이 올랐음에도 제대할 때 수천만 원 빚을 진 경우들이 많아져 문제라고 한다"고 말했다.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다. 그러나 '개인 돈 급전 대출' 상담자들이 요구하는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의 90∼180배를 웃돈다.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개정 대부업법 시행 직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은 3천652건으로, 시행 전 2개월(2천744건) 대비 3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정 명예교수는 "불법사금융 대출은 초고금리와 불법 수수료로 원금을 급격히 불려 '돌려막기'라는 채무 악순환에 빠지게 만든다"며 "청년기에 발생한 금융 실패는 경제적 자립을 늦추고 빈곤을 고착해 결국 청년 빈곤과 금융 소외를 심화시키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개정 대부업 법령에 따라 연 60%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미등록 대부업은 징역 10년 이하,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5년 이하로 처벌된다.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팀 관계자는 "SNS 광고·대화·입출금 내역을 캡처해 신고하면 불법 사금융 여부를 판단해 맞춤형 구제 제도로 연결한다"며 "무효 확인서 발급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구제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정 명예교수는 "불법사금융이 SNS와 해외 메신저로 진화한 만큼 대응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플랫폼의 불법 광고 차단, 당국의 선제 수사, 학교 금융교육 강화와 함께 신고부터 불법추심 중단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를 한층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샷!] "돈을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 (바로가기) SBS - "돈을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SNS 불법 대출 광고 급증 (바로가기)
한국경제
2026-07-24
"체납왕 잡아라"…국세청 '해외 페이퍼컴퍼니 선박'도 압류
"체납왕 잡아라"…국세청 '해외 페이퍼컴퍼니 선박'도 압류
SPC 뒤 숨은 실질 체납자 확인땐국내서 법원 판결 없이 집행 검토 앞으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명의 선박이라도 실질 소유주가 고액·상습 체납자로 확인되면 국세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해 직접 압류할 전망이다. 한때 ‘선박왕’에서 국세 체납액 1위 ‘체납왕’으로 전락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은닉 재산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국세청은 최근 법무법인 대륜에 ‘해외 SPC 명의 선박 및 외국 법인 지분 강제징수 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의뢰했다. 한국경제신문이 21일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대륜은 체납자가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세금과 규제가 느슨해 선박 등록이 많은 국가)에 세운 SPC 명의로 선박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적 지배관계가 입증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 SPC 명의 선박도 국세징수법상 체납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검토의 배경에는 과거 해운업계에서 반복된 재산 은닉 사례가 있다. 일부 선주는 선박 한 척당 하나의 SPC를 설립하는 ‘단선회사’ 구조를 활용해 명의상 소유주를 해외 법인으로 바꾸고, 홍콩·일본 법인을 거쳐 지배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해왔다. 명의와 실제 소유자를 분리해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구조다.국세청은 선박이 해외에 있을 경우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MCAA·국가 간 세금 징수를 돕는 국제협약)을 활용해 해당 국가에 징수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공조가 어려운 파나마, 라이베리아 대신 홍콩, 일본 등과 공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의견서는 “법원의 집행 권원 없이 국제징수법상 강제 징수 절차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직접 동산 압류 방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실행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검토는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추적 범위를 예금, 부동산, 주식에서 선박으로 넓히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해외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역외 탈세에 대해 조만간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고환율이 고물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달러를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지는 않는지, 해외에서 사주 일가 등에 유출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를 유도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외환당국 방침에 국세청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이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체납왕 잡아라"…국세청 '해외 페이퍼컴퍼니 선박'도 압류 (바로가기)
IT비즈뉴스
2026-07-24
헬스장·학원 장기계약 ‘환불불가’ 조항, 위약금 내용 따라 무효 될 수 있어
헬스장·학원 장기계약 ‘환불불가’ 조항, 위약금 내용 따라 무효 될 수 있어
자기계발을 위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어학원 등을 장기간 등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장기 등록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예상보다 큰 위약금이나 환불 거부를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환불 불가’, ‘위약금 전액 공제’ 등의 문구가 기재돼 있더라도 이러한 조항이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다. 장기 이용 계약은 할인 조건과 해지 기준이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 전 환불 방식과 위약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대륜 강대희 변호사는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서나 약관에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부담시키는 위약금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약관법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대해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위약금이 통상적인 손해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계약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 규정 없이 소비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구조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적 성격도 다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한 배상액으로, 과도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반면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가지므로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약관에 포함된 위약벌 조항 역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계약 해제와 함께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관에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 할인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다시 계산하거나,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했던 사은품이나 부가서비스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불금을 사실상 없애는 조항 역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강 변호사는 “계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반드시 확보하고, 계약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헬스장·학원 장기계약 ‘환불불가’ 조항, 위약금 내용 따라 무효 될 수 있어 (바로가기)
로리더
2026-07-24
가업상속공제 개편 임박, 승계 앞둔 경영자가 놓치기 쉬운 것들
가업상속공제 개편 임박, 승계 앞둔 경영자가 놓치기 쉬운 것들
법무법인 대륜 조경희 변호사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과 공제 한도 등 핵심 요건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업 등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활용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 취지에 맞게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논의는 아직 법 개정이 확정된 단계가 아닌 만큼,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제도 변화 자체보다 현행 기준상 적용 가능 여부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법무법인 대륜 조경희 변호사는 "가업상속공제는 단순히 상속세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제 한도보다 요건 충족 여부와 사후관리 의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조경희 변호사와의 일문일답.Q.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며, 승계를 준비 중인 경영자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A. 현재 논의되는 방향을 보면 공제 대상 업종과 사업용 자산 인정 범위, 사후관리 요건 등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 가운데 실제 제조 활동이 없는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토지를 활용한 과도한 공제를 막기 위해 공제 대상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부업종이 비공제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만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전제로 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영자라면 단순히 공제 한도만 볼 것이 아니라 자사의 업종이 향후에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업용 자산 구성에 문제는 없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업종 요건, 최대주주 지분율, 경영 기간, 상속인의 승계 요건 등 현행 법령상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과거 증여나 주식 이동, 가족 간 지분 정리가 있었던 경우에는 현재 지분 구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Q. 실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무엇인가.A. 대표적인 쟁점은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와 사업무관자산 판단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에도 업종 유지, 지분 유지, 고용 유지 등 일정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또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인지 여부를 두고 과세관청과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상속 이후 경영환경 변화로 업종 변경이나 고용 감소가 불가피했던 상황에서도 사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는 공제 적용 단계보다 공제를 받은 이후 관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Q.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세무 리스크는 무엇인가.A. 비상장주식 평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경영자들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집중하지만 실제 상속세 부담은 기업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기업가치보다 평가금액이 높게 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예상보다 높은 평가액이 산정돼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비사업용 자산 보유 여부나 특수관계인 거래 역시 세무상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별개로 승계 이전 단계에서 재무·세무 구조를 점검하고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Q. 승계 과정에서 대표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A. 실제로 승계 이후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지분 구조 문제가 드러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후계자의 경영 참여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거나 지분 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승계가 진행될 경우 기업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가업승계는 특정 시점의 상속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가깝다. 따라서 승계를 앞두고 있다면 세무·법률 검토뿐 아니라 후계자 육성, 지분 구조 정비, 가족 간 의사결정 체계 구축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 세금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승계 이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가업상속공제 개편 임박, 승계 앞둔 경영자가 놓치기 쉬운 것들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7-24
압수수색으로 번진 차량사고…대형 병원 점검해야 할 보험사기 리스크는?
압수수색으로 번진 차량사고…대형 병원 점검해야 할 보험사기 리스크는?
-김경환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한 대형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자동차보험 진료가 단순한 보험청구 문제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음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특히 의료기관은 의료법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영역인 만큼 병원장과 보험청구 실무자는 관련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보험사기로 규정하며 이는 기관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는 '처방량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론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보험 진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부담하지만, 의료인의 진료 재량까지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역시 의료인은 환자의 증상과 상병에 따라 필요한 진료와 처방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특히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되는 한약 처방이나 약침, 추나요법 등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되는 영역이지만, 그 판단 역시 진료기록과 의학적 근거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동일한 증상임에도 획일적인 처방이 반복되거나, 처방 사유가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실제 보험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는 자료 역시 진료기록이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형사절차에서는 이 진료기록이 처방의 적법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EMR, 처방전, 간호기록, 영상자료, 자동차보험 청구내역, 전자의무기록 로그기록까지 함께 분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특정 처방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됐는지,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내용이 일치하는지, 병원 내부에서 처방이나 청구를 일률적으로 관리·지시한 정황은 없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된다.대형 병원 관계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사기 사건의 책임이 의료인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정 진료과나 보험청구 부서에서 장기간 동일한 청구 방식이 반복되고, 이를 병원 차원에서 관리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의료기관 운영진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보험 환자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이라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대한 정기 교육 △처방 적정성에 대한 내부 점검 △보험청구 전 사전 검토 절차 △진료기록 작성 기준의 표준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차량 사고와 관련한 진료와 처방은 의료인의 전문적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그 재량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의학적 필요성과 충실한 진료기록을 전제로 보호된다. 의료기관이 보험사기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사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평소부터 법령과 진료기준에 부합하는 처방 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의 수사는 의료기관에게 보험청구의 적법성을 다시 점검하라는 경고이자, 의료법과 보험 관련 법령을 아우르는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을 인식해야 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압수수색으로 번진 차량사고…대형 병원 점검해야 할 보험사기 리스크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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