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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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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10
중대재해처벌법 4년,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끝…양형기준 신설이 예고하는 변화는?
중대재해처벌법 4년,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끝…양형기준 신설이 예고하는 변화는?
-정상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4년차를 맞았지만,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사망자는 2022년 623명, 2023년 597명, 2024년 589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지만, 그 폭은 미미하다. 이러한 정체를 겨냥해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움직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법관이 선고 시 실질적으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그동안 이 기준이 없어 법관마다 형량 편차가 컸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확정 선고된 31건 중 실형은 4건에 그쳤다. 신설되는 양형기준의 골자는 두 가지다. 하나는 범죄군 재편이다.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별도 대유형으로 추가되고, 하위 유형은 중대산업재해치상(부상)과 중대산업재해치사(사망)로 나뉜다. 다른 하나는 재범 가중 규정이다.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 범죄가 재발하면, 형량의 상·하한이 모두 1.5배 가중된다. 처벌 전력이 있는 경영책임자에게는 다음 사고가 곧 실형을 의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이번 양형기준은 징역형에만 적용된다. 법인 벌금이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온 반면, 경영책임자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형사책임은 앞으로 더 실질적으로 부과될 전망이다.양형기준이 신설되면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기업은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다. 중대재해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인력·예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한다. 그간의 무죄 판결을 관통하는 논리는 하나였다. 단순히 서류가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서류대로 실제 이행됐음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무죄가 가능했다. 관건은 매뉴얼의 존재가 아니라 이행을 뒷받침할 증거다.둘째, 위험성평가 실시와 그 기록 관리다. 법원은 사고의 예견 가능성을 판단할 때 위험성평가 기록을 핵심 증거로 살핀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알고도 방치했는지, 이상 징후가 감지됐을 때 적절한 대응 절차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경우, 이 기록의 유무가 판단을 가르는 경우가 많다.셋째,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가동할 초기 대응 체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연공장 질식사고를 계기로, 대형사고가 아니더라도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나 동일 유형 사고 반복 시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동부·검찰·경찰 간 핫라인과 전담수사체계도 이미 가동 중이어서, 사고가 나면 곧바로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이후에야 대응을 고민해서는 늦다. 초동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 법률 자문을 언제 투입할지는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넷째, 원청과 하청 사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법원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도급 계약서에 안전 책임을 하청에 넘기는 조항을 넣어뒀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수급인을 폭넓게 활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상 문구보다 실제로 누가 현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신설 착수는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다. '처벌받더라도 실형은 피할 수 있다'는 사업주의 계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변곡점이다. 안전관리는 이제 비용이 아니라, 경영책임자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점검과 법률 자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중대재해처벌법 4년,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끝…양형기준 신설이 예고하는 변화는? (바로가기)
로리더
2026-07-10
전직장 동료 평판 조회에 “횡령 의혹 있다” 발언···法 “무죄”
전직장 동료 평판 조회에 “횡령 의혹 있다” 발언···法 “무죄”
명예훼손 고소에 피의자 “사회적 평판 저해 의도 없어”法 “특정인과의 사적 대화···공연성 인정 안 돼” 평판 조회 과정에서 전 직장 동료의 횡령 의혹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전 직장 동료의 횡령 의혹을 제3자에게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장 동료 사이였다. 2024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B씨의 채용을 검토하며 A씨에게 평판 조회를 요청하자, A씨는 “B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해 회사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업계의 통상적인 평판 조회 과정에서 나온 대화일 뿐, B씨를 비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횡령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한 사안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화를 통해 평판을 물어본 상대는 A씨와 20년 넘게 친분을 이어온 사이로 이 사건의 관련 발언은 평판 조회 과정에서 이뤄진 사적인 통화에 불과하다”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B씨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행위로 얼마를 횡령했다는 식의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 역시 이를 확인이 필요한 사안 정도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대방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한 취지의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피고인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정상혁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 내용뿐 아니라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특정인과의 사적인 대화에 불과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대륜 정상혁 변호사는 이어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고, 상대방의 판단을 돕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전직장 동료 평판 조회에 “횡령 의혹 있다” 발언···法 “무죄” (바로가기)
IT비즈뉴스
2026-07-10
사이버 렉카 잡는 정통망법, ‘표현의 자유’ 억압 막을 객관성이 생명
사이버 렉카 잡는 정통망법, ‘표현의 자유’ 억압 막을 객관성이 생명
그동안 타인의 고통을 자극적으로 포장해 막대한 조회수와 수익을 챙기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횡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자극적인 썸네일과 충격, 폭로 등의 문구를 내세워 대중의 분노를 유도하고 특정인을 온라인상에서 조리돌림하는 것은 이들의 전형적인 돈벌이 수단이었다. 무분별한 신상 털기나 악의적 루머의 표적이 된 피해자들은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으며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겼다. 이에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이버 렉카의 악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부당 이득을 취한 자에게 최대 손해액의 5배를 물어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것이다.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문제의 게시물 삭제, 가해자 계정 정지 등을 포함한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를 부과했다. 타인의 고통을 담보로 한 불법적 수익 구조를 억제하고, 그동안 방관자에 가깝게 머물던 플랫폼에도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타인의 고통을 돈벌이로 삼는 사이버 렉카의 폐해를 끊어내야 한다는 데에는 사회적 이견이 없다. 그러나 법 시행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 악의적 허위정보이고 무엇이 정당한 의혹 제기인지 그 경계를 명확히 나누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부당한 이익이나 허위조작정보라는 법적 규제 기준이 자칫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호성은 필연적으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불러온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정보 게재자들은 혹시 모를 분쟁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입을 닫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 의무를 떠안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행보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목하에 분쟁에 휘말리거나 제재를 받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차단하는 과잉 검열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당한 권력 비판이나 공익적 의혹 제기마저 기업의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에 의해 차단되면서 건강한 공론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닌 피해자 보호라는 법 개정의 의의를 달성하려면 객관성이 생명이다. 사이버 렉카들이 악용하는 "제보에 따르면", "논란이 있다"는 식의 화법은 그 실질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가려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게 차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투명하고 신속한 이의제기 절차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허지선 변호사는 “특히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콘텐츠를 일괄 삭제하는 관행이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삭제·차단의 판단 기준을 사전에 문서화해 두고,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그 근거를 신속하게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춰두는 것이 향후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사이버 렉카를 잡으려다 건강한 여론 형성의 장을 없애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의 칼날이 정확히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치밀한 감시와 숙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사이버 렉카 잡는 정통망법, ‘표현의 자유’ 억압 막을 객관성이 생명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7-10
자신의 땅에 중금속 매립한 60대 무혐의…검찰 “고의 인정 어려워”
자신의 땅에 중금속 매립한 60대 무혐의…검찰 “고의 인정 어려워”
검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인과관계 인정 어려워”법무법인 대륜 “의뢰인은 기망 행위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 자신의 토지에 오염 토양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60대 토지주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지난 5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던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2년 본인 소유 토지에서 성토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자와 공모해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등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크게 초과한 토사를 매립한 혐의를 받았다.이듬해 7월 토지를 매수한 법인의 문제제기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토지 매각을 위해 시공업자 등과 성토공사 계약을 맺었을 뿐, 오염 토양 매립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유에서다.A씨는 “당시 시공업자 측이 시청에서 허가하고 관리하는 재활용 토사를 사용한다고 했고 이를 굳게 믿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A씨에게 불법 매립에 대한 고의나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시공업체 관계자가 A씨에게 평택시청 공문을 보여주며 허가받은 적법한 재활용 토사라고 설명한 사실이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아울러 검찰은 “2025년 실시된 감정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긴 했으나 이는 성토 시점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후 실시된 검사”라며 오염 결과와 당시 매립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최한식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환경 형사사건에서는 행위자가 오염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는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범죄 성립의 핵심”이라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망 행위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했고, 뒤늦게 나온 감정 결과만으로는 당시 매립행위와 오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3의 오염원 유입 가능성도 선행 검사 자료를 통해 제시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자신의 땅에 중금속 매립한 60대 무혐의…검찰 “고의 인정 어려워”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7-08
‘4년 7번 같은 장소 사고’ 보험사기 몰린 60대 무죄…법원 “상대 차 과실 명백 통상적 사고”
‘4년 7번 같은 장소 사고’ 보험사기 몰린 60대 무죄…법원 “상대 차 과실 명백 통상적 사고”
60대 운전자가 4년간 같은 장소에서 7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상대 차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달 11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부터 4년간 목포시 한 교차로에서 7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그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를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냈다고 봤다.그러나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출퇴근길에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였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사고 때는 가족이 동승하고 있었는데, 보험금 때문에 가족을 다치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식의 교통사고가 반복돼 그가 수령한 보험금 규모가 상당한 것은 맞지만, 좌회전 전용인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상대 차가 직진하는 바람에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A씨의 차와 부딪히는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발생한 통상적 사고로 봤기 때문이다. 또 A씨가 매일 같은 길로 출퇴근하지만 사고 빈도가 1년에 한두 번으로 적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A씨를 대리한 최대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험사기가 인정되려면 운전 미숙 등에 의한 과실이 아닌 다분히 의도적인 고의 사고임이 명백해야 한다”며 “해당 도로가 매일 이용하는 출퇴근길이라는 점과 가족 동승 사실 등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입증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4년 7번 같은 장소 사고’ 보험사기 몰린 60대 무죄…법원 “상대 차 과실 명백 통상적 사고” (바로가기)
로리더
2026-07-08
허위정보 공유, 어디까지 책임질까···개정 정보통신망법 Q&A
허위정보 공유, 어디까지 책임질까···개정 정보통신망법 Q&A
법무법인 대륜 김현수 변호사 지난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이번 개정은 허위·조작정보의 반복적인 유통을 막고 피해자 권리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대규모 플랫폼과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는 정보 게재자의 책임이 강화됐지만, 일반 이용자 역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게시·공유하는 과정에서 기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달라지는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대륜 김현수 변호사는 “플랫폼과 전문 게재자의 책임이 무거워진 만큼, 허위 사실 확산에 가담한 일반 이용자에게도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며, “무심코 한 공유나 댓글이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음은 법무법인 대륜 김현수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일반 이용자의 SNS 사용도 달라지나.▲ 이번 개정은 일반 이용자의 SNS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는 정보 게재자와 언론 기능을 갖춘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우고, 확정판결을 받은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를 겨냥한 것이지 일반 이용자가 곧바로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 간 나누는 비공개 대화가 아니라 미확인 정보를 SNS에 게시하거나 단톡방 등을 이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이라고 믿고 올린 게시물도 책임질 수 있나.▲ 실무에서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게시 전에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을 했는지를 함께 판단한다. 익명 커뮤니티 글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캡처 화면만 믿고 게시했다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언론보도나 공공기관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게시 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됐다면 즉시 정정하거나 사과하고, 참고한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된다.- 댓글이나 공유만 했는데도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나.▲ 단순히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법상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확산하거나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공유했다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 될 것이다. 특히 "공유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만큼 최초 출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공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려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되거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법에서도 '고의성'은 중요한 판단 요소다. 단순한 실수나 오인으로 허위 정보를 게시한 경우와 허위임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또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캡처 화면이나 URL, 게시 기록 등이 확보됐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위 내용임을 확인했다면 신속히 정정하거나 사과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이 예상된다면 게시 경위와 사실 확인 자료를 정리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반대로 개정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게시물 URL과 캡처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한 뒤 플랫폼 사업자(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다.- 일반 이용자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SNS 사용 습관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거나 무심코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 AI 합성·편집 이미지나 영상, 혐오·차별 조장 게시물, 출처 불분명한 캡처 화면이나 익명 커뮤니티의 폭로글은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게시·공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조회수나 화제성을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재가공하거나 반복 확산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정법은 피해 예방이라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게시 전 사실관계와 출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사전문보기] 허위정보 공유, 어디까지 책임질까···개정 정보통신망법 Q&A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7-08
"추가 공사비 돌려달라" 토지주 소송…법원 "건설사 책임 없어"
"추가 공사비 돌려달라" 토지주 소송…법원 "건설사 책임 없어"
건물 신축을 위해 추가 체결한 보강토 시공 계약이 불필요했다며 토지 소유자가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건설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토지 소유자 A씨가 건축공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건물 신축을 위해 B사와 7700만원 규모의 부대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보강토 옹벽 시공을 위해 5500만원 규모의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했다.그러나 A씨는 보강토 시공이 당초부터 필요한 공사였는데도 B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추가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55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또 B사가 인허가 범위를 벗어난 곳에 임의로 보강토를 시공해 민원이 발생했다며 원상복구 비용 약 1300만원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에서는 B사가 무변론으로 대응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B사는 항소심에서 1차와 2차 계약은 공사 범위와 목적이 서로 다른 독립된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계약 당시 현황실측도를 통해 시공 범위를 명확히 확인했고, 인허가 범위 밖 시공도 향후 개발계획을 고려한 A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경계석 시공과 보강토 옹벽 시공은 목적과 공법이 구별되는 독립된 공종"이라며 "원고는 2차 계약 당시 첨부된 현황실측도를 통해 시공 범위를 직접 확인한 만큼 1차 공사와 별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어 "1차 계약 금액 안에 대규모 보강토 공사비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2차 계약 금액 역시 통상적인 단가 범위 내의 적정 금액"이라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인허가 범위를 벗어난 시공에 대해서도 "양측이 현황실측도를 통해 시공 범위를 합의한 만큼 무단 시공이나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박한진 변호사는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돼 항소심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방어를 시작해야 했지만 계약 당시 양측이 날인한 현황실측도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보강토 공사가 별도 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했다"며 "인허가 범위 밖 시공 역시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방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추가 공사비 돌려달라" 토지주 소송…법원 "건설사 책임 없어"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07-07
"불황에 수수료 챙기려다"···불법 도박장 중개 공인중개사법 기준은
"불황에 수수료 챙기려다"···불법 도박장 중개 공인중개사법 기준은
부동산 거래 절벽이 길어지는 가운데, 중개 수수료 수익에 목마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비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하지만 임차인의 불법적 목적을 눈감아주는 행위는 중개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울산에서는 고액의 수수료를 독식할 목적으로 수십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에게 범행 장소 18곳을 연달아 중개하고 단속 정황까지 공유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경각심을 주고 있다. 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 형사 책임이다. 공인중개사가 불법 도박장 운영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공간 확보에 적극 협력했다면 형법 제254조(도박장소 등 개설)의 방조범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종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직접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나누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알선·중개한 행위를 범행 조력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황상 불법 영업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외면한 경우에는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방조범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 인식 정도, 거래의 비정상성,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불법 게임장이나 성매매 업소 운영에 이용될 장소를 알선한 관계자들이 방조범으로 처벌된 사례도 적지 않다. 형사 처벌보다 중개사에게 더 문제시되는 것은 행정 제재다. 불법 도박장 개설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형사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실상 업계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는 여러 방면에서 대비를 해야한다. 브로커가 짧은 기간 내에 명의를 바꿔가며 다점포 상가 임대를 요구하거나, 상권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제안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징후가 보인다면 의심해야 한다. 계약 체결 시에는 임차인의 정확한 업종과 인허가 가능 여부를 지자체 등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방어적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해당 특약은 임대인의 계약해지 근거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뿐 공인중개사의 형사책임을 직접 면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김용태 변호사는 “만약 브로커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억울하게 수사 선상에 올랐다면, 사건 초기부터 부동산 및 형사 사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이처럼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계약의 성사자가 아니라 적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수호하는 최전선의 전문가다. 불법이 의심되는 수상한 거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다져온 커리어와 법적 안전망을 지켜내기를 당부한다.”고 전헀다. 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불황에 수수료 챙기려다"···불법 도박장 중개 공인중개사법 기준은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7-07
“운영이 대체…”소속사 불만 토로한 스트리머, 명예훼손 등 불기소
“운영이 대체…”소속사 불만 토로한 스트리머, 명예훼손 등 불기소
라이브 방송 중 ‘소통 부재’ 지적에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받아檢 “주관적 의견 표명…영업 피해 인과 인정 어렵다” 인터넷 방송에서 소속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버추얼 스트리머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지난달 20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5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중 소속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소속사 측은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A씨 측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방송 전 소속사와의 공식 회의가 중단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시청자들에게 답답함을 토로한 것일 뿐, 회사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타 사업과 관련된 발언 역시 시청자의 채팅 내용을 읽고 단순하게 되물으며 반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검찰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고소인의 회사 운영 등에 관하여 평가한 가치판단이나 주관적 의견 표현에 해당할 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검찰은 “소속사 측이 증거로 제출한 인터넷 비방 댓글들의 대부분이 방송 시점과 상당 기간 시차가 있으며, 해당 댓글 내용 역시 A씨 발언 내용이 아닌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이 다수라는 점을 들어 A씨의 방송과 소속사의 피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로펌) 최한식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가치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실의 적시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사건 당시. 소통 단절이라는 실제 정황과 방송의 전체적인 문맥을 분석해 해당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함을 밝히고, 소속사가 주장하는 영업상 피해와 피의자 발언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운영이 대체…”소속사 불만 토로한 스트리머, 명예훼손 등 불기소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7-06
[법률돋보기]⑦ 건보 환수·행정처분 강화…“초기 대응이 병원 존폐 좌우”
[법률돋보기]⑦ 건보 환수·행정처분 강화…“초기 대응이 병원 존폐 좌우”
장세창 변호사 “사실확인서 신중해야…집행정지 신청도 핵심 대응”의학적 타당성 입증·재량권 남용 여부 다투는 전략 필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사기관의 요양급여 청구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요양병원과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병원 운영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장세창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6일 “건보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감시와 실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상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도 단순 행정 착오만으로 거액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장 변호사는 환수처분이 단순히 환수금 납부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부과와 업무정지, 형사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으로 진료의 의학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꼽았다. 고의적인 부당청구가 아니라 단순 행정상 착오였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실제 환자 치료에 기여한 의료행위까지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현지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장 변호사는 “현지조사는 대부분 예고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다”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작성 요구를 받을 경우 충분한 검토 없이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어 “사실확인서는 이후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관의 설명만 믿고 작성하거나 직원이 업무 범위를 넘어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객관적인 사실만 신중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미 환수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장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요양급여 지급 보류나 재산 압류로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가 의료기관이 정상 운영을 유지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환수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의료·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⑦ 건보 환수·행정처분 강화…“초기 대응이 병원 존폐 좌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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