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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국제신문
2026-03-18
“면허 따고 취업했으니”…장해등급 하향 결정에 法 “부당한 처분”
“면허 따고 취업했으니”…장해등급 하향 결정에 法 “부당한 처분”
공단 “장해 판정 후 운전·근로한 노동자…100% 노동력 상실 아냐” 등급 하향재판부 “처분 후 사정일 뿐…당시 판정에 하자 있었다 볼 수 없어” 행정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발생한 사정만을 근거로 유효하게 성립한 기존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월 60대 남성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 씨는 지난 2006년 근무 중 추락사고를 당해 척수 손상 및 하지부전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08년 장해등급 제2급 판정을 받았고, 6년 뒤인 2014년 이뤄진 재심사에서도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문제는 7년 후 A 씨가 다시 한번 장해등급 재조정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공단 측이 기존 장해 등급인 2급 처분을 취소하고 3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공단 측은 A 씨가 2014년 재심사 처분을 받은 이후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합격해 스스로 운전하고 일정 기간 취업까지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사실상 근로가 가능한 만큼 노동력 상실률 100%를 의미하는 2급 판정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A 씨는 공단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기존 처분을 취소했다며 반발했다. 또한 현재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3급이 아닌 2급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행정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가 제시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일시적 취업 등은 모두 장해등급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해 처분 당시 A 씨의 장해등급이 2급에 미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부분 척수마비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을 보일 수 있고 마비 정도가 변할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며 “최초 판정 및 재판정 당시의 장해상태 결정이 잘못됐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황규화 변호사는 “대법원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해당 처분이 내려졌을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를 말한다”며 “공단이 문제 삼은 사안들은 모두 처분이 내려진 이후의 사정일 뿐, 판정 당시의 하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면허 따고 취업했으니”…장해등급 하향 결정에 法 “부당한 처분”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3-18
'아이 제압·소변 지연' 논란...검찰 "학대 아냐" 어린이집 교사 손 들어줘
'아이 제압·소변 지연' 논란...검찰 "학대 아냐" 어린이집 교사 손 들어줘
아동에게 과도한 훈육 행위를 가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송치된 3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11월, 친구와 다투던 원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통을 껴안아 제압하고, 소변이 마렵다는 말을 무시하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학부모 측은 A씨가 과한 훈육 행위를 하며 아이가 옷에 소변을 봤음에도 즉시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사과부터 시켜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피해 아동이 다른 친구를 험담하고 자신에게 장난감을 던지려 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여 이를 막고자 훈육에 나섰다는 것입니다.또한 아동이 소변을 핑계로 곤란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듯 보여 사과를 먼저 시킨 후 옷을 갈아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아울러 훈육은 매우 짧게 이뤄졌고, 만약 선을 넘은 과도한 행위였다면 주변에 있던 동료 교사들이 즉시 말렸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검찰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아동을 제어하고 바로 옷을 갈아입혀주지 못한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지만, 당시 피해아동에게 훈육의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피해 아동 또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호소한 것이 아닌 '오줌을 싸겠다'고 말하며 훈육 상황을 모면하려 한 점을 봤을 때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피의자가 다른 학대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고, 해당 훈육법과 유사한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한다"며 "상황 종료 후 아동을 진정시켜 낮잠을 재운 후 학부모에게 관련 상황을 알리는 등 사후 조치도 분명히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지연 변호사는 "공격적인 성향의 아동을 통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붙잡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더라도,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면 학대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행위 역시 올바른 훈육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상황 종료 후의 사후 조치 등을 꼼꼼히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훈육 #어린이집교사 #아동학대 #무혐의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아이 제압·소변 지연' 논란...검찰 "학대 아냐" 어린이집 교사 손 들어줘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3-18
1,000원 무너지면 퇴출…전방위 상장폐지 압박 속 기업 생존 전략은?
1,000원 무너지면 퇴출…전방위 상장폐지 압박 속 기업 생존 전략은?
지난달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당초 예상했던 50개사 내외에서 약 150개사 내외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의 체질 개선을 향한 금융당국의 칼날이 매서워진 만큼, 상장사들은 이번 개혁안이 향후 기업의 존속에 미칠 파장을 직시하고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가장 눈여겨볼 변화는 오는 7월부터 신설되는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상장폐지 요건이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 경우 먼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문제는 그 이후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 미만 상태가 지속되면 최종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는 영업 활동이 정상적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주가 관리를 방치할 경우 언제든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외향적 평가 기준도 한층 가혹해진다. 당장 올해 7월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 퇴출 기준이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되며,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기업에 부여되던 '최대 개선기간'이 기존 1.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는 점이다. 거래정지 위기에 처한 기업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물리적 골든타임마저 크게 줄어든 셈이다.내부 건전성과 컴플라이언스를 따지는 잣대 역시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었으나,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공시 위반에 대한 퇴출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벌점 누적 기준이 15점이어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지만, 이제는 10점만 쌓여도 곧바로 심사대에 오르게 된다. 여기에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은 단 한번만 발생해도 즉시 퇴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재무부서와 공시담당자의 세밀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전방위적인 규제 강화에 맞서, 주가가 낮게 형성된 기업들은 단가를 높이는 액면병합을 고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펀더멘털 개선 없는 무리한 병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며, 병합 후에도 주가가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면 여전히 퇴출 요건에 해당한다. 결국 꼼수나 단기적 미봉책으로는 촘촘해진 거래소의 그물망을 피할 수 없다.무엇보다 상장 유지의 핵심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다. 바뀐 요건에 맞춰 가용한 재무적 자원을 점검하고, 공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촘촘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거래소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경영 개선계획서'를 마련하고 객관적인 소명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그것이 이번 역대급 퇴출 칼바람 속에서 상장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생존 해법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1,000원 무너지면 퇴출…전방위 상장폐지 압박 속 기업 생존 전략은? (바로가기)
로리더
2026-03-18
명품 ‘리폼’ 논쟁···상표권의 경계와 기업 대응 전략
명품 ‘리폼’ 논쟁···상표권의 경계와 기업 대응 전략
내가 산 가방인데, 내 마음대로 고쳐 쓰면 안 되는 걸까? 얼핏 들으면 당연한 권리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명품 가방을 지갑이나 다른 형태로 변형하는 ‘리폼’ 시장이 커지면서, 브랜드 기업들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지난 2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활용해 리폼 제품을 제작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독립적인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에 해당하고, 소비자가 출처를 루이비통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명품 가방의 소유자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리폼을 의뢰하고, 수선업자가 이를 변형·가공한 뒤 소유자에게 돌려준 경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표권의 핵심 기능은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는 만큼,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개인 사용에 그친다면 그 기능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특히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표권자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단순히 상표가 표시된 제품이 변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리폼 제품이 시장에서 상품처럼 생산·유통되었는지를 브랜드 기업 측이 직접 수집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향후 리폼 업계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인 사용을 위한 수선·변형’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디자인이나 제작 방식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결정됐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리폼 제품을 상품처럼 전시하거나 판매 형태로 홍보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한편, 상표권 침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브랜드 기업은 리폼 제품이 단순한 수선을 넘어서 일정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제작되고 있는지, 리폼업계가 받는 대가가 통상적인 수선비를 초과하는 수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대응 전략을 보다 선별적으로 점검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때, 리폼 시장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리폼 제품이 공식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처럼 유통되는 사례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이다.특히 일부 글로벌 명품 브랜드는 이미 공식 수선센터나 인증 서비스를 운영하며 부품과 수선 과정을 직접 관리해 왔다. 앞으로는 허용 가능한 수선 및 변형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온·오프라인의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결국 상표권 보호는 사후 분쟁 대응이 아니라 사전 관리의 문제다. 여기서 리폼 서비스의 범위, 상품성 판단, 상표 사용 여부 등은 법적 판단이 수반되는 영역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기준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명품과 리폼 시장이 성장할수록 분쟁의 구조도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사전에 갖춰진 관리 체계가 소송보다 앞서는 이유다. [기사전문보기] 명품 ‘리폼’ 논쟁···상표권의 경계와 기업 대응 전략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2026-03-18
법무법인 대륜, 中 대형 로펌 ‘타호타’와 손잡고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확대
법무법인 대륜, 中 대형 로펌 ‘타호타’와 손잡고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확대
최근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 로펌들과 협력을 강화해온 법무법인 대륜이 중국의 대형 로펌 타호타(Tahota) 법률사무소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글로벌 종합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지난 2000년 문을 연 타호타 법률사무소는 현재 4,000명이 넘는 변호사가 활약 중인 중국 내 손꼽히는 대형 로펌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연결한다'는 기치 아래 미국 워싱턴과 호주 시드니, 태국 방콕 등 세계 36개 주요 거점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진 곳이다.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대륜의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박동일 대륜 대표와 이예섬 이사, 윤경원 변호사, 신종수 변호사가 참석했다. 타호타 측에서는 정수태 법률사무소 본사 대표(현 중국 변호사협회 부회장)와 장춘광 하얼빈 대표, 고전량 충칭 대표 등 주요 임원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기업 법률자문 및 투자·M&A, 국제분쟁 및 크로스보더 소송 공동 수행, 지식재산권 보호, 비자 및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대륜은 그간 축적해온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호타 법률사무소의 성공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돕는 한편, 인적 교류와 세미나 공동 개최를 통해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했다.정수태 타호타 본사 대표는 이번 협약에 대해 "'멀리 있어도 마음만 통하면 이웃과 같다'는 중국의 옛말처럼 한국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대륜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전문적인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박동일 대륜 대표 역시 "중국 최고의 로펌이 대륜을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우리의 전문성과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종합 법률 사무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대륜은 잉커, 헝두 등 중국의 다른 대형 로펌들과도 이미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어왔으며 미국과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도 꾸준히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글로벌 비즈니스에 특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中 대형 로펌 ‘타호타’와 손잡고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확대 (바로가기)
의료기기뉴스라인
2026-03-18
“AI 의료기기·DTx, 법적 대응 역량이 글로벌 생존 좌우”
“AI 의료기기·DTx, 법적 대응 역량이 글로벌 생존 좌우”
미 연방우선 원칙·QMSR 이해, 통합적 법률 리스크 관리 요구 2026년 규제과학 혁신의 서막2026년 한국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지원’ 예산으로 114억 원을 편성한 것은 국내 AI 기반 의료기기와 디지털 치료기기(DTx) 산업이 국가 전략 수출 품목으로 본격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대규모 예산 투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내 기업의 기술적 유효성을 국제적 법률 규격에 맞춰 표준화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이는 산업의 대전환을 예고한다. 이제 기업은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최종 인허가와 건강보험 수가 등재까지 염두에 둔 정교한 법률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이는 곧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역량이 될 것이다.기술적 이해에 기반한 규제 대응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의 인허가는 기존 하드웨어 중심 의료기기 심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알고리즘의 유효성과 데이터의 지속적인 신뢰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필자는 약사로서의 전문성과 글로벌 제약사 실무 경험,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의 공직 경험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시장 안착까지 거치는 전 과정을 체감했다. 규제 당국은 혁신성 자체보다 해당 기술이 현행 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예측 가능한 안전성’을 담보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결국 규제과학의 핵심은 복잡한 과학적 근거를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법률과 규범의 언어로 소명하는 데 있다. 기술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인허가 성패를 좌우한다.미국 시장 진출의 법적 안전벨트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법적 개념은 ‘연방 우선 적용(Federal Preemption)’ 원칙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리겔 대 메드트로닉 사건(Riegel v. Medtronic, Inc, 2008) 판례는 의료기기 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당시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시판 전 승인(PMA)’ 절차를 통과한 의료기기에 대해, 환자가 주법(State Law)에 근거해 제조물 책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FDA 승인이 단순한 시장진입 허가를 넘어, 미국 내 대규모 민사 소송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법적 방어막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된 QMSR(품질시스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규제 대응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소송 방어 전략이다.사이버 보안과 제품 책임의 확장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의 확산과 함께 보안 결함은 새로운 제조물 책임 쟁점으로 부상했다. 글로벌 규제 당국과 법원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보안 결함을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환자 생명과 직결된 제조상의 중대한 과실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FDA는 QMSR 체계에서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제출과 사후 보안 패치 프로세스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허가 취소는 물론,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위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쇄적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기업은 개발 단계부터 ‘보안 중심 설계(Security by Design)’를 적용해야 한다. 동시에 해당 설계와 관리 과정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문서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투명성 요구와 행정 대응 전략국내에서는 심평원이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정밀 점검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수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과거 복지부의 약가 인하 처분이나 고시 무효 관련 사건의 판례들을 되짚어 보면, 행정 조사 초기 단계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의 ‘학술적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기업들은 막대한 경영상 타격을 입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마케팅 활동이 리베이트로 오인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 해외 진출을 병행하는 경우, 한국의 지출보고서 제도와 미국의 의료진 선샤인 액트(Physician Payments Sunshine Act)를 동시에 충족하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통합적 리스크 관리가 선도 기업을 만든다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공은 기술 혁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기술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견고한 법적 방어 기제가 동반돼야 한다. 규제 대응, 품질관리, 사이버 보안, 투명성은 개별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해야 한다. 기술 혁신에 상응하는 선제적 규제 전략과 제도적 준비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기사전문보기] “AI 의료기기·DTx, 법적 대응 역량이 글로벌 생존 좌우” (바로가기)
서울신문 등 3곳
2026-03-17
법무법인 대륜, ‘사법개혁 3법’ 발맞춰 ‘재판소원 대응 TF’ 출범
법무법인 대륜, ‘사법개혁 3법’ 발맞춰 ‘재판소원 대응 TF’ 출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법조계 내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재판소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소원 TF에는 헌법재판소 특유의 심리 방식과 법리에 정통한 헌재 근무 경력자, 헌법소원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배치했다. 단순히 헌재 출신 인사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판사 및 검사 출신 베테랑의 실무 감각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다각도로 판결의 위헌성을 파고드는 들 방침이다.팀장은 서울고검 부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수사 지휘 경험을 쌓은 조상수(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맡았다.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 절차 전반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TF의 실무 전략을 총괄하는 부팀장에는 이태승(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고도의 수사 지휘 역량과 헌법적 통찰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연수원 28기)도 합류했다. 서울고법 재직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관련 실무를 익힌 이 변호사는 기존 판결의 위헌적 요소를 가려내고, 이를 소송 전략에 반영하는 데 핵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아울러 헌법재판소 근무 및 관련 사건 수행 경력을 보유한 전효철(변시 6회), 김영민 (변시 8회), 김동진(변시 9회), 정준기(변시 9회)도 TF에 이름을 올렸다. 대륜은 초기 사실관계 분석부터 헌법적 쟁점 도출까지 재판소원 심판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적 대응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TF는 법인 내 전문그룹(형사·민사·행정)과 협업해 기존 소송 기록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재판 과정에서 간과된 헌법적 쟁점을 찾아내고, 사실관계 속 모순을 짚어내 판결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특히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제도의 특성에 맞춰 ‘원스톱 신속 대응 시스템’도 가동한다. 판결문이 접수되는 즉시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가 위헌성 여부를 1차 검토하고, 곧바로 전담팀을 구성해 심판 청구서 작성에 착수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법리적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은 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이자 새로운 권리 구제의 기회인 만큼, 헌재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며 “새롭게 출범한 TF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빈틈없이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사법개혁 3법’ 발맞춰 ‘재판소원 대응 TF’ 출범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사법 3법 발 맞춰 '재판소원 전담 TF' 출범 (바로가기) 경기일보 - 법무법인 대륜, '재판소원 대응TF' 출범..헌재 출신 전문가 전진 배치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6-03-16
코일 수량·임대료 부풀리기 의혹…30억대 특가법 사기 ‘불송치’
코일 수량·임대료 부풀리기 의혹…30억대 특가법 사기 ‘불송치’
생산가능 수량 산정 방식 두고 분쟁…“기망행위 단정 어려워”경찰 “공모·편취 입증할 객관적 증거 부족” 거래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공모해 거래명세표를 조작하고 창고 임대료를 허위로 청구해 거액의 거래대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경찰 수사 결과 혐의를 벗었다.부산경찰청은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은 A 씨 등 5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자동차 부품 업체의 전직 임원이던 A 씨는 2020년부터 5년여 동안 협력업체 관계자 등과 공모해 코일 생산 수량을 부풀린 거래 명세표를 부품 업체 측에 제출하고, 창고 임대료 및 관리비용을 과다 청구해 3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생산 수량은 여러 품번을 혼합해 생산하는 구조여서 단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공급받은 코일 외에 외부에서 별도로 원재료를 구매해 사용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는 과다 산정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창고 비용 역시 임대료뿐 아니라 지게차 비용, 관리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관행적으로 정산돼 왔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A 씨 등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코일 1㎏당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이 정해져 있지만 1개가 아닌 여러 개의 부품이거나 부품당 단가가 매년 변경되는 점, 실제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부품 수량보다 자동차 부품 업체가 판매한 제품의 수량이 더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피의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영흠 변호사는 “이 사건은 5년여에 걸쳐 수십 명의 실무자가 참여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고소인 측 주장대로 대규모 사기 행각을 장기간 은밀히 지속했다는 것은 물류 및 회계 시스템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재료 공급량과 부품 생산량의 단순 비교만으로는 기망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으며, 특히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을 거친 정산 절차와 외부 원자재 수급 상황 등을 볼 때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코일 수량·임대료 부풀리기 의혹…30억대 특가법 사기 ‘불송치’ (바로가기)
NSP통신
2026-03-13
메리츠증권 PF 수수료 반환 공방…시장 “PF 침체 속 이해관계 조정 사례”
메리츠증권 PF 수수료 반환 공방…시장 “PF 침체 속 이해관계 조정 사례”
2019년 PF 대출 자문수수료 두고 법적 공방 진행법조계 “자문 영역 증권사 몫, 대부분 반환 청구 성립 안 돼”수익 영향은 제한적…내부통제·우발부채 관리는 과제 메리츠증권이 지난 2019년 집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수취한 금융자문 수수료를 두고 개발 시행사 브이씨바빌론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메리츠증권의 재무·내부통제 리스크는 모두 국내 부동산 PF에 집중된 상황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 PF 사업 전반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소송의 표면적 쟁점은 PF 대출 과정에서 책정된 금융자문 수수료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 개별 분쟁이 아닌 PF 시장 침체 이후 시행사와 금융사 간 이해관계 조정 과정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에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을 5문5답으로 정리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을 증권업·법조계는 어떻게 보나 업계는 이번 소송을 단순히 메리츠증권과 시행사 간 개별 분쟁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 최근 PF 시장이 과거 활황 국면을 지나 침체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난 계약 구조와 수수료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시행사들은 비용 부담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금융권은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한 수수료라는 입장 고수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 A씨는 “현재 PF 시장이 과거 대비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시행사 측에서도 상황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시행사가 이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수수료 지급에 대한 반환 청구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시행사의 동의 여부는 관련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PF 대출 내 금융자문 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증권사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관련 PF 대출 계약 다수에서 시행사가 세부 사항에 대한 동의를 표한 사실이 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어서라는게 법조계 설명이다.김광덕 법무법인 대륜 총괄변호사는 “금융자문은 PF 계약 내 증권사의 자기 전문 업무로써 계약 이행 및 착공 전 시행사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비율을 책정하는 사안이다”라며 “금융자문 수수료율은 증권사의 전문 판단에 대한 시행사의 동의 획득을 전제로 성립되며 이는 계약 서명을 통해 실제 효력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PF 금융자문 수수료율 책정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나이번 사안을 이해하려면 PF 금융자문 수수료가 어떤 구조에서 정해지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는 PF 대출 자문수수료율이 사업장 위험도, 자금 조달 난이도, 시장 상황, 금융사 역할 범위 등을 종합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 나온다. 결국 수수료율은 단순한 비용 항목이라기보다 사업 리스크를 반영한 결과라는 것.증권업계 관계자 B씨는 “PF 대출 내 수수료율 책정은 계약 대출의 사업장과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결과를 수수료율로 시행사에 제시해 동의를 얻는 형태로 결정이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 PF 사업 수익 구조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업계 전반의 시각은 비교적 일치한다.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의 PF 사업 전략 전반에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도 수수료율 책정과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메리츠증권의 기존 PF 사업 구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업계에는 이러한 형태의 소송 빈도가 올해 PF 시장 내 부실 대출 축소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다.물론 개별 사건 결과에 따라 일부 부담이 생길 수 있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PF 수익 구조를 흔들 정도의 변수로는 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번 소송에 대해 PF 시장의 침체 국면이 조정 상태에 돌입하면서 나타나는 분쟁 정리 과정이라는 해석이다.증권업계 관계자 C씨는 “2026년 PF 시장에서는 관련 소송 빈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개별 증권사의 리스크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PF 시장에 대한 건전성 강화 주력에 기인한 것으로 부실 대출 시장의 축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와 같은 소송은 PF 시장이 과거 활황 국면에서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며 나타나는 조정 사례로 시장이 호황을 유지했다면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시장이 함께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소송과 별개로 시장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메리츠증권의 PF 내부통제와 우발부채 관리다. 메리츠증권은 2019년 10월 대구 주상복합 신축사업 관련 PF 금융자문·주선 용역 수행 과정에서 내부통제 미비 사안이 적발돼 2025년 관련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관련 PF 담당 팀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제54조를 근거로 문책 조치를 내렸다.현재 메리츠증권은 PF 등 우발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0일 메리츠증권 리포트를 통해 “당사의 우발부채 대부분이 국내 부동산 PF에 집중돼 있다”고 짚으면서도 “다만 서울 및 수도권 비중이 높고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고려할 때 감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메리츠증권이 부동산 PF 사업에서 맞닥뜨린 해결 과제는 법적 리스크가 아닌 재무 건전성과 내부통제 역량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메리츠증권이 자사 PF 사업 구조 전반과 계약 구조에 대해 자체 점검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되나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증권사의 수수료율 책정과 시행사 동의 구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유사 분쟁에 미치는 상징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PF 시장에서는 수도권 사업장의 상당수가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지만 지방은 아직 미분양·미정리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 완전 해소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2025년 말 국내 PF 익스포저 규모가 1분기 191조원에서 3분기 178조원으로 감소했고 신규 PF 역시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며 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증권업계는 PF 시장이 2026년에도 안정 국면을 유지할 경우 유사 소송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다만 증권사가 축소된 PF 시장 내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 책정 과정 및 내부통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당국의 관련 점검 대상에서 배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결국 이번 메리츠증권 PF 금융자문 수수료 반환 소송의 핵심은 개별 사건의 승패보다 침체된 PF 시장에서 시행사와 증권사 간 이해관계가 어떻게 재조정되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메리츠증권의 PF 사업 수익 구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내부통제와 우발부채 관리 역량은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이번 소송에서는 주목해야 할 요소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법원 판단 방향, PF 시장의 회복 속도, 당국의 PF 시장 관리 기조다. 이 때문에 시행업계나 증권업계에서는 향후 재판 결과를 두고 예민한 촉각을 세우고 있다.NSP통신 임성수 기자(forest@nspna.com) [기사전문보기] 메리츠증권 PF 수수료 반환 공방…시장 “PF 침체 속 이해관계 조정 사례”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3-13
"재고 채워야" 선배 부탁에 '마약' 처방전 건넨 약대생 불기소...이유는?
"재고 채워야" 선배 부탁에 '마약' 처방전 건넨 약대생 불기소...이유는?
선배 약사의 부탁으로 수면유도제 처방전을 대신 받아 전달한 혐의로 송치된 약대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혐의를 받던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졸피뎀)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대 선배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사건 당시 약대 재학생이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이 같은 부탁을 받고 처방전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당시 B씨는 A씨에게 "관리를 잘못해 약품 재고가 맞지 않으니, 처방전을 받아오면 전산상 조제 내역과 실제 약품 수량을 맞출 수 있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러나 B씨는 A씨 등이 넘겨준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환자에게 정상적으로 약을 조제해 준 것처럼 허위 내역을 입력하는 등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를 통해 B씨는 실제로는 직접 투약할 목적 등으로 5년여간 8만 정이 넘는 해당 약품을 불법 소지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약국 실무 경험이 부족한 학생 신분인 데다, 동아리 활동 지원과 아르바이트생 모집 등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B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또한 '재고를 채우기 위한' 목적인 줄로만 알았을 뿐, B씨가 해당 약품을 투약하거나 목적 외로 불법 소지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검찰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살펴봐도 A씨가 B씨의 목적 외 소지나 투약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처방전 교부 행위를 의약품 실물 제공과 동일하게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일형 변호사는 "전체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선배의 범행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에둘러 거절하려 노력했던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다"며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위계 관계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방조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수면유도제 #무혐의 #약대생 #처방전 #사건사고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재고 채워야" 선배 부탁에 '마약' 처방전 건넨 약대생 불기소...이유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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