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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서울신문
2026-04-20
직원에 피부 시술 지시 병원장 무혐의…“의료행위 아닌 피부관리”
직원에 피부 시술 지시 병원장 무혐의…“의료행위 아닌 피부관리”
한 병원장이 환자와 대면 상담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피부 시술을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았으나, 해당 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혐의를 벗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달 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사 A씨와 관계자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영상 자료와 상담 내용만을 바탕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상태에서 상담과 촬영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술 여부를 판단했다”며 “문제가 된 행위는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조직 변형을 수반하지 않는 피부미용 관리 수준으로, 의사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했다.경찰도 해당 시술이 의료적 처치라기보다, 피부관리 범위에 포함되고,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판단과 관리·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시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장세창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대면 여부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 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의료적 개입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해당 시술이 의사의 판단 범위에 있는 피부관리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끌어낸 사례”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직원에 피부 시술 지시 병원장 무혐의…“의료행위 아닌 피부관리” (바로가기)
경상일보
2026-04-20
[칼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강화 속, 체계적 소명의 중요성
[칼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강화 속, 체계적 소명의 중요성
최근 고용노동부가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과거에는 부정하게 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선처를 받거나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추가 징수는 물론,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피하기 힘들게 됐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막대한 빚을 떠안고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현행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사업주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퇴사 후 재취업 사실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을 숨기는 행위, 허위로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행위 모두 명백한 불법이며 사안의 고의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사기죄까지 경합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형사처벌과 과도한 징벌적 환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방어 전략이 필수적이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우발적이고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한 행위였음을 소명해 악의적인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한 금원을 신속히 전액 반환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건이다.아무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도 이처럼 체계적인 소명 과정을 거친다면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직접 변호를 맡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의뢰인 A씨는 6개월에 걸쳐 총 1,2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했다. 그러나 퇴사 후 불과 2개월 만에 재취업했음에도 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인정서를 제출했고, 재취업 이후 수령한 약 850만 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필자는 A씨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편취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당시 A씨가 겪고 있던 건강상의 어려움과 극심한 경제적 궁핍이라는 참작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또한 A씨가 범행 일체를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수급한 금원 전액을 신속하게 자진 반환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와 수급액 전액 반환 사실 등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무사히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노동청 출석과 경찰 조사를 앞둔 초기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입각한 증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우연진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칼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강화 속, 체계적 소명의 중요성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4-20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름의 '재난 시한폭탄'...'안전의 가치' 엄중 인식을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름의 '재난 시한폭탄'...'안전의 가치' 엄중 인식을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에 따라 용도와 면적에 최적화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소유주가 임의로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비상구 앞에 불법 칸막이를 세우는 순간, 정교하게 설계된 소방 체계는 무력화된다. 불법 개조로 확장된 면적은 스프링클러의 사각지대가 되고, 무분별하게 사용된 가연성 내장재는 화재 시 유독가스를 뿜어내며 '안전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최근 1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전 부품공장 화재 역시 발화지점이 불법 용도변경 된 공간으로 추정되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허가 없이 건축된 '형식적 불법'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실질적 불법' 건축물은 소방·주차 시설 등 필수 제한규정에 대한 심사를 교묘히 회피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히 미관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을 방치한다면 건축행정의 권능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며, 불법 건축물 단속이 '소방 공익'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집행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대법원 87누714 판결 등 참조).실제로 불법 건축물에서의 소방시설 미비는 가혹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무허가 용도변경 건축물에서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건축주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인정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5고단902 판결), 민사상으로도 스프링클러 등 필수 방재시설의 미작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엄중한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특히 건축주는 '소방법' 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의무 등을 부담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다. 소방 점검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잠재적 재난을 차단하는 핵심 안전장치인 만큼, 관련 법령의 해석과 의무 이행 범위에 관하여 건축행정 분야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결국 불법 건축물 문제는 행정의 영역을 넘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 정기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불법 개조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운 현실은, 사고 후에야 '인재(人災)'였음을 깨닫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규정 준수를 통해 확보되는 '안전의 가치'가 법망을 피해 얻는 일시적 경제적 이득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점을 우리 사회 모두가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름의 '재난 시한폭탄'...'안전의 가치' 엄중 인식을 (바로가기)
조세일보 등 2곳
2026-04-20
"美진출·韓투자 원스톱"…대륜-SJKP, 양방향 크로스보더 조력 강화
"美진출·韓투자 원스톱"…대륜-SJKP, 양방향 크로스보더 조력 강화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현지법인 SJKP와 함께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과 해외 기업의 한국 시장 안착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체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맞물려 한국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삼으려는 미국 기업들의 유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 간 교차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크로스보더(Cross-border)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다.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8억 달러 증가했다. 미국 기업의 한국 직접투자(FDI) 역시 52.4억 달러를 기록하며 양방향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다.하지만 진출과정에서 기업들은 각 주(State)별로 상이한 미국의 고용·환경 규제나 한국 특유의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 규제 등 복잡한 법제도적 차이에 직면한다. 특히 사내 법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리스크 대응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대륜은 이러한 시장 수요를 고려해 뉴욕 현지법인 SJKP와 함께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인 설립 및 M&A, 현지 노동법·세무 리스크 점검, 핵심 기술 보호 등을 지원한다.미국 기업의 한국시장 현지화 과정에서는 외국인 투자 관련 조세 감면 혜택 검토, 국내 법령에 최적화된 인사·노무 체계 수립, 기업결합 심사 및 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등 '인바운드 맞춤형 패키지'를 운영한다.여기에 수출입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심사 및 원산지 검증 등 실무 중심의 관세 솔루션을 결합해 양국 기업이 겪는 법률·물류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관련 실무 자문은 분야별 다양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담당한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대사관에서 법무협력관을 역임하는 등 국내외 기업법무 전반에 정통한 윤경원 기업법무그룹장을 비롯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출신의 신종수 변호사가 M&A 및 조세 전략을 지원한다.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의 손계준 변호사는 규제 대응 자문을,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은 무역 및 통관 실무를 뒷받침한다.미국 현지 대응 및 양국 간 조율은 대륜의 외국변호사들과 SJKP 소속 변호사들이 맡는다. 바이오 기업의 시장 진출 자문 경험을 갖춘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와 영문 계약 실무를 담당하는 김미아 외국변호사(미국), 국제중재 및 M&A 분야의 원정연·안준용 외국변호사(미국)가 긴밀히 협업한다.뉴욕 SJKP에서는 미국 현지 검사 출신인 브라이스 로빈스(Bryce S. Robins), 소송 실무 전문가 제임스 미니(James Meaney) 변호사, 재무 노하우를 갖춘 조셉 앤서니 라이아(Joseph A. Raia) 변호사가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제품력뿐만 아니라 각국 법률에 기반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보유한 내부 인프라와 뉴욕 SJKP의 현지 전문성을 결합해 양국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돕는 법률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美진출·韓투자 원스톱"…대륜-SJKP, 양방향 크로스보더 조력 강화 (바로가기) 로리더 - 美 진출도 韓 투자도 ‘원스톱’···대륜-SJKP, 양방향 크로스보더 조력 강화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4-17
파견·하청·가맹 얽힌 유통가…업태별 노란봉투법 리스크는
파견·하청·가맹 얽힌 유통가…업태별 노란봉투법 리스크는
이커머스·프랜차이즈·급식·제조 등 고용 구조별 리스크 천차만별전문가 "2명 이상이면 노조 결성 가능해…선제적 계약 점검 필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다단계 하청 인력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유통업계 고용 구조에 노동계의 이목이 쏠린다. 현장에서는 물류, 서비스, 제조 업태마다 계약 형태와 업무 지시 방식이 달라 어느 지점에서 사용자성 쟁점이 불거질지 갈피를 잡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섭 요청이 오기 전에 하청 계약서의 실질 통제 징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식음료 제조업 등 각 업태의 고용 구조와 실질적 업무 통제 방식에 따라 노란봉투법 잠재 쟁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당초 산업계는 제조와 건설 등 중후장대 분야가 우선 영향권에 들 것으로 판단했으나 외주 인력이 얽힌 유통업계 역시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는 추세다.유통업계에서 가장 먼저 교섭 요청에 나선 곳은 택배노조·화물연대 등 물류 분야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채널 업계가 직접 영향권에 든다. 유통 채널은 배송 속도 경쟁으로 물류 하청 구조와 외주 인력 활용 비율이 높아졌다. 핵심 쟁점은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용자성 문제다.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과 애플리케이션으로 배송기사 업무를 통제하지만 계약 형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한다. 원청인 플랫폼 본사의 실질적 지배력이 입증될 경우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무가 발생하며 결렬 시 물류망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백화점·아울렛·면세 업계는 특정매입 구조에서 비롯된 파견 리스크가 존재한다. 매장 판매 직원의 다수는 유통 채널이 아닌 입점 브랜드 소속이다. 영업시간 준수, 고객 응대 매뉴얼 등 업무 지휘를 유통 채널이 직접 통제하는 관행이 있다면 실질적 지배력 행사로 간주돼 사용자성 쟁점이 불거질 수 있다. 원청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 증거가 확보되면 재무적 압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프랜차이즈 및 편의점 업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공동 사용자성 문제가 부상한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물류, 매장 관리, 서비스 매뉴얼을 가맹점주에게 적용한다.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만 근로 조건과 업무 강도는 본사 매뉴얼에 종속되는 구조다. 가맹점 소속 근로자가 본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열렸다.대형마트와 급식업계도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주차, 미화, 보안 직군을 자회사로 편입해 직고용 리스크는 피했으나 본사 직영 인력과 자회사 인력 간 임금 격차가 쟁점으로 남았다.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매장 관리에 투입하는 관행도 쟁점이다. 단체급식 업체는 조리와 배식 인력을 위탁한다. 원청인 급식업체가 조리 시간과 위생 기준을 직접 지시하고 있다면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식음료 제조업계는 생산라인 사내하청, 물류 외주화, 판촉 인력 파견 등 복합적인 하청 구조를 갖춰 좀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청 계약서 실질 통제 징표 점검 시급 법 시행 전 제기된 문제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2019년 롯데마트가 별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파견 제재를 받은 사례처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법적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물류 자회사 소속 기사들의 운송료 인상 요구와 관련해 원청의 직접 교섭 책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유통업계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 노출에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산업계의 예상과 달리 유통업계가 먼저 리스크에 노출되는 모양새"라며 "유통은 민생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활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교섭 요청이 오기 전에 하청 계약서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과거 불법파견 소송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끌어올 수밖에 없다"며 "결과물에 포커스를 맞춘 도급 계약이 아니라 근로 자체에 초점을 맞춰 영업시간, 복장 규정,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상세히 지시하거나 용역 대금을 인원수와 임금 기준으로 산정했다면 업태와 관계없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방 변호사는 이어 "가령 프랜차이즈 본사가 복장 규정을 내리거나 특정 기계 사용을 강제해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 가맹점 근로자가 본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며 "백화점이 청소 하청업체와 계약 시 투입 인원과 임금을 기준으로 용역 대금을 세세히 산정했다면 하청 근로자의 임금 교섭 대상은 하청업체 사장이 아닌 원청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청 업체에 노조가 없다고 안심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노조법상 2명만 있어도 노조 설립과 교섭 요청이 가능하므로 전국 단위 대규모 조직이 없어도 언제든 교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영진이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파견·하청·가맹 얽힌 유통가…업태별 노란봉투법 리스크는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4-17
이혼 소송 이기려 남편 고소한 아내…검찰, 폭행 혐의 40대 남성 불기소
이혼 소송 이기려 남편 고소한 아내…검찰, 폭행 혐의 40대 남성 불기소
4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 감금한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아내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달 26일 상해 및 감금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아내인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다음 날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자신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B씨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아내가 감금당했다고 말한 시간에는 이미 직장에 출근한 상태였고, 집에 있던 자녀들도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검찰은 A, B씨 간에 다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당했다는 B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상해에 관한 B씨의 진술과 진단서 기재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A씨를 대리한 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혼 소송 중 배우자를 압박하기 사실이 아닌 일을 꾸며내고 고소한 정황이 다분했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자녀들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했고, 상대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A씨의 방어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이혼 소송 이기려 남편 고소한 아내…검찰, 폭행 혐의 40대 남성 불기소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4-16
[기고] ‘나무위키’ 법적 모순과 규제의 필요성
[기고] ‘나무위키’ 법적 모순과 규제의 필요성
온라인 검색 상단에 노출되는 ‘나무위키’는 현재 대형 언론사를 압도하는 트래픽을 기록하며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편집할 수 있다는 집단지성의 이면에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와 악의적 루머의 무분별한 유통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존재한다. 엄격한 팩트체크를 거치는 기성 언론과 달리,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나 편집 책임자조차 없는 구조는 심각한 법적 분쟁의 온상이 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책임의 파편화를 통한 법망 회피다. 허위 사실 등재로 명예훼손이나 영업 피해가 발생해도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다. 다수가 문서를 수정하는 위키 특성상 악의적 편집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인 인증의 부재와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은 수사 난이도를 극단적으로 높이며, 결국 피해자가 고소를 포기하게 되는 ‘책임 증발 현상’을 낳는다.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것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의무가 있다. 나무위키 역시 이에 따라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 임시조치(문서 잠정 삭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권리 구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정보와 사유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가 또 다른 가해를 낳고 있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해 논란을 증폭시키는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유발하며 2차 가해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삭제된 문서도 30일 후면 재작성이 가능해 피해자는 무한 삭제 요청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 나아가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방치해 수익을 냈다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다53812 판결 등 참조).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나무위키가 막대한 국내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실효성 없는 자체 규정 뒤에 숨어 불법 정보의 재유통을 방관하는 것은 판례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행위다. 이처럼 견고해 보이는 법적 사각지대 속에서도 훼손된 권리를 되찾을 돌파구는 존재한다.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을 비롯해 일부 대형 로펌들이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를 동시에 활용해 숨은 가해자를 추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해 해외 서버를 경유한 우회 접속자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한·미 변호사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다면 익명성 뒤에 숨은 유저에게 직접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물론 개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입법 및 규제 당국은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하는 거대 플랫폼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 법적 관할권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상 플랫폼의 관리 의무를 고의로 해태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플랫폼이 누리는 권한과 수익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나무위키’ 법적 모순과 규제의 필요성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4-16
"사업자대출 유용 원천봉쇄"...합동 전수조사에 "금융·세무·형사 '삼중 리스크'"
"사업자대출 유용 원천봉쇄"...합동 전수조사에 "금융·세무·형사 '삼중 리스크'"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이 금융권의 핵심 리스크로 급부상하면서 관련 전수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표본 점검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동시에 개입해 대출 실행부터 자금 사용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판도가 바뀌었다.여기에 수사기관의 단속까지 강화되는 흐름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중대한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특히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 사례가 누적되면서 이를 금융질서 및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보고 점검 강도를 높이고 있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신혜진 변호사는 "사업자대출과 부동산 취득이 결합된 경우 금융 제재를 넘어 세무조사,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초기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신 변호사와의 일문일답.Q.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금융당국이 가장 먼저 살피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조사의 핵심은 대출 목적과 실제 사용처의 일치 여부입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 표본 점검이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반의 전수 데이터 분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택 취득 신고 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수집한 뒤 사업자대출 여부를 분류합니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 데이터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교차 검증하고, 계좌 흐름을 분석해 대출금이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에 연결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Q. 어떤 경우 적발되나요?▲주택 구입 자체가 곧바로 불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대출금이 매매대금으로 직접 쓰인 경우, 대출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한 경우, 법인 자금을 개인에게 빌려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이 개인 계좌를 거쳐 매도인 계좌로 흘러가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단기간에 부동산 거래로 자금이 이동한 경우 부동산 취득 목적의 대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비용처리 부인으로 법인세 추징 및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Q. 이미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을 구입했거나,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미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대응의 여지는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공식 조사 통보 이전에 탈루사항을 수정신고하거나, 자발적으로 상환 계획을 제시하면 기한이익 상실이나 가산세 감면, 형사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점·소명 방식·제출 자료·협상 전략은 사안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사업 전반의 매출 누락 여부, 가공경비 처리, 법인 자금 유용,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의 혼용 여부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Q. 적발되면 금융기관 차원에서는 어떤 제재가 있나요?▲금융사는 1억 원 이상의 사업자대출은 실행 후 3개월 이내 용도 적합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금융기관은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차주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은행·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 등 5개 금융업권에 공유됩니다. 1회 적발 시 1년, 2회 적발 시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사업 운영 전반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Q. 어떤 경우에 사기죄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지나요?▲핵심은 대출 신청 단계에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입니다. 사업 목적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매수를 염두에 두고 자금을 조달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허위의 사업계획·매출자료·세금계산서나 자금 사용처 은폐 등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 주택 취득에 사용했다면 사기와 별도로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가중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보다 형사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가 현저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Q. 조사 통보를 받거나 형사 절차로 이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는 대출 목적과 자금 사용 경위를 중심으로 진술을 체계화하고, 국세청 대응 단계에서는 자금 출처 내지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는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다투되, 단순 약정 위반이나 사후적 용도 변경만으로 형사 책임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무엇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세무 리스크로 끝날지, 금융 제재로 번질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사실상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사업자대출 유용 원천봉쇄"...합동 전수조사에 "금융·세무·형사 '삼중 리스크'" (바로가기)
일요신문
2026-04-16
곽튜브 논란으로 본 청탁금지법…공무원·배우자 적용 기준 어디서 갈리나
곽튜브 논란으로 본 청탁금지법…공무원·배우자 적용 기준 어디서 갈리나
공무원은 ‘1회 100만 원’ 금액 기준,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 따져…협찬 형태 따라 법 적용 달라질 수도 유명 유튜버 ‘곽튜브’의 공무원인 배우자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을 계기로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금품 수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일한 협찬이라도 공무원 본인이 받는 경우와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 따라 법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곽튜브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후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객실 업그레이드 및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곽튜브 측은 “배우자의 직무와는 무관한 사적 계약임을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협찬 차액을 지불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본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이 때문에 이번 사안 역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해명만으로는 법적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찬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혜택을 공무원 본인이 누린 것으로 평가될 경우 금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4월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법령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반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반 여부가 문제 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총괄변호사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배우자가 인플루언서인지 일반인인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기사전문보기] 곽튜브 논란으로 본 청탁금지법…공무원·배우자 적용 기준 어디서 갈리나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4-16
교섭할까, 지켜볼까…'노란봉투법 한달' 유통업계 온도차
교섭할까, 지켜볼까…'노란봉투법 한달' 유통업계 온도차
비알코리아 직고용·쿠팡CLS 교섭 수용…선제적 대응업계 대부분 "상황 예의주시"…사전 점검 필요 지적도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확대하고 파업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1개월을 맞아 유통업계 대응이 세 갈래로 나뉘었다. 법적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교섭 절차를 밟는 기업이 있는 반면 다수 기업은 뚜렷한 가이드라인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16일 동행미디어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유통 업계 각 기업은 산업 특성에 맞춰 △직고용 전환 △법내 교섭 수용 △사태 관망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가장 적극적인 유형은 법적 분쟁이 불거지기 전 고용 구조 자체를 바꾼 기업들이다. 비알코리아는 고용 구조를 변경해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낮췄다. 이달 8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및 노동조합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충북 음성공장 협력사 HB주식회사 소속 생산직 직원 180명 전원을 직접 고용했다. 3개월간 노사 협의를 거친 결과다.배달의민족과 이마트는 노란봉투법 입법 이전부터 리스크가 제기돼 사전 대응한 사례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020년부터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교섭을 정례화했다. 이마트는 2013년부터 하청 및 파견 인력을 일괄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당시 1만명 이상의 인력을 본사 소속으로 편입했다.법적 원칙에 따라 교섭 요구를 수용한 기업도 있다. 하청 노조가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택배업계가 대표적이다. 노조법상 교섭 요청을 받은 원청은 이를 공고해야 하며 복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 교섭 노조를 선발해야 한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쿠팡CLS 등은 택배노조 5곳으로부터 교섭 요청을 받아 응한 뒤 현재 대표 노조 선발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법령에 맞춰 성실하게 교섭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교섭 회피가 더 큰 리스크"…계약서 구조부터 점검 대다수 유통기업은 아직 교섭 요청이 없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GS리테일, BGF리테일 등 편의점 업계와 무신사, 에이블리, 컬리 등 이커머스 플랫폼은 외주 물류 비중이 높은 편이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등 급식 업계도 하청 인력이 많은 곳에 속한다.각 기업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은 협력사, 가맹점, 물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제도 변화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장의 우려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확실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무분별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 "노동자와 기업 모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령이 시행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아직 교섭 요청이 오지 않았더라도 하청 계약서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기존 사용자 개념과 전혀 다른 질서가 도입돼 기업들이 감을 잡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지금은 교섭 응낙 여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교섭 의제별로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방 변호사는 이어 "근로자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원청에 얼마나 종속돼 있는지가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표지"라며 "결과물에 포커스를 맞춘 도급 계약이 아니라 근로 자체에 초점을 맞춰 영업시간, 복장 규정,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상세히 지시하거나 용역 대금을 인원수와 임금 기준으로 산정했다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리스크는 잘못된 교섭보다 준비 없는 교섭이나 회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사 부서뿐 아니라 생산, 물류, 법무가 연결된 경영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교섭할까, 지켜볼까…'노란봉투법 한달' 유통업계 온도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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