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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공감신문
2026-09-28
대륜, 이집트 샬라카니와 MOU 체결…수에즈 진출 기업 법률지원 강화
대륜, 이집트 샬라카니와 MOU 체결…수에즈 진출 기업 법률지원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이집트 로펌 샬라카니 로 오피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에즈 운하 경제구역을 비롯한 이집트·중동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현지 법률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대륜과 샬라카니 로 오피스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대륜 주사무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와 박동일 대표, 박명재 외국변호사(미국), 샬라카니 로 오피스의 애덤 칼레드 엘 샬라카니(Adam Khaled El Shalakany) 시니어 파트너와 오마르 살레(Omar Saleh) 시니어 어소시에이트가 참석했다.샬라카니 로 오피스는 1912년 설립된 이집트 로펌으로 기업법, 금융, 프로젝트, 국제중재, 크로스보더 거래 등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인 독립 로펌 네트워크인 Lex Mundi의 이집트 독점 회원 로펌으로 중동·북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지역의 크로스보더 거래와 분쟁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양사는 한국 기업의 이집트 투자와 현지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한국·이집트·미국을 연결하는 법률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국적 거래와 분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국내 해운·물류 기업의 이집트 및 수에즈 운하 관련 법률 수요에도 공동 대응하며 해상운송, 선박, 해상보험, 물류 분야로 협력을 넓힐 계획이다.협력 분야는 한국 기업의 이집트 투자 및 현지 진출을 비롯해 현지 법인 설립·투자·M&A, 기업법·금융·프로젝트, 건설·인프라·에너지, 국제중재 및 크로스보더 분쟁, 해운·물류·선박·해상보험, 미국이 연계된 다국적 거래 및 분쟁 등이다.애덤 칼레드 엘 샬라카니 시니어 파트너는 “한국 기업들이 수에즈 운하 경제구역을 비롯한 이집트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시점에 대륜과 협력하게 되어 뜻깊다”며 “양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과 이집트, 나아가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기반으로 중동·아프리카와 유럽 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이번 MOU를 통해 한국 기업이 이집트에 진출하는 단계부터 투자·계약·프로젝트 수행, 분쟁 발생에 이르기까지 현지 로펌과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미국을 비롯해 중국·일본·동남아·중동 등 주요 지역의 현지 로펌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크로스보더 거래·분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샬라카니와의 협력을 계기로 이집트를 거점으로 한 중동·북아프리카 법률서비스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이집트 샬라카니와 MOU 체결…수에즈 진출 기업 법률지원 강화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9-28
주운 지갑 안내데스크에 맡겼다 재판 넘겨진 30대…무죄 선고된 결정적 이유
주운 지갑 안내데스크에 맡겼다 재판 넘겨진 30대…무죄 선고된 결정적 이유
2024년 숙박업소서 습득 지갑 반납 후 절도 혐의로 기소재판부 "지갑 소지 시간 극히 짧아…절도 증거 없어" 숙박시설에서 주운 지갑을 안내데스크에 맡겼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4년 한 숙박시설에서 B씨가 두고 간 지갑을 주워 안내데스크에 맡기는 과정에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씨의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인용했다.반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분실된 지갑을 발견하고 곧바로 안내데스크에 맡겼을 뿐, 금품을 훔친 적이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갑을 보관한 데스크 직원들도 충분히 지갑에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 금품을 가로챘다면 굳이 데스크에 지갑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섰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지갑을 소지하고 있던 시간은 2분에 불과하다”며 “잠시 촬영 화면에서 사라진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금 등을 절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른 사람이 지갑의 내용물에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갑을 맡긴 지 약 50분이 지나서야 지갑을 돌려받았는데, 이 시간 동안 지갑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채 보관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내용물을 처분하거나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습득한 지갑을 데스크에 반납한 사실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허정원 변호사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엄격하게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A씨가 지갑을 소지한 시간이 극히 짧았다는 점과 반환 전까지 제3자의 접근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채윤 기자 cyle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주운 지갑 안내데스크에 맡겼다 재판 넘겨진 30대…무죄 선고된 결정적 이유 (바로가기)
세정일보
2026-09-28
[기고] 키운 정은 있어도 상속권은 없다…재혼가정 ‘상속·증여’의 범위
[기고] 키운 정은 있어도 상속권은 없다…재혼가정 ‘상속·증여’의 범위
‘황혼이혼’ 해마다 증가 추세…지난해 1만3700여건, 상속권 분쟁도 늘어관심 분야…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증여, 법적성격과 과세관계 큰 차이판례…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님재혼 후 상속권…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자동으로 상속권 승계 대상 아님 지난해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부부의 이혼은 1만374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녀를 다 키운 뒤 이혼하는 이른바 ‘황혼이혼’이 늘면서 재산분할뿐 아니라 재혼 이후의 상속·증여와 유류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황혼이혼에서는 이혼으로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재산의 귀속과 세금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혼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새로운 가족관계에서의 상속·증여와 유류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증여는 그 법적 성격과 과세관계가 다르다는 점이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다. 판례는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재산분할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과대한 재산이 이전되고,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와 구별된다. 재산분할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산의 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다만 재산분할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자산 이전이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분할 대상과 그 가액 및 이전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한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은 민법상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에 대해 일반적인 취득과 다른 세율 특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부동산을 이전한다면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그 이전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재혼 이후의 상속관계다.재혼한 배우자에게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배우자가 데려온 전혼 자녀가 자동으로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직계비속은 혈연관계 또는 법률상 친자관계에 의해 정해지므로, 전혼 자녀가 계부 또는 계모에게 입양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즉 재혼하면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생기지만, 그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에게까지 자동으로 상속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등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등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예를 들어 전혼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재혼한 뒤 사망한다면, 재혼 배우자와 자신의 전혼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보다 50% 많다. 반면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입양 등 별도의 법률관계가 없다면 계부 또는 계모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따라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입양 여부를 포함해 생전 증여나 유언 등을 통해 별도의 재산승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이 유류분이다.실제 상담에서는 부모와 수년간 왕래가 없었던 자녀가 사망 이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가족 간 분쟁이 시작되는 사례도 있다. 가족 입장에서는 평소 왕래도 없고 부모의 생활에도 관여하지 않았던 자녀가 갑자기 상속을 요구하는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나 유류분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자녀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며, 다른 자녀나 재혼 배우자에게 재산 대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유류분 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한편 최근 유류분 제도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고, 현재 유류분 제도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생전 증여 역시 미리 재산을 넘겨두면 상속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증여의 상대방과 시기, 당시의 가족관계 등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결국 황혼이혼과 재혼이 이어지는 재산관계에서는 재산의 최종 귀속만 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혼 단계에서는 재산분할과 증여를 구별하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재혼 이후에는 법정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한 뒤 생전 증여와 유언의 방법·범위·시기를 유류분과 함께 설계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구에게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법률관계로, 언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이전할 것인가이다. 재산 이전의 실질과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 역시 훗날 가족 간 분쟁과 세금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황혼이혼은 혼인관계의 종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재혼까지 이어진다면 이혼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부터 새로운 가족관계에서의 상속과 재산승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키운 정은 있어도 상속권은 없다…재혼가정 ‘상속·증여’의 범위 (바로가기)
소셜밸류
2026-09-23
기습적 스킨십도 처벌, ‘강제추행고소’ 형사사건 핵심 대응 법리는...
기습적 스킨십도 처벌, ‘강제추행고소’ 형사사건 핵심 대응 법리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의 강도가 거세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쾌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이를 범죄로 폭넓게 인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세기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 피해자가 미처 반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스킨십 역시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직장 내 회식이나 지인과의 모임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강제추행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첫걸음이다. 성범죄 형사 사건의 특성상 당사자 간에만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명백한 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성공적인 강제추행고소를 위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의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다. 범행 장소 주변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고 범행 이후 가해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나 통화 녹음(사과를 요구하거나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 등)을 수집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사기관 조사 시 피해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건이다. 반대로 오해나 악의적인 의도로 억울하게 강제추행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도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주관적인 억울함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스킨십에 대한 암묵적 동의 여부,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한다. 그만큼 성범죄 형사 사건은 유죄 인정 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적·경제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수원 법무법인 대륜 김영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성과 일관성에 따라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로서는 과도하거나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사건에 특화된 법률 조력을 받아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강제추행고소 절차 및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기습적 스킨십도 처벌, ‘강제추행고소’ 형사사건 핵심 대응 법리는...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9-23
[법률돋보기]⑰ 다면평가 점수로 승진 탈락…인사권에도 한계가 있다
[법률돋보기]⑰ 다면평가 점수로 승진 탈락…인사권에도 한계가 있다
상위 규정은 다면평가 10% 반영“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도 쟁점” 다면평가 결과가 승진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인사권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쟁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다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관계없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허들제’의 경우 평가 기준뿐 아니라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 도입 절차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사용자에게 인사권과 승진 임용에 관한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승진 기준이 상위 인사규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인사권 행사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짚었다.실제 다면평가 허들제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례가 있다. 김 변호사가 근로자를 대리한 공공기관의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다. 해당 기관은 다면평가에서 10점 만점에 7점 미만을 받은 직원은 다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관계없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원고는 6.702점을 받아 2026년 상반기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재판에서는 상위 인사규정과 하위 지침의 차이가 쟁점이 됐다. 상위 인사규정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때 다면평가 결과를 10%만 반영하도록 했지만 하위 지침은 7점 미만이면 다른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승진 후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김 변호사는 “상위 규정에서 다면평가를 일정 비율로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하위 지침에서 이를 사실상 승진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를 넘어 새로운 승진 배제 기준을 설정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재판부 역시 하위 지침이 상위 규정에서 예정한 다면평가의 반영 범위를 넘어 별도의 승진 배제 기준을 마련한 점을 문제로 봤다.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소수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김 변호사는 “다면평가 점수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 점수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출됐고, 승진 배제라는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승급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김 변호사는 “새로운 인사기준을 도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제도로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제한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결국 다면평가를 승진 기준으로 활용할 때는 점수 자체보다 제도가 만들어지고 적용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위 인사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평가 기준과 절차가 객관적인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승진에서 제외된 근로자라면 인사규정과 세부 지침, 평가표와 채점 기준, 평가자 구성, 승진 대상자 선정 방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김 변호사는 “인사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평가와 승진 기준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가 기준이 상위 규정과 배치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인사조치의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⑰ 다면평가 점수로 승진 탈락…인사권에도 한계가 있다 (바로가기)
로리더
2026-09-23
[인터뷰] K-비즈니스 문법 흔들린다···중국 진출 기업 옥죄는 ‘법적 리스크’
[인터뷰] K-비즈니스 문법 흔들린다···중국 진출 기업 옥죄는 ‘법적 리스크’
법무법인 대륜 장진얼 외국변호사(중국) 인터뷰- 행정 규제와 집행 관행의 특성 간과하면 치명적···계약 단계부터 촘촘한 방어장치 둬야- 장진얼 변호사 “원칙 없는 회피 대신 최신 규제 환경에 맞춘 핀포인트 점검 필요” 미·중 패권 갈등의 파고와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對)중국 기류는 이미 확장에서 생존으로 바뀌었다.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이 지난 1월 발표한 ‘2025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경영 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중 한국 기업 455개사 중 32.4%가 향후 5년 내 사업 철수·이전·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매출 증가를 예상한 기업 비율은 1년 새 35%에서 25.7%로 줄어든 반면, 매출 감소를 예상한 비율은 41.3%까지 치솟았다. 매출 악화의 배경에는 현지 경쟁 심화뿐 아니라 날로 거세지는 법적 리스크도 자리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진단이다. 베트남이나 러시아 등 주변 신흥국 이슈로 눈을 돌리기엔 중국 현지의 법적 압박이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다.특히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지 규제와 복잡한 법 집행 환경은 수십 년간 통용되던 K-비즈니스 문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섣부른 무대응이나 안일한 회피는 곧바로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이어진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다수의 한·중 기업 법무 분쟁과 현지 자문을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장진얼 중국 변호사를 만나 급변하는 중국 법률 시장과 현장 밀착형 생존 매뉴얼을 물었다.Q1.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對)중국 법률 자문 수요가 과거와 비교해 어떤 결정적 변곡점을 맞고 있는가?“가장 극적인 변화는 비즈니스의 축이 확장과 투자에서 방어와 구조조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현지 법인 설립, 합자 계약서 검토, 간단한 라이선싱 계약 등 어떻게 시장을 넓힐 것인가가 화두였다.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강화된 현지 컴플라이언스 기준 준수,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지식재산권(IP) 사수, 그리고 사업 축소나 철수 과정에서의 지분 정리 및 구조조정 관련 자문이 크게 늘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더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자산을 지키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것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다. 거시적인 경제 전망에만 매몰돼 정작 자사의 현지 법무 프로세스를 점검하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Q2. 현장 진출 기업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규제와 법적 공백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는가?“개정된 반간첩법 시행과 데이터 보안 관련 규제 강화를 꼽을 수 있다. 현장에서 기업 담당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지점은 ‘일부 규정은 실무상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당국이 국가 안전과 데이터 주권을 중시하면서 시장 조사, 현지 파트너사 실사, 내부 정보 취급 과정에서도 취급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고 안심하다가 뒤늦게 조사 대상에 오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통상적인 비즈니스 활동과 법적 리스크의 경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높이고 있다.”Q3. 중국 당국과의 조사나 분쟁 국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 착오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실무적 대책은 무엇인가?“한국식 기업 문화나 서구식 글로벌 스탠더드만 고집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국은 성문법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해석과 집행 실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다.문제가 불거졌을 때 본사 지침만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법적 원칙론만 내세워 소송전으로 끌고 가려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초기 단계부터 현지 법규와 집행 실무를 반영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 합자 파트너와의 분쟁을 나중에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 애초에 계약 단계부터 준거법, 소송 또는 중재 등 분쟁해결 방식, 관할, 회사 지배구조, 경영권 및 지분보호 장치를 촘촘하게 세팅해 둬야 사후의 타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Q4. 끝으로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유지하거나 혹은 철수를 고민하는 경영진과 실무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조언은 무엇인가?“감정에 치우쳐 홧김에 철수를 결정하거나 반대로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막연히 버티는 것은 모두 최악의 수다. 철수를 단행하더라도 노동법상 엄격한 인력 구조조정 절차, 세무 청산, 법인 청산·말소, 외환등록 및 청산자금 송금 등 절차를 넘어야 할 거대한 법적 산들이 기다리고 있다.지금 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출구 전략을 포함한 전면적인 법무 진단이다. 원칙 없는 무대응이나 회피는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다. 현지 사업 구조가 최신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지 핀포인트로 점검하고 리스크가 현실화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지 전문가와 긴밀히 공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전 준비를 갖춘 기업에게 중국 시장은 여전히 중요한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인터뷰] K-비즈니스 문법 흔들린다···중국 진출 기업 옥죄는 ‘법적 리스크’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9-22
후임병에 담뱃불 지지고 엽기적 가혹행위 한 선임, 징역 1년
후임병에 담뱃불 지지고 엽기적 가혹행위 한 선임, 징역 1년
재판부 "개인적 피해 넘어 군의 신뢰 훼손" 군 복무 중 후임병을 무차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2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군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B씨를 스파링을 빙자해 폭행하고, 강제 취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거나 B씨의 나체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피해자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가혹행위로 치아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고, 전역 후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재판부는 "A씨는 선임병으로서 후임이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며 "지위의 차이와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동안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범행은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피해자 B씨를 대리한 이은성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군대 내 가혹행위는 조직의 폐쇄적인 특성상 은폐되기 쉽고 피해자의 고통이 전역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A씨의 범행이 심각한 악의적 범죄라는 점과 B씨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중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실형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가영 기자 (2ka0@sidae.com) [기사전문보기] 후임병에 담뱃불 지지고 엽기적 가혹행위 한 선임, 징역 1년 (바로가기)
내외경제TV
2026-09-22
법무법인 대륜·중국 타호타, 한중 법률사건 공동 대응 본격화
법무법인 대륜·중국 타호타, 한중 법률사건 공동 대응 본격화
법무법인 대륜이 중국 종합 로펌 타호타(泰和泰)와 한중 간 크로스보더 법률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을 본격화한다. 양 로펌은 지난 3월 체결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실제 사건 수행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체화했다. 한국과 중국의 법률이 함께 적용되거나 양국에서 동시에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에 공동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프로젝트팀은 사건 초기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검토한 뒤 소송과 중재, 가압류 등 보전처분, 채권회수, 강제집행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업무를 연계해 수행할 예정이다. 역할은 국가별 관할과 법률에 따라 나눈다. 한국 관련 법률 업무는 대륜이 담당하고, 중국 현지 법률 검토와 절차는 타호타가 맡는다. 양측은 사건 자료와 일정, 의뢰인 커뮤니케이션을 공동으로 관리해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간 기업 거래는 계약 체결과 이행, 투자 대상, 재산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 양국 법률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계약 분쟁이나 투자·M&A, 국제중재, 채권회수 사건은 본안 절차뿐 아니라 현지 재산보전과 판결·중재판정 집행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타호타는 2000년 설립된 중국 종합 로펌으로 4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과 해외 여러 지역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대륜도 국내 주요 지역에 사무소와 분야별 전문조직을 두고 있다. 박동일 대륜 대표는 “한중 사건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뿐 아니라 계약과 투자 단계부터 양국 법률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측 전문인력을 연계해 사건 초기부터 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협업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중국 타호타, 한중 법률사건 공동 대응 본격화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9-21
부동산 잔금 다 치렀는데 소유권은 無…기업 노리는 유치권 소송 대응은?
부동산 잔금 다 치렀는데 소유권은 無…기업 노리는 유치권 소송 대응은?
-이영호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경매에서 공장이나 상가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은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까지 마쳤다면 적어도 서류상 소유권 관계는 분명하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가보면 제3자가 자신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며 목적물을 점유한 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낙찰받은 기업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로는 그 부동산을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유치권이라는 권리의 특성 때문이다.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달리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고, 점유라는 사실적 상태를 토대로 성립한다. 따라서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서 등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현장의 점유관계와 피담보채권의 실체까지 서류만으로 완전히 걸러내기는 어렵다.매수인이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서더라도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강제집행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 민사집행법 제48조에 따른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은 집행정지에 관해 제46조·제47조를 준용하고 있어 별도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하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하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는 동안 실제 인도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 이때 유치권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 성립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다.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것과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며,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다툼의 핵심이 되곤 한다. 나아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경매개시결정 전후의 채권 발생 시점과 점유 취득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 유치권 신고나 주장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는다.최근 1심 판결(2025가단31181)은 이 차이를 잘 보여준다. 매수기업이 경매로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수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까지 받았는데, 한 원고가 '전 소유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기계설치 및 토목·건축공사를 수주해 완공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실제로 본 것은 유치권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3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채권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지였다.법원은 원고와 전 소유자 사이의 용역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용역 대상과 토목·건축구조물공사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처 원장과 세금계산서의 거래 시기가 주장하는 공사 이행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원고가 직접 제작했다고 주장한 기계에는 제3의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었는데도 관련 매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3억원 규모 공사라면서 토목·건축구조물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나 자재 매입비·공사노무비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하나만으로 유치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계약 내용과 거래 시기, 매입 자료, 공사비 증빙 등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핵심 자료가 모두 빠져 있었기에 법원은 그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기업이 실제로 챙겨야 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매 참가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뿐 아니라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교차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살펴 점유자와 유치권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낙찰 후에는 지체 없이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유치권 주장이 제기될 경우 단순히 유치권 존재 여부만 따지기보다는 채권의 발생 경위, 목적물과의 연관성, 변제기 도래 여부, 점유 경위 및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요건별로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유치권 분쟁의 어려움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라는 데서 출발하지만, 결론은 결국 사실관계와 증거에서 갈린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등기부 확인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누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느냐보다 그 주장이 법적 요건과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유치권 리스크 대응의 핵심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부동산 잔금 다 치렀는데 소유권은 無…기업 노리는 유치권 소송 대응은? (바로가기)
공감신문
2026-09-21
[법률칼럼] DLP 오탐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의심, 디지털 포렌식 검증이 필요한 이유
[법률칼럼] DLP 오탐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의심, 디지털 포렌식 검증이 필요한 이유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내 보안 솔루션(DLP) 도입이 일반화되고 있다. 날로 교묘해지는 산업 기술 유출 범죄나 내부 직원에 의한 자료 반출을 조기에 탐지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보안 시스템이 생성한 경보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사내 보안 솔루션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의 쟁점은 보안 시스템이 생성한 탐지 로그의 법적 증명력이다. 대다수의 기업은 대량의 파일 유출 알람이 울리는 순간 시스템에 찍힌 객관적 수치와 로그 기록만을 맹신하여 이를 범죄의 결정적 증거로 삼으려 한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나아가 형사 재판에서 이러한 증거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무결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단편적인 보안 로그는 유출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단서일 뿐 그 자체로 범행을 확정 짓는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유출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대역폭상 실제 전송 가능성 등을 단말기 내부의 로컬 아티팩트와 철저히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실제로 보안 솔루션이 단말기 내부의 정상적인 문서 작업이나 프로그램 구동 등 로컬 입출력 이벤트를 외부 네트워크 반출로 잘못 인식하는 오탐(False Positive)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첨단 장비를 제조하는 한 회사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사내 보안 시스템에 한 직원의 PC로부터 막대한 용량의 CAD 도면이 외부 협업 메신저와 웹으로 대량 유출되었다는 경보가 울린 것이다. 사측은 즉각 형사 고소를 준비했으나 징계를 유예하고 전문 포렌식 기관에 교차 검증을 의뢰했다.감정 결과 해당 알람은 CAD 프로그램이 도면을 열람할 때 하위 부품 파일들을 로컬 메모리로 일괄 호출하는 정상 동작을 보안 필터가 외부 전송으로 오인한 시스템 오류로 밝혀졌다. 아울러 지목된 협업 메신저는 해당 PC에 설치된 적조차 없음이 증명됐고 해당 직원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만약 이러한 크로스체크 없이 보안 알람만 믿고 섣불리 징계 처분이나 해고를 강행한다면 기업은 훗날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이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기업은 직원의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나아가 무고한 직원을 산업스파이로 몬 것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노사 신뢰 속에서 조직의 핵심 R&D 인재들이 경쟁사로 이탈하는 뼈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사내 보안 솔루션의 오탐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일 탐지 로그의 결과치만 맹신해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직원을 중징계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따라서 보안 경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가장 먼저 원본 탐지 로그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초기부터 신속하게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통해 단말기 로컬 기록과의 정밀한 교차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로그의 기술적 신뢰성과 법적 증명력을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 곧 억울한 노사 분쟁을 막고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대응책이다.법무법인 대륜 김윤중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법률칼럼] DLP 오탐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의심, 디지털 포렌식 검증이 필요한 이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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