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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10-19
시가총액만으로 퇴출 가능할까…상장폐지 가처분 인용이 남긴 질문
시가총액만으로 퇴출 가능할까…상장폐지 가처분 인용이 남긴 질문
-권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들이 법원에서 일단 시간을 벌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각 한 곳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고, 정리매매도 진행되지 않는다.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겠다며 올해 상장폐지 요건을 잇따라 강화해온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정책에 대해 법원이 처음 내놓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미가 크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시가총액 기준을 높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기업에 방어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상장사를 퇴출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다. 시가총액 미달은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여서, 기준에 미달하면 기업은 상장적격성을 소명할 기회 없이 퇴출된다. 재판부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상장적격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상장법인의 절차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기업의 내재가치뿐 아니라, 경기나 시장의 자금 흐름 같은 외부 요인에도 크게 흔들리는 지표라는 점을 생각하면 수긍할 만한 지적이다.이러한 문제는 회복 요건과 적용 시기에서 더 두드러졌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시가총액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충족해야 상장폐지를 면하도록 회복 요건을 바꿨다. 종전에는 연속 10거래일, 누적 30거래일을 충족하면 됐다. 재판부는 회복 요건을 이처럼 강화한 타당성을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향된 기준의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에서 올해 7월로 6개월 앞당긴 부칙에 대해서도 공익적 목적이라는 추상적 설명 외에 구체적인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봤다. 기준은 높아졌는데 대응할 길과 시간은 오히려 좁아진 셈이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해당 상장폐지 요건 조항과 부칙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위법·무효라고 봤다.이 같은 판단은 상장규정의 성격에 관한 기존 법리 위에 서 있다. 대법원은 거래소의 상장규정이 형식상 약관이지만 모든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실질적 규범의 성격을 갖는 만큼,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만으로 재무상태나 회생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상장을 폐지하도록 한 규정이 무효로 판단된 것도 이 판결에서였다. 이번 결정은 같은 법리를, 소명 절차 없이 시가총액 미달만으로 상장을 폐지하도록 한 조항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이번 결정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까지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절차일 뿐이어서 본안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1~2025년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85건 가운데 인용은 2건에 그쳤다. 그만큼 이례적인 결정이지만, 같은 사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다른 기업들까지 곧바로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기업들은 각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그 영향은 소송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결정 당일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소송 당사자가 아닌 기업에도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7일에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의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절차적 측면을 문제 삼았을 뿐 해당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나 기업가치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되면 정리매매가 진행되지 않아 보유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기업 입장에서는 대응의 시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정리매매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이번에 가처분이 인용된 기업 중 한 곳도 상장폐지 결정 바로 다음 날 신청서를 냈다. 따라서 규정과 절차상 다툴 여지가 있는지, 시가총액 회복이나 자본확충 계획처럼 상장적격성을 설명할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부터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좋다. 이사의 책임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어졌다. 상장폐지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환금성과 가치에 직결되는 만큼, 상장 유지를 위해 이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주주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따져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만하다.거래소는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 데 이어,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기업의 절차적 권리 보장은 어느 한쪽만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결정이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될지, 본안 판단과 제도 보완의 방향을 지켜볼 일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시가총액만으로 퇴출 가능할까…상장폐지 가처분 인용이 남긴 질문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10-19
“단순 알바인 줄”…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누명 쓴 30대, 검찰서 무혐의
“단순 알바인 줄”…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누명 쓴 30대, 검찰서 무혐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는 바람에 단순 심부름 알바를 하는 줄 알고 사기 피해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1일 30대 남성 A씨의 사기 및 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5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55만원을 건네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구직 플랫폼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던 중 정상적인 심부름인 줄 알고 일을 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현금을 한 차례 전달한 이후에 수상함을 느껴 스스로 일을 그만뒀다고도 항변했다.실제로 해당 조직은 A씨에게 실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소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를 시키기 전날에는 경매 아파트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하면서 A씨의 신뢰를 얻으려고 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해당 조직에 자신의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했고, 현금을 수거할 때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고 그대로 노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현금을 한 차례만 전달했고, 수사 과정에서 부주의를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자비로 변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박성동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가 철저히 위장한 조직의 수법에 속아 비대면으로 채용되었고,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의자 측이 신속하게 합의에 나선 점도 억울한 처벌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단순 알바인 줄”…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누명 쓴 30대, 검찰서 무혐의 (바로가기)
서울경제 등 6곳
2026-10-19
영산대, 대륜과 손잡고 해사법 등 해양서비스 인재 키운다
영산대, 대륜과 손잡고 해사법 등 해양서비스 인재 키운다
고부가가치 법률서비스 인력 육성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사법 등 고부가가치 해양서비스 산업 육성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대학과 법률 전문기관이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영산대학교는 최근 해운대캠퍼스 학천홀에서 법무법인 대륜과 해양서비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부구욱 영산대 총장과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양 측은 해사법률 등 해양서비스 분야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운영하고, 전문인력 교류와 현장실습·인턴십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추진한다. 학생 진로 지도와 취업 연계 지원, 공동 연구 및 학술행사 등에도 협력한다.해양서비스 산업은 선박 운항과 항만 물류뿐 아니라 해사 분쟁 해결, 계약 자문, 해상보험 등 전문 법률·금융서비스를 포괄한다. 해운·항만 기능이 집적된 부산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려면 관련 제도와 인프라뿐 아니라 현장에 투입할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대학의 교육 역량과 법률 실무 경험을 연결하는 이번 협약도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영산대는 실무 중심 교육 기회를 넓혀 해양수도 부산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해양서비스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부 총장은 “해양수도 부산의 정책적 방향에 맞춰 해양서비스 분야 전문 인재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 기자(bscity@sedaily.com) [기사전문보기] 서울경제 - 영산대, 대륜과 손잡고 해사법 등 해양서비스 인재 키운다 (바로가기) 베리타스알파 - 영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해양서비스 산업 인력 양성 MOU (바로가기) 베타뉴스 - 영산대-법무법인 대륜, 해양서비스 산업 인력 양성 '맞손' (바로가기) CNB뉴스 - 영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해양서비스 인재 양성 맞손 (바로가기) 경남도민일보 - 영산대, 해양서비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 협약 (바로가기) 부산일보 - 영산대-법무법인 대륜, 해양서비스 전문 인재 육성 맞손 (바로가기)
주간동아
2026-10-19
자전거인 듯 오토바이인 듯… 도심 속 시한폭탄 불법 개조 ‘자토바이’
자전거인 듯 오토바이인 듯… 도심 속 시한폭탄 불법 개조 ‘자토바이’
손잡이 조작 몇 번 만에 ‘속도 제한 해제’… 전문가 “불법 개조 처벌 규정 필요” 10월 9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은 한글날을 맞아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산책과 달리기를 하는 시민들 사이로 자전거를 타며 가을을 즐기는 이도 많았다. 그런데 그중 빠른 속도로 곡예주행을 즐기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자전거로 보였지만 속도는 주변 자전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른 전기자전거였다. 산책로를 가로지르는 보행자와 추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던 한모 씨(26)는 ‘속도 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씨는 “원래 시속 25㎞ 제한이 걸린 상태로 판매되는 자전거인데, 자체적으로 이를 풀고 타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전기자전거 개조로 위험천만한 상황 잇따라 최근 전기자전거를 임의로 개조해 타는 사람이 늘고 있다. 불법으로 개조해 시속 25㎞ 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빠른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는 것이다. 특히 페달을 밟지 않고 스로틀(손잡이 부근에 달린 출력 조절 장치)을 조작해 주행하는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른바 ‘자토바이’로 불린다. 이들의 불법 주행 및 과속에 따른 불안감과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들 몫이다.불법 개조 대상이 되는 전기자전거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PAS(페달 보조 시스템)형 전기자전거와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다. PAS형의 경우 차체 중량이 30kg, 최고속도가 시속 25㎞를 넘지 않으면 자전거로 분류된다. 반면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는 같은 조건이라면 PM(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된다. PAS형과 스로틀형 전기자전거 모두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번호판을 달아야 할 의무도 없다. 대부분 단속 대상도 아니다.문제는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순간 시작된다. 도심에서 마주치는 전기자전거 중에는 한눈에 봐도 시속 25㎞를 훌쩍 넘겨 달리는 경우가 적잖다. PAS형,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를 개조해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한 것이다. 개조 방법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누구나 보고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쉽다. 그렇다 보니 ‘느린 속도가 답답해서’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속도 제한을 풀고 주행하는 이가 늘고 있다. 운전자 스스로 ‘자전거’로 여기다 보니 인도로 달리는 일도 흔한데, 속도가 빠른 만큼 위험한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서울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이모 씨(25)는 3월 교정에서 전기자전거에 부딪혀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핸들이 꺾이며 중심을 잃었고, 앞서 걷던 이 씨를 미처 피하지 못했다. 이 씨는 “다행히 크게 부딪히지 않아 팔에 살짝 금이 간 정도였지만 자칫 크게 다칠 뻔했다”며 “가해자의 전기자전거는 불법 개조로 속도 제한을 푼 기기였고, 사고 당시 자전거가 아니라 오토바이로 느껴질 만큼 빨랐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50대 조모 씨는 “일산 호수공원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러닝을 즐기고 있었는데 뒤에서 자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며 “속도가 너무 빨라 보는 순간 이미 피하기에는 늦었을 정도였다”고 아찔했던 경험을 전했다.“자전거와 외관상 구별 안 돼” PAS형, 스로틀형 자전거를 개조해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하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자전거와 PM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최고속도가 시속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시속 25㎞를 넘어서면 자전거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강제되며, 번호판 부착 의무가 발생한다.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신고 의무도 발생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불법 주행을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 불법 개조 여부를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일선 교통경찰은 “일반 자전거와 개조된 자전거가 외관상 구별되지 않는 데다, 자전거나 PM 속도를 측정할 장치가 구비돼 있지 않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심지어 개조된 PM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거나 도주한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불법 개조 행위를 처벌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PAS형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제24조에 불법 개조 시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이 규정돼 있지만 스로틀형 전기자전거와 같은 PM은 불법 개조를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처벌 조항이 없어 개조가 불법은 아니다”거나 “판매자가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용자는 괜찮다”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도 나돈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다.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PM의 안전 기준과 관리체계를 별도로 규정한 ‘PM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개조법을 안내하는 콘텐츠 삭제 및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가 퍼지는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전문가들은 PM 개조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광현 법무법인 대륜 파트너변호사는 “PM 불법 개조는 현행 형법상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방조의 고의가 입증돼야 해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자전거법 제20조의2 개조 금지 조항은 PM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공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PM 적용 법률을 만들거나 도로교통법에 불법 개조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승현 기자 parksenal@donga.com [기사전문보기] 자전거인 듯 오토바이인 듯… 도심 속 시한폭탄 불법 개조 ‘자토바이’ (바로가기)
로리더
2026-10-16
법무법인 대륜, 박인호 전 강남세무서장 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 대륜, 박인호 전 강남세무서장 고문으로 영입
국세청·기획재정부 36년 공직···세제 정책부터 실무까지 두루 거쳐대륜 기업 세무 리스크 진단 본격 드라이브…“조세 자문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박인호 세무사를 고문으로 영입하며 조세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박 고문은 국립세무대학(8기)을 졸업한 뒤 1990년 국세청에 입직해 김제·강동·잠실세무서와 국세청 본청 부가가치세과 등에서 근무하며 세무 행정의 기틀을 다졌다. 이후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을 오가며 36년간 공직 생활을 이어왔다.2003년 재정경제부로 자리를 옮긴 박 고문은 조세정책과와 법인세과를 거쳐 기획재정부 기획실과 예산실, 세제실 등 경제 부처의 핵심 부서에서 근무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제1차관 비서관을 지냈으며, 세제실에서는 세법 개정과 국세 예규 업무를 담당하는 등 조세 정책 입안 과정 전반을 경험했다.2014년 국세청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기획조정관실을 거쳐 북전주세무서장,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기업 세무의 핵심 부서인 국세청 본청 공익중소법인과장과 법인세과장을 맡아 법인 과세 행정을 총괄했다.이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부이사관)과 제주세무서장을 거쳐, 전국 최대 규모 세수를 담당하는 세무서 중 하나인 강남세무서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이처럼 박 고문은 세법을 만드는 정책 부처와 세법을 집행하는 과세 당국을 모두 경험한 조세 전문가로, 세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세무조사·법인세 실무 역량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세무조사 대응 및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강점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박인호 고문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쌓아온 정책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 고객이 마주하는 세무 문제에 명확하고 안정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세무조사가 정교해지고 세법 환경도 빠르게 변하면서 기업에는 사전적인 세무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조세 정책과 과세 행정을 두루 경험한 박 고문의 합류로 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불복, 기업 세무 자문까지 한층 정교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박인호 전 강남세무서장 고문으로 영입 (바로가기)
HBN뉴스
2026-10-16
나홀로 ‘사기고소장’ 작성할 수 있지만…실무 해법은 ‘편취 범의’
나홀로 ‘사기고소장’ 작성할 수 있지만…실무 해법은 ‘편취 범의’
최근 가상자산 투자리딩방, 부동산 사업 투자, 지인 간 금전 거래 등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형사 고소장 제출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생성형 AI가 발전하고 고액의 수임료가 부담되면서, 사기고소장을 홀로 작성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금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열망과 달리, 정작 고소장을 제출하고도 수사기관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고 좌절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다.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다.그렇기에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형사 책임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피고소인은 실형 선고나 구속 수사라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및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집행유예 비율의 경우 상해 및 폭행이 60%, 절도 및 강도가 40% 내외인 것에 비해 사기죄는 약 25%에 불과하다는 점만 봐도, 사기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나쁘고 피해 규모가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하지만 단지 '돈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투자 수익을 내주지 않았다'는 사실 나열만으로는 사기죄는 물론 형사사건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금전 거래 당시 피고소인에게 편취의 고의(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거래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 악화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개인적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형화된 간이 고소장 양식에 사실관계만 나열해 제출하는 행위다.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결여된 고소장은 수사관에게 민사 사안이라는 인상을 주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지기 쉽고, 자칫 피고소인에게 무고죄 역고소의 빌미를 제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도록 만드는 '정교한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수사기관의 불송치 처분을 막으려면 대법원 판례(2007도10416 등)가 판시한 '행위 당시의 편취범의'를 입증하는 고소장 구조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고소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할 때 핵심은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는 하소연이 아니라,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부를 수밖에 없는 구체적 법리 분석과 수사 단서를 고소장에 직접 적시하는 것이다.우선, 금전 교부 당시 피고소인이 타인에 대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국세·지방세 체납, 다수 채권자의 독촉 정황 등)을 명시하고,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했다는, 이른바 '용도기망'을 정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약정된 목적(사업 자금, 물품 대금 등)과 달리 피고소인이 타 채무 돌려막기나 개인 유흥으로 금전을 소비했음을 입증할 대화록·제안서 등을 범죄사실 목록에 배치해야 한다. 나아가 고소장 말미에 피고소인 명의 금융계좌 추적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법무법인 대륜 고양 분사무소 이준학 변호사는 "사기죄 고소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경계를 법리적 기망 구조로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이 중요하며 수사관이 고소인 조사만으로도 피의자의 변제능력 결여와 용도기망 혐의점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고소장 단계부터 입증책임의 세부 요건을 완벽히 정립해야 한다"며 "단순한 사실 나열에서 벗어나 금전 거래 당시의 신용 상태 분석, 용도기망에 따른 편취 고의 소명, 그리고 수사기관에 피의자 계좌 추적 영장 신청을 직접 적시하는 등 고소장을 고도화해야 불송치 위험을 차단하고 형사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나홀로 ‘사기고소장’ 작성할 수 있지만…실무 해법은 ‘편취 범의’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10-16
“진급평가 강요에 가혹행위까지”…고소당한 군 간부, 불기소 이유는
“진급평가 강요에 가혹행위까지”…고소당한 군 간부, 불기소 이유는
군검찰 “폭행·협박 없고 정신적 고통 주려는 고의 단정 어려워” 병사에게 진급평가 응시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당한 군 간부가 군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지역보통검찰부는 강요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에 대해 지난달 1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올해 초 소속 병사 B씨에게 진급평가에 강제로 응시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물품 수불대장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B씨를 질책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B씨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진급평가를 진행했으며, 물품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짧은 지도 교육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다.군검찰은 B씨 역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고, 진급평가는 병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를 견디기 어려운 가혹행위나 강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물품 관리에 대한 지적 역시 간부의 정당한 직무 수행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군검찰은 폭행이나 협박 등 위협 행위 없이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교육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서인호 변호사는 “직무상 지도·감독 행위가 강요나 위력행사가혹행위로 인정되려면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폭행·협박이나 고의적인 가혹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진급평가와 업무 지적이 중대장의 지시와 간부로서의 필수적인 직무 수행에 불과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진급평가 강요에 가혹행위까지”…고소당한 군 간부, 불기소 이유는 (바로가기)
브릿지경제
2026-10-15
[단독] ‘상폐 유예 제외’ 원풍물산, 거래소와 소송전 검토
[단독] ‘상폐 유예 제외’ 원풍물산, 거래소와 소송전 검토
법원 제동 걸리기 열흘 전 퇴출⋯거래소 “구제 불가” vs 법조계 “배상 입증 난항” 법원 제동으로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가 전면 유예된 가운데, 결정 직전 증시에서 퇴출된 원풍물산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브릿지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동일한 시총 미달 기준이 적용됐음에도 퇴출 시점이 며칠 빨랐다는 이유로 구제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거래소가 완료된 상폐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상폐 효력과 손해배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원풍물산은 지난 7월 3일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시가총액 기준(200억원)을 회복하지 못해 9월 8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정리매매를 거쳐 같은 달 21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그러나 지난 2일 법원이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강화 자체보다 기업의 의견 진술·이의신청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7일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했다. 일부 기업의 정리매매가 중단됐지만 이미 상장폐지된 원풍물산과 수성웹툰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풍물산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발표한 사항만 보더라도 원풍물산은 제외돼 있다”며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만 불이익을 받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내부 검토 중”이라며 “변호사와 상담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며, 소송 제기 여부와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풍물산 측은 전례가 없는 사례인만큼 여러 사항을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측은 “원풍물산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10월 2일 이전에 상장폐지된 종목으로, 해당 시점에 적용되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이미 상장폐지가 완료된 원풍물산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거래소 차원의 선제적인 상장 지위 회복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윤경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상장폐지가 완료된 기업도 상장폐지 결정의 무효확인이나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상장폐지 이후 원상회복의 실익이 제한적인 만큼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인 법적 대응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상장폐지 결정이 사후적으로 무효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거래소의 고의·과실이나 불법행위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와 거래소의 위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상장폐지 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근거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상장 상태였다면 형성됐을 기업가치나 주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단독] ‘상폐 유예 제외’ 원풍물산, 거래소와 소송전 검토 (바로가기)
매일경제
2026-10-15
대륜, 前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남상봉 변호사 영입
대륜, 前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남상봉 변호사 영입
산업기술보호·디지털포렌식 분야 개척검찰·대기업·대형로펌 30년 경력대륜 “산업기술보호 개척한 독보적 전문가기업 법률서비스 역량 한층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출신 남상봉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영입하며 산업기술보호 및 기업법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남 변호사는 19년간 대검찰청과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청주지검 등 전국 각지 검찰청에서 부장검사 및 검사로 재직하며 첨단범죄와 산업기술침해 사건 수사를 전담해 온 산업기술 침해 수사 분야의 오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이다.남 변호사는 지난 2001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 재직 당시 기술유출 범죄의 급증을 예견하고 산업기술보호 수사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후 디스플레이, 휴대폰, 반도체 등 국가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며 굵직한 성과를 거뒀고 법무연수원 등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수사기법을 전수하기도 했다.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재직 시절에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건립을 지휘하고 전국 고검 단위 디지털수사팀을 창설하는 등 검찰의 디지털 수사 체계 기반을 다졌다.이후 민간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 KT에서 9년간 법무실장, 윤리경영실장, KT스포츠 사장 등을 역임했다. 남 변호사는 이 기간 사내 영업비밀 보호 체계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립하는 등 기업 현안 전반을 다뤘다. 이어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산업기술보호센터 창설 멤버로 활동하며 기술유출 관련 기업 통합 컨설팅을 수행해 왔다.이 밖에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한국정보법학회 부회장, 디지털포렌식산업포럼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남 변호사는 “검찰과 기업, 로펌에서 30년 넘게 산업기술보호 현장을 지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에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남 변호사는 산업기술 침해 수사와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라며 “이번 영입으로 형사 분야는 물론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컴플라이언스 등 대륜의 기업 법률서비스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자체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며 증거 수집·분석부터 기술유출 대응까지 디지털 사건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前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남상봉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10-15
"성분 위험" 글로 고소당한 블로거, 경찰 판단은?
"성분 위험" 글로 고소당한 블로거, 경찰 판단은?
경찰 "특정 회사 부각 안 해"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결정 제품 성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가 특정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블로거가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9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성분이 반려동물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 글을 올렸다.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반려동물의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성분이 포함된 70여 종의 제품 리스트를 함께 게재했다. 리스트 중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B사는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사 제품의 판매 업무를 방해했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성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특정 제품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판례를 근거로 들어 "A씨가 작성한 게시글은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A씨가 특정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검색한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재했을 뿐 특정 회사 제품을 부각하지 않은 점도 무혐의 근거가 됐다. 경찰은 "특정 제품에 대한 악의적 부각 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 전달에 목적이 있고 허위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서봉하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되려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과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며 "A씨의 게시글은 성분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적 가치판단을 밝힌 의견이고, 특정 제품을 부각하거나 비방할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2ka0@sidae.com) [기사전문보기] "성분 위험" 글로 고소당한 블로거, 경찰 판단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