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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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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2026-04-24
여행자 마약 밀수, “몰랐다” 해도 처벌...공항에서 시작되는 형사 리스크
여행자 마약 밀수, “몰랐다” 해도 처벌...공항에서 시작되는 형사 리스크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공항 입국장이 한순간에 수사 현장으로 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여행자 마약 밀수 적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했다. 이제 마약 밀수는 특정 범죄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여행객마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이 됐다.선량한 시민이 ‘마약 밀수범’으로 몰리는 비극적인 일은 대개 지극히 일상적인 부탁에서 시작된다. 해외 현지에서 친분을 쌓은 지인이 “짐이 너무 많으니 가방 하나만 대신 들어달라”고 요청하거나, SNS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대가로 특정 물건의 전달을 부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겉으로는 단순한 부탁이나 심부름처럼 보이지만, 입국장에서 마약이 발견되는 순간, 곧바로 중대한 범죄인 ‘마약 밀수의 공범’이 될 수 있다.이와 같은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 절차의 긴박성이다. 입국 직후 엑스레이 판독을 시작으로 수하물 정밀 검사,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적발 직후 대다수는 “내용물이 마약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안타깝게도 법리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무죄의 근거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우리 법원은 설령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더라도, 정황상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운반을 감수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한다. 특히 물품 출처가 불분명함에도 대가를 받았거나, 전달 방식이 은밀하고 비정상적임에도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오히려 ‘범죄 가능성을 용인한 고의성’의 증거로 삼는다.더욱 위험한 것은 당황한 나머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다. 이는 수사 기관에 범행 은폐 시도로 비춰지며 구속 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감정적인 읍소보다는 물품을 받게 된 구체적 경위, 메신저 대화 내역, 여행 일정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마약 밀반입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모든 마약 범죄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일관된 시각이다. 실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마약류를 수출입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단순 가담자’라는 수식어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불가능하다는 뜻이다.법무법인 대륜 박정구 변호사는 “결국 입국 과정에서 가벼운 부탁을 빙자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타인의 물건을 운반해 달라는 요구나 상식 밖의 고액을 대가로 한 물품 전달 요구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적 위험을 내포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 한 번의 안일한 선택이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첫 진술이 기록되기 전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통해 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이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다.”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여행자 마약 밀수, “몰랐다” 해도 처벌...공항에서 시작되는 형사 리스크(바로가기)
마이데일리
2026-04-24
법무법인 대륜·GS전선, 지역 강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대륜·GS전선, 지역 강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경남 지역의 중견 제조사인 GS전선과 손잡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대륜은 24일, GS전선과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지난 21일 대륜 진주 분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고병준·정찬우 경영대표와 GS전선 강신일 대표이사 등 양측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2007년 문을 연 GS전선은 진주와 산청을 거점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 중인 지역 대표 기업이다. 양측은 대륜이 보유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이 직면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힐 수 있도록 조력할 방침이다.주요 협력 과제로는 강소기업 특화 법률 컨설팅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지역사회 상생 및 ESG 경영 관련 프로그램 기획,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법무 가이드 제공 등이 포함됐다. 또한 양 기관은 산업 동향과 법률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시너지를 높일 예정이다.강신일 GS전선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은 기술력을 갖춘 지역 기업들이 법률적 제약 없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일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 역시 "건실한 지역 파트너를 지원함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수출 활성화를 돕는 조력자로서 로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대륜은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GS전선, 지역 강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4-24
엇갈리는 '교섭단위 분리' 판정…원청 기업의 대응 전략은?
엇갈리는 '교섭단위 분리' 판정…원청 기업의 대응 전략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시행된 지 한 달가량 지났다. 지표상으로는 14만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등 외견상 제도가 안착하는 듯 보이지만, 현장의 원청 기업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사뭇 다르다. 특히 개정 노조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성 확대와 맞물려, 하청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심판 결과가 사안마다 엇갈리면서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예측 불가능한 사법적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직면했을 때 '누구와 어떻게 교섭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의 핵심 쟁점이 바로 노조법 제29조의3에 규정된 '교섭단위 분리' 제도다. 최근 노동위원회의 판정 경향을 살펴보면, 원·하청 근로자 간 임금 체계나 작업 환경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입증되거나 직무의 독립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용하고 있다.반면 과거부터 하나의 사업장에서 원·하청이 통합되어 교섭해 온 관행이 존재하거나 하청노조의 특성이 기존 교섭단위에 병합되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리 신청을 엄격하게 기각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한 법리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이처럼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가 엇갈린다는 것은 기업이 사전에 치밀한 법리적 검토 없이 사태를 관망할 경우 추후 치명적인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기업의 의도와 다르게 교섭단위 분리가 인용될 경우 다수의 하청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 테이블을 차려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비용과 경영상 혼선이 발생한다. 반대로 분리가 기각되어 거대한 단일 창구로 묶일 경우 하청노조 연대 파업 등 쟁의행위의 파급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즉, 판정의 방향과 무관하게 기업이 마주할 경우의 수는 모두 중대한 노무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원청 기업은 지표상에 나타난 정부의 낙관론에 기대어 사태를 관망하는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기업의 대응 전략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사에 유리한 교섭 구도를 설정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소명 논리'를 구축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법무와 인사 부서는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재설계해야 한다. 우선 근로조건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로서 작업 공간이나 동선, 휴게시설 이용 시간 등을 분리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쟁점이 되기 쉬운 원청의 직접 지시 정황을 최소화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 등을 통한 우발적인 현장 업무 지시를 지양하고, 원·하청 소통 지침을 마련해 구성원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아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가상의 교섭 요구 상황을 상정하여 자사의 대응 논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실무적인 지침을 정비하고 예상되는 맹점을 미리 보완해 두는 것이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기사전문보기] 엇갈리는 '교섭단위 분리' 판정…원청 기업의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4-24
'노란봉투법 한달' 조용한 택배사…CU만 갈등 커진 이유
'노란봉투법 한달' 조용한 택배사…CU만 갈등 커진 이유
정부 지침 공백 속 초기 대응 엇갈려…구조 다른 CU만 부담 커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BGF리테일과 화물연대 간 갈등이 유통업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업계에서는 법 자체보다 제도 시행 초기 기업별 대응 방식의 차이가 갈등의 크기와 양상을 갈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택배업계 전반이 절차적 대응을 통해 상황 관리를 시도한 것과 달리 BGF리테일의 사업 구조와 초기 대응 선택이 결과적으로 관리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24일 유통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는 지난 22일 화물연대와 실무 교섭을 시작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43일 만이다. 이는 교섭 요청을 받은 업계 주요 기업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 10일 안팎으로 대응 절차에 들어간 것과 대비된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법 시행 당일인 3월 10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CJ대한통운은 17일,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18일, 한진택배는 19일 각각 사실공고를 게시했다.이들 기업의 행보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갈등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다만 사실공고의 법적 의미를 두고는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류순건 노무법인 이인 대표 노무사는 "사용자 입장에서 사실공고 게시는 노조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될 여지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 기업들이 사실공고 여부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원청이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교섭요구 사실공고 자체는 법령상 절차를 이행한 것에 불과해 이를 곧바로 사용자성 인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근로자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측에 얼마나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있다"며 "결과물 중심이 아니라 근로 조건과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 계약 구조라면 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교섭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계약서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정책적 불확실성이 기업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직후 이번 화물연대 사안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가 인명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대화 채널 부재를 언급하며 기존 입장을 재정리했다. 김 장관은 "화물기사와 교섭에 나서야 하는 원청이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이라며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형식은 자영업자라도 실질에서 종속됐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시행 당시 사용자성 판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실질적 기준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상당수 기업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명확한 지침 부재 속에서 대응 전략을 잡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기업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부 지침만 기다리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학계에서도 한 법조계 교수의 말을 빌려 "개정법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 "구체적인 지침이나 판단 기준이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법 시행이 앞서나가며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BGF리테일은 정부의 초기 법리 해석을 토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보는 방향을 택했으나 그 사이 갈등이 장기화되며 관리 부담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결국 교섭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처음부터 불가능한 교섭이라기보다 교섭 시점 선택이 늦어지며 비용이 확대된 사례로 보고 있다. 그동안 BGF로지스를 통해 물류 업무를 수직 계열화해 온 만큼, 이번 사태는 원청의 실질적 영향력 범위와 책임을 둘러싼 논의를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전문보기] '노란봉투법 한달' 조용한 택배사…CU만 갈등 커진 이유(바로가기)
라이브뉴스
2026-04-23
유류분 소송, 1년의 시효와 증거가 결과를 가른다
유류분 소송, 1년의 시효와 증거가 결과를 가른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상속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녀 간 재산 다툼은 물론 생전 증여 부동산의 행방, 부모를 모신 자녀의 기여분 인정 여부 등 쟁점은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으며 관련 소송 또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분쟁이 이토록 일상화되고 복잡해지는 흐름 속에서, 정작 많은 이들이 승패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를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감정이 격하고 증거가 뚜렷해도 법률이 정한 ‘시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소송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상속 분쟁은 흔히 감정의 대립에서 시작하지만, 그 법률적 종지부는 결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골든타임’ 안에서 찍히기 때문이다. 유류분 소송에서 법원은 권리의 정당성 못지않게 ‘언제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엄격히 살핀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단순한 기간 제한이 아니라 권리 행사의 적법 여부를 가르는 일차적 관문이다. 기여도보다 ‘인지 시점’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안 날’이라는 기준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입증이 매우 까다롭다. 가족 간 재산 이전은 문서화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분쟁 발생 후에야 각자의 기억에 따라 해석이 엇갈린다. 결국 법원은 특정 시점을 단정하기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무법인 대륜 곽내원 상속전문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승소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증거’다. 계약서나 공정증서 같은 형식적 자료가 없더라도 문자 메시지, 계좌 흐름, 가족 간 역할 분담, 재산 관리 방식 등 일상적인 기록이 인지 시점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개별 자료의 단편적인 힘보다, 이러한 정황들이 연결되어 형성하는 ‘논리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량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행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유증 의사를 남긴 뒤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였다”고 전했다. 곽내원 변호사는 “당시 과거의 문자 메시지와 생전 재산 관리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해당 증여 사실을 인지했음을 입증했다. 이미 다 받은 것 아니냐라는 취지가 담긴 과거 대화 내용은 인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법원은 원고들이 시효 경과 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 사례는 유류분 소송이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을 다투는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권리의 실재 여부와 별개로 ‘제때 행사했는지’가 승소의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유류분 분쟁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초기 진단이 중요하다. 권리를 주장하는 쪽은 상속 개시 직후 재산 이전 내역을 신속히 확인해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반대로 방어하는 쪽은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곽내원 변호사는 “가족 간 대화나 기록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멸하기 마련이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유류분 소송의 본질은 결국 ‘시간과 입증’이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논리적으로 엮어내는 접근이 실질적인 승패를 좌우한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유류분 소송, 1년의 시효와 증거가 결과를 가른다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4-23
"기숙사에서 큰소리 훈계했을 뿐" 아동학대 신고된 사감 '무혐의'
"기숙사에서 큰소리 훈계했을 뿐" 아동학대 신고된 사감 '무혐의'
기숙사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훈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사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의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충북 지역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청소를 왜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의혹을 받았다.또 밤늦게 귀가한 학생들의 출입을 막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도 받았다.A씨 측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학생들이 밤늦게 복귀하는 등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반복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도를 했으며, 당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언성이 높아졌을 뿐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훈계나 언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행위의 위법성은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상황, 반복성, 피해 아동의 반응과 상태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남상관 변호사는 "아동학대와 교육 목적의 훈육은 구별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일상적 훈계 범위 내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폭력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기숙사에서 큰소리 훈계했을 뿐" 아동학대 신고된 사감 '무혐의'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2026-04-23
[의료] "십이지장 천공 의심 증상 불구 적절한 조치 안 해 환자 사망…병원 책임 60%"
[의료] "십이지장 천공 의심 증상 불구 적절한 조치 안 해 환자 사망…병원 책임 60%"
[울산지법] 주치의 진단상 과실 인정 십이지장 궤양 환자에게서 천공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병원 측이 추가 검사와 처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 울산지법 우정민 판사는 4월 10일 숨진 환자 A(당시 58세)의 남편과 두 자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충주시에 있는 B병원과 주치의였던 B병원 내과 과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4가단105323)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60% 인정, "주치의는 B병원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모두 1억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병원은 2024년 9월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들의 B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채권으로 확정했다. A는 2023년 9월 18일 복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B병원 내과를 찾아 위장염 · 결장염 진단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9월 26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그곳에서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따른 급성 복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우 판사는 주치의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했다. 우 판사는 "비록 2023. 9. 25. 주치의가 시행한 내시경에서 천공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심한 출혈을 동반한 십이지장 궤양이 관찰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다면 십이지장 궤양 천공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고, 천공이 아니더라도 비위관을 삽입하여 출혈 여부의 확인 또는 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여 활동성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주치의는 다음날 18:00까지 해열제 및 도파민의 투여 등과 같은 대증적인 치료만 하였다"고 지적하고, "내시경 이후 주치의가 A에게 소화성궤양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2023. 9 26. 14:40경 A의 혈압저하, 맥박 상승 및 핍뇨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유치도뇨관 삽입 후 15:00경 무뇨로 확인되기까지 하였다면 다발상 장기부전 및 패혈성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 원인 파악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였음에도 피고 병원에서 제출한 의무기록상 주치의가 원인 파악을 위해 시행한 검사나 진단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또 "2023. 9. 25.부터 26. 사이에 A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졌는데, 감정의는 A가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성 쇼크에 빠지기 전에 주치의가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였거나, 만일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즉시 전원 조치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하였다면 그 예후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지적하고, "주치의의 내시경 시행 후 A의 상태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로 인해 A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A가 십이지장의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다만, 피고 의료진이 십이지장 천공과 복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을 적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A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으나, 피고 의료진으로서도 A의 복부 통증 호소에 대하여 복부 방사선 검사와 내시경 검사들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상으로는 천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던 점, A의 증상에 따른 기본적인 처치는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복통의 원인이 다양하여 십이지장 궤양이 진단된 상태에서 천공이나 복막염을 진단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법무법인 대륜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의료] "십이지장 천공 의심 증상 불구 적절한 조치 안 해 환자 사망…병원 책임 60%"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4-22
[기고]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칼 빼들었다…지자체 리스크 방어 전략은
[기고]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칼 빼들었다…지자체 리스크 방어 전략은
윤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과거 상당수의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언어 장벽과 복잡한 행정 절차, 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브로커에게 실무 전반을 위탁하는 관행을 이어왔다. 법무부가 이달부터 약 3개월간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돌입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100명 넘게 계절근로자를 받았거나, 과거 계절근로자 관련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전국 27개 시·군을 정조준하고 있다. 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되거나 숙소 개선 등 시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각 지자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법적 책임의 무게가 예전과 다르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1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의2호는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거 행정 편의를 위해 묵인되던 '지자체-민간 알선업자-농장주'의 은밀한 연결 고리가 이제는 지자체 공무원과 농장주까지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지자체는 이러한 사법 리스크와 행정적 제재 가능성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핵심은 행정의 직접화와 구체적인 '컴플라이언스(규범 준수) 시스템'의 구축이다. 경남 거창군 모델처럼 브로커에게 의존하던 비자 취득 및 행정 절차를 군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현지 면접을 통해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는 등 민간 개입의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더불어 여권 압수나 임금 착취와 같은 인신매매성 범죄를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하고 관리할 구체적 매뉴얼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농가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 시 '신분증 및 통장 압수 금지'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나아가 지자체 내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농가의 임금 지급 내역과 숙소 등 생활환경을 법무부 점검 기준에 맞춰 정기적으로 교차 검증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법 요소를 조기에 차단하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지역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쿼터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칼 빼들었다…지자체 리스크 방어 전략은 (바로가기)
매일일보
2026-04-22
[전문가기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처벌’과 ‘교화’의 간극
[전문가기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처벌’과 ‘교화’의 간극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뜨겁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된다.현행 법제에서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형사처벌, 즉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단순한 훈방이나 경고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단기·장기) △아동복지시설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소년원송치(1개월 이내·단기·장기)에 이르기까지 총 10가지 처분으로 정해져 있다. 그 강도는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소년원 송치는 일정 기간 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는 조치로, 신체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그럼에도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성격 차이에 있다. 형사처벌이 응보와 제재의 성격을 갖는다면, 보호처분은 교화화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은 목적 자체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즉, 사회는 점점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은 교화 중심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에 그 괴리가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그러나 촉법소년 사건의 상당수는 가정환경의 문제, 방임, 학교 부적응 등 복합적인 요인 속에서 발생한다. 소년법의 적용대상 하한 연령이 낮아진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년 비행의 저연령화가 진행되고 범행 내용도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가가 반사회성 소년의 생활에 조기에 개입하자는 것이다.문제는 이 교화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다. 촉법소년이 적절한 개입 없이 방치된다면, 이들은 성인이 된 후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국 사회 전체에 더 큰 피해와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일부 강력범죄 사례를 보면 분명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히 범죄의 중대성과 반복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다만 그 방향이 ‘연령 하향’이라는 단일한 해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행의 단계에서 적절히 개입하여 재범을 막고,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데 있다. 감정적 논쟁을 넘어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병행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본질적인 영역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기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처벌’과 ‘교화’의 간극 (바로가기)
서울신문 등 3곳
2026-04-22
대륜·KOFA, 내달 7일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대륜·KOFA, 내달 7일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최근 온라인 관세 환급 포털(CAPE)를 가동하면서 약 244조원(1660억달러) 규모 환급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외국계 기업의 실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법무법인 대륜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함께 다음달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파크원 대륜 주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외국계 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외국계 기업 임원진이나 HR, 법무, 재무, 구매, SCM, 물류 등 관련 부서 실무 관리자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 신청 및 상세 커리큘럼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 세미나는 환급 신청 절차 안내를 넘어, 환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법률·계약적 쟁점과 미국의 통상 압박 대응하는 선제적 거버넌스 구축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관세, 글로벌 기업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대륜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선다.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하며, 1부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명 위원은 현대택배,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주요 기업에서 무역심사 및 FTA 컨설팅을 총괄한 전문가다. 기업이 환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행정적 난제와 세관 심사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한다.2부에서는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가 ‘환급 이후의 쟁점 : 공식 수입자 구조와 환급금 귀속, 후속 통상 리스크’를 주제로 발표한다. 손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사의 미국 시장 진출 자문 등 다수의 크로스보더(Cross-border)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투자·기업법무 전문가다.그는 CBP의 포털 개통이 지난 2월 미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른 실질적인 후속 조치임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CAPE 환급 시스템의 단계별 적용 범위, 본사-법인 간 환급금 정산 분쟁 대응, CAPE 제외 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방향 등 실무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CBP의 포털 가동으로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납부했던 수입업체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이 열렸다”며 “다만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본질은 단순한 환급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환급금의 법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향후 전개될 통상 리스크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대륜·KOFA, 내달 7일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이데일리 - 대륜, 다음달 7일 KOFA와 ‘美 관세 환급·통상 리스크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비욘드포스트 - 대륜·KOFA,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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