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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10-12
"우리는 포괄인데요"…기업 감독 앞에 놓인 세 가지 전제
"우리는 포괄인데요"…기업 감독 앞에 놓인 세 가지 전제
-정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서 야근수당이 월급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채용 면접이나 근로계약 체결 자리에서 흔히 오가는 말이다. 오랫동안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어져온 관행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하반기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채용 현장에서 당연하게 통용되던 이 한마디가 이제 본격적인 법적 검증대에 오른 셈이다. 이번 감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올해 1~8월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건)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대부분 이 업종들에 집중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상반기에도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곳을 점검해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34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른바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당국의 감독 기준은 새로 만들어질 법이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법상 수당 지급 의무다. "야근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기업의 설명이 기대고 있는 세 가지 전제를 현행 법령과 판례로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다.첫째, 계약서에 적힌 '포괄임금'이라는 문구 자체의 효력이다. 포괄임금제는 법률이 정한 제도가 아니라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해온 임금 지급 방식이다.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는지를 계약서 문구 하나만으로 보지 않고 근로시간과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을 종합해 엄격히 판단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설령 약정의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효력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대법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묶어 지급하는 협의의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할 때에도 그 미달 부분은 무효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사원증 태그로 출입 기록이 남고 사내 시스템 접속 이력이 확인되는 일반 사무직이라면 근로시간 산정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 평가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둘째, 실무에서 흔히 포괄임금과 혼용하는 '고정OT'(정액수당제)의 한계다. 기본급과 별도로 매월 일정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고정OT 방식 자체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더라도 허용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미리 약정한 시간을 넘기면 반드시 그 차액을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지도 지침 역시 기본급과 제반 수당, 그리고 각 수당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산정·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만약 미리 정해둔 수당만 믿고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자칫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한도를 넘긴 근로가 이어졌다면 수당 지급이나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별개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제110조)이 된다. 단순한 임금 정산의 누락이 곧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셋째,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의 문제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기록'이다. 근로기준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는 사용자에게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상세히 기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추후 분쟁에서도 치명적이다. 사업장에 정확한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가 교통카드 내역이나 사내 메신저 기록 등을 토대로 실근로시간을 주장할 때 회사가 이를 반박할 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우리 회사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지난달 가장 늦게까지 일한 직원 한 명을 떠올려보자. 그 직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임금대장과 명세서에 정확히 적혀 있는지, 고정OT 약정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차액이 지급됐는지 즉시 답할 수 있다면 기본적인 방어선은 갖춘 셈이다.그렇지 않다면 지난 급여 지급분부터 서둘러 살펴야 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근로기준법 제49조), 한 번의 근로감독이나 퇴직자 한 명의 노동청 진정이 전 직원의 최근 3년치 미지급 수당 청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를 유지할지, 고정OT 구조를 개편할지는 그다음에 결정할 문제다. 우선 직무별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지 따져보고, 현재까지 누적된 미지급 수당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법률 검토를 통해 짚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다. [기사전문보기] "우리는 포괄인데요"…기업 감독 앞에 놓인 세 가지 전제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10-12
파일 지워도 끝 아냐···포렌식이 밝혀낸 핵심 인원의 ‘이직 공모’
파일 지워도 끝 아냐···포렌식이 밝혀낸 핵심 인원의 ‘이직 공모’
퇴사를 앞둔 직원이 회사 컴퓨터에서 관련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증거까지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디지털 자료는 눈에 보이는 파일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각종 저장 흔적이나 접속 기록, 캐시, 메타데이터 등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서로 흩어진 흔적을 분석하면 삭제된 행위의 전후 맥락까지 재구성할 수 있다.특히 핵심 임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중요 기술이나 경영정보를 가져간 정황이 있다면, 퇴직 전 어떤 정보를 열람하고, 내려받고,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포렌식이다.국내 한 유망 IT 플랫폼 기업의 사례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회사의 신사업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총괄하던 고위 임원 B씨는 동종 경쟁사 대표와 잦은 만남을 가졌다는 소문 직후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측이 긴급히 회수한 B씨의 업무용 PC는 바탕화면과 문서 폴더의 주요 프로젝트 파일이 말끔히 정리된 상태였다. 퇴직 전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정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화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하지만 사측의 의뢰로 긴급 투입된 포렌식 전문가가 기기를 분석하면서 삭제된 파일 외에도 기기 곳곳에 남아 있던 디지털 흔적이 하나씩 확인되기 시작했다. 분석팀은 단순한 디스크 복구를 넘어 기기 내 백그라운드 저장소에 남아 있던 미삭제 녹음 데이터를 찾아냈다. 여기에 자체 AI 음성인식(STT) 기술을 적용해 대화를 텍스트로 변환한 결과, ‘대규모 사업권 인수 협상’, ‘고액 스톡옵션 배정’, ‘소송비 지원 논의’ 등 경쟁사와의 구체적인 협의 정황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나아가 웹 브라우저 내부 캐시를 추적해 B씨가 열람한 경영진 전략 메모 및 핵심 기획안 등 비공개 문서와 관련된 접속 흔적도 찾아냈다. 각각의 자료만 놓고 보면 결정적인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지만, 파일의 생성·열람·다운로드 시각과 관련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서 B씨의 퇴직 전 행적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이처럼 디지털 포렌식의 핵심은 ‘지워진 파일 하나를 되살리는 것’에 있지 않다. 여러 기기와 시스템에 분산돼 있는 흔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조하고, 각각의 기록이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를 밝혀내는 데 있다. 특히 전직금지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퇴직자가 실제로 어떤 정보를 취급했는지, 그 자료가 외부로 이동했는지, 경쟁사와의 이직 협의가 언제부터 진행됐는지 등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물론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 A사는 평소 업무 기기를 법인 자산대장에 등록하고 퇴직 시 관련 감사 권한을 취업규칙에 명시했으며 포렌식 과정에서도 조사 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해 사적 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디지털 자료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보존·분석했는지 역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법무법인 대륜 김윤중 변호사는 “결국 파일을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증거까지 사라지는 것이라곤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삭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수많은 디지털 흔적 중 어떤 자료가 사건의 핵심을 보여주는지를 찾아내고, 이를 법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로 연결하는 것이다.”며 “기업 역시 퇴직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기보다, 평소 업무기기와 계정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퇴직 직후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보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파일 지워도 끝 아냐···포렌식이 밝혀낸 핵심 인원의 ‘이직 공모’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10-12
아동 스토킹 혐의 30대 남성 ‘불기소 처분’…“목적 없이 배회했을 뿐”
아동 스토킹 혐의 30대 남성 ‘불기소 처분’…“목적 없이 배회했을 뿐”
길을 가던 아동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A씨는 올해 초 서울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길을 가던 아동에게 말을 걸고 뒤를 따라다닌 혐의를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날에도 해당 아동을 발견하자 재차 뒤를 쫓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사 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평소에도 인근 지역을 목적 없이 배회했을 뿐, 특정 아동을 고의로 스토킹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검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검찰은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의자가 피해 아동에 뒤이어 횡단보도를 건너고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면서도 “피의자가 앓고 있는 질환으로 인해 이전에도 주변을 배회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뒤를 따라가기는 했으나 매우 느린 속도였고 눈앞에서 아동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목적 없이 현장을 배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민수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CCTV에 담긴 A 씨의 구체적인 동선과 행동 양상, 과거 질환으로 인한 배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아동 스토킹 혐의 30대 남성 ‘불기소 처분’…“목적 없이 배회했을 뿐” (바로가기)
로리더
2026-10-08
황혼이혼 늘고 재산은 복잡해졌다···주식·코인·연금까지 번진 재산분할 쟁점
황혼이혼 늘고 재산은 복잡해졌다···주식·코인·연금까지 번진 재산분할 쟁점
법무법인 대륜 조경희&장선형 변호사 인터뷰혼인 20년 이상 이혼 증가···명의보다 '기여도'가 핵심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한과 입증자료 확보가 관건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혼인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17.7%로, 혼인 지속기간별 구간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년 넘게 함께한 부부가 갈라서는 이른바 '황혼이혼'이 이혼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자녀가 독립한 이후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난 영향이다.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재산 관계도 복잡해진다. 그래서 황혼이혼은 치열한 재산분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특히 최근에는 분할 대상이 부동산과 예금에 그치지 않고 주식, 가상자산, 퇴직금, 각종 연금까지 확대되면서 법적 쟁점도 한층 다양해졌다.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담그룹의 조경희·장선형 변호사를 만나 최근 황혼이혼 소송에서 달라진 재산분할 쟁점과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들어봤다.조경희 변호사는 "과거에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법원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가치를 적극 인정하고 있다"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보는 만큼 전업주부에게도 40~50%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다만 조 변호사는 "50%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산 유지·증식 과정에서의 역할, 상대방의 낭비를 막거나 가업 운영을 지원한 사실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분쟁이 잦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장기간 관리하거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선형 변호사는 "과거에는 부동산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주식, 가상자산,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금융자산 전반으로 분쟁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했다.특히 주식과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할지가 중요하다. 장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별거 이후 일방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치가 감소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경위까지 함께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은퇴를 앞둔 부부에게는 연금도 중요한 재산이다. 장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과 퇴직연금 역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며 "황혼이혼에서는 부동산 못지않게 연금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청구 기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조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 성립일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며 "특히 협의이혼처럼 재산분할을 합의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재산 은닉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금 인출이나 차명계좌를 넘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조 변호사는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추적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역시 은행 계좌와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면 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두 변호사는 황혼이혼에서는 감정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장 변호사는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노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경우가 많다"며 "예금거래내역, 부동산 취득 경위, 주식·가상자산 거래내역, 연금 가입내역 등은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나 금융자료 제출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황혼이혼 늘고 재산은 복잡해졌다···주식·코인·연금까지 번진 재산분할 쟁점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10-08
사망 이틀 전 자식 한 명에게만 부동산 증여…법원 "무효"
사망 이틀 전 자식 한 명에게만 부동산 증여…법원 "무효"
병원 간호일지 등으로 의사능력 부재 입증1심 패소 뒤 승소…대법서 최종 확정 아버지가 사망 이틀 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두고 벌어진 형제간 법적 다툼에서 다른 자녀들이 최종 승소했다. 1심에서는 원고 측이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병원 기록 등을 토대로 아버지의 의사능력 부재를 인정받아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자녀 A씨 등 3명이 형제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B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 등 3명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B씨는 A씨 등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사건은 2023년 11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아버지의 부동산이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증여는 아버지 사망 이틀 전에 이뤄졌다. A씨 등은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 측이 패소했다.항소심에서 A씨 측은 아버지가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증여계약 당일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내용이 담긴 병원 간호일지를 확보했다. 입원 전 주간보호센터 기록을 통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기능이 저하된 정황도 제시했다. 증여계약서에 아버지의 자필 서명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반면 B씨는 사망 8개월 전부터 아버지를 부양해왔다며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간호일지 등을 근거로 아버지가 계약 당일 법률행위를 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란과 비고란이 공란인 점 등을 들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만으로는 증여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2심부터 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만중 변호사는 "1심 패소 원인이 의사능력 부재에 대한 객관적 입증 부족에 있다고 보고, 항소심에서는 증여계약 시점에 아버지의 의사능력 부재를 입증하는 데 변론을 집중했다"며 "수백 페이지의 병원 기록을 분석해 계약일인 2023년 11월 13일 자 간호일지에서 망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기록을 찾아냈고,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해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1심에서 '증여계약서의 증여 일자가 공란이었다가 사후에 보충됐다'고 진술한 점을 파고들어 그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법리를 주장한 것도 주효했다"며 "이를 통해 1심 패소를 극복하고 상속분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박형훈 기자 (gudgns423@sidae.com) [기사전문보기] 사망 이틀 전 자식 한 명에게만 부동산 증여…법원 "무효"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10-07
'부캉이' 상표로 본 선출원주의의 한계…담당자 대응 방안은?
'부캉이' 상표로 본 선출원주의의 한계…담당자 대응 방안은?
-조민우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부산 북항에 상어 '부캉이'가 나타나 화제를 모은 지 일주일 만에 한 개인이 그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다. 출원인은 키링·의류·봉제완구 등 40개 상품을 지정했는데, 캐릭터 상품화를 염두에 둔 출원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개인 출원이 잇따라 늘었다. 부산시는 직접 상표를 출원하고 개인 출원에는 정보제공 절차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누가 먼저 이름을 알렸는가'와 '누가 상표권을 가질 수 있는가'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상표법은 동일·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경합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35조). 다만 먼저 출원했다고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식별력(제33조)을 갖추고 제34조의 부등록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등록 여부는 이 출원이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먼저 부산시가 이 사건에서 내세울 수 있는 권리의 근거부터 따져보자. 부캉이는 부산시가 기획한 캐릭터가 아니라, 부산시설공단이 발견된 상어를 SNS로 소개하며 붙은 이름이다. 공단은 이 명칭을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출원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 쓰일 때 보호받는 권리여서 이름을 널리 알렸다는 사실이 곧 상표권 주장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이 점은 부산시가 내세울 만한 조항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주지상표(제34조 제1항 제9호)와 저명상표(제11호)는 요구하는 인지도 수준과 보호 범위가 다르지만 출발점은 모두 '상품 출처'로서의 인식이다. 제20호도 있다. 계약이나 업무상 거래 등의 관계를 통해 타인이 사용 중이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고 출원한 경우를 막는 조항이다. 그러나 공단은 이 명칭을 상표로 사용하거나 준비한 적이 없고, 출원인과의 관계도 알려진 바 없다. 물론 제12호의 '수요자 기만'을 문제 삼거나, 더 나아가 상표법의 근본으로 돌아가 상표법 제3조 제1항을 들어 '출원인이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볼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앞서 언급한 문제를 넘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남는 것은 부정한 목적의 출원을 막는 제13호다. 이 조항은 출원 당시 부캉이가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인식돼 있었는지와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로 입증해야 한다. 한 번도 상품화된 적 없다는 점이 부산시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다.시점의 문제도 있다. 제13호와 제20호는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제34조 제2항), 출원 뒤 홍보대사 위촉으로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사정이 소급해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는 수요자 기만(제34조 제1항 제12호)은 이후의 공식 활용이 쌓일수록 검토 여지가 생기지만, 이 역시 출처 인식이 전제다.물론 대응 수단은 이의신청 하나만이 아니다. 출원공고 전이라도 누구든지 거절 사유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공고 후에는 이의신청(제60조)으로, 등록 뒤에는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다. 출원인과 협의해 양도나 사용허락을 받는 방법도 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관건은 출원 당시의 인식도와 출원 경위를 보여줄 자료다.이 사건이 드러낸 것은 선출원주의 자체의 불합리라기보다 사후 대응에 기대는 공공 IP 관리의 공백이다. 공공기관은 캐릭터나 명칭을 공식 활용하기 전에 상표를 출원하고, 실제 상품화 계획에 맞춰 지정상품을 설계해야 한다. 사용 계획 없는 상품까지 지정하면 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쓰지 않은 상품은 불사용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우선심사도 심사를 앞당길 뿐 앞선 타인의 출원을 뒤집지는 못한다. 공공 캐릭터의 사전 출원과 권리 귀속·라이선스 정책의 정비가 우선이다. 화제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만, 권리를 지키는 절차는 한발 앞서 있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부캉이' 상표로 본 선출원주의의 한계…담당자 대응 방안은? (바로가기)
메가경제
2026-10-07
빌려준 돈 떼이면 무조건 사기죄?…철저한 입증 필요한 형사 고소 전략
빌려준 돈 떼이면 무조건 사기죄?…철저한 입증 필요한 형사 고소 전략
경제적 어려움이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상대방을 처벌하고 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단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적인 기망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한 채 감정만 앞세워 섣불리 고소했다가는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성공적인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 역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린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예를 들어 사업 자금이라고 속여 돈을 빌린 뒤 도박이나 개인 빚 청산 등 전혀 다른 곳에 썼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된 담보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받아냈다면 편취 고의를 인정할 정황이 된다. 반면 거래 이후 예기치 못한 사업 실패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앞서 돈이 오간 이체 내역과 차용증은 물론, 상대방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나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법리에 맞는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 없이 진행한 사기죄 고소는 불송치로 끝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불가피한 경영난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해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충분히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라도 상환하려 노력한 내역과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사후 변제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료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부산 법무법인 대륜 이승찬 변호사는 "사기 사건은 민사 분쟁과 형사 범죄의 경계가 모호하여 일반인이 홀로 기망행위를 입증하거나 반박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려는 피해자나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는 피의자 모두 사건 초기부터 형사 법리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빌려준 돈 떼이면 무조건 사기죄?…철저한 입증 필요한 형사 고소 전략 (바로가기)
소셜밸류
2026-10-07
음주운전 3회, 반성문으론 형사 집유 힘들어…‘재발 방지’ 입증해야
음주운전 3회, 반성문으론 형사 집유 힘들어…‘재발 방지’ 입증해야
음주 사고로 인해 배달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여파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3회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이 조금 더 나오는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과거 전력의 내용과 형 확정 시점에 따라 현행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전문사건의 반복된 동종 전력이 실제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른바 '삼진아웃제'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이 일정 횟수 이상 있는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됐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됐고, 현재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음주운전 횟수만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지 않는다. 현행법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 번째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삼진아웃'이라는 과거의 인식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3회째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과거 처벌의 내용과 각 형의 확정일, 이번 범행 시점을 먼저 확인해 10년 이내 재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 3회째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양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원이 제반 양형조건 즉, 동종전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상의 위험 정도, 공무수행에 미친 영향,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은 세 번째 적발 과정에서 사건을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경우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도 10년 이내 재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음주측정거부(초범)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측정거부 자체가 10년 이내 재범 요건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될 수 있다. 단속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해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되는 등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단속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새로운 불리한 사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3회째 적발 상황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할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차량을 실제로 처분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음주 문제와 관련해 전문기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과정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제시할 수 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 실제 존재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창원 법무법인 대륜 최용환 변호사는 "음주운전 3회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과거 처벌의 내용과 형 확정일, 현재 범행의 구체적인 위험성, 사고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반성문에 의존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재범 방지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음주운전 3회, 반성문으론 형사 집유 힘들어…‘재발 방지’ 입증해야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10-06
[법률돋보기]⑲ ‘수사는 경찰, 기소는 공소청’ 시대…형사사건 대응도 달라진다
[법률돋보기]⑲ ‘수사는 경찰, 기소는 공소청’ 시대…형사사건 대응도 달라진다
경찰 첫 조사부터 진술·증거 관리 중요공소청 기소 판단·법원 공판까지 단계별 대응 필요 지난 2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법 체계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사건의 초기 수사는 경찰이 맡고 공소청은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피의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과 증거를 꼼꼼히 관리해야 하고, 피해자 역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비해 사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박성동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만큼 초기 수사에서 어떤 진술과 증거가 남느냐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피의자라면 경찰의 첫 조사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조사 전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관련자, 주고받은 대화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는 편이 안전하다.박 변호사는 “추측으로 답했다가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서 역시 마지막까지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증거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 메신저 대화나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는 사건 초기부터 보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내역과 통화기록 등도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박 변호사는 “나중에 확보하려고 하면 이미 사라진 증거가 적지 않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사건의 전체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까지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증거와 공소사실 가운데 실제로 다툴 부분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부동의하면 증인신문 등으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어 증거마다 사건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따져 대응해야 한다.박 변호사는 “증거에 일률적으로 동의하거나 부동의하기보다 증거능력, 고의 여부, 피해 규모 등 실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일관된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합의나 공탁, 반성문, 재범방지 노력, 탄원서 등 양형자료도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재판 후반까지 미루기보다 초기부터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피해자나 고소인 역시 불송치 결정에 대비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통지서에 적힌 이유부터 확인하고, 증거 부족인지 법리 판단의 문제인지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한다.박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응할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경찰의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CCTV나 참고인, 계좌자료 등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특정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결국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기소 판단 단계에서는 법리적 쟁점을 점검하며, 재판에서는 실제로 다툴 부분을 명확히 하는 식이다.박성동 변호사는 “새로운 체계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진술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절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단계에 맞춰 대응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⑲ ‘수사는 경찰, 기소는 공소청’ 시대…형사사건 대응도 달라진다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10-06
태양광 공사 불법 하도급 의혹 전기공사업체 대표, 검찰서 무혐의
태양광 공사 불법 하도급 의혹 전기공사업체 대표, 검찰서 무혐의
태양광 발전소 설비공사 도급을 받은 뒤 재하도급을 준 의혹을 받던 전기공사업체 대표가 혐의를 벗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50대 A씨에게 지난 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2년 태양광발전소 발주자인 B씨와 5억 5000만원 규모로 설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전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문을 무등록 업체에 일괄 하도급해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고소했다.하지만 A씨는 전기공사를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진행했으며, B씨가 지목한 무등록 업체는 단순히 인력, 일부 자재만 지원해 불법 하도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자사 직원이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면서 공사를 총괄·감독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도급액 중에서 전기공사 하도급 업체에 준 금액 비율이 9.8%에 지나지 않아 일괄 하도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또 원도급자인 A씨가 비용과 인력을 직접 관리하고 사용 전 검사, 서류 제출까지 책임진 것으로 인정했다. 공사의 완성 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A씨로 유지됐기 때문에 타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은 단순 시공을 의뢰하거나 인력 지원을 받은 것에 불과해 일괄 하도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대륜 측은 “전체 도급금액 중 하도급 금액이 10% 미만이라는 점과 원도급자가 현장 감독 및 완성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며 “무등록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준 것으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태양광 공사 불법 하도급 의혹 전기공사업체 대표, 검찰서 무혐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