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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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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6-07-27
전 여친과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 20대 항소심서 무죄…물증 없이 ‘뒷모습 같다’ 증언 뿐
전 여친과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 20대 항소심서 무죄…물증 없이 ‘뒷모습 같다’ 증언 뿐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 당시 교제하던 미성년자인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단계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으나 동영상 등 직접적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직접 봤다는 동창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동창은 A씨로부터 동영상 속 여성이 B씨라고 들었으며, 긴 생머리인 동영상 속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B씨와 같다고 진술했다.1심 재판부는 동창이 영상을 봤을 때의 계절과 옷차림, 영상을 보게 된 경위, 영상의 내용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은 동창의 진술만으로는 영상 속 여성이 B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상 속 여성은 뒷모습만 촬영돼 얼굴을 확인할 수 없고, 긴 생머리 헤어스타일은 또래 여성 사이에 흔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던 A씨가 영상 속 여성이 다른 사람이지만, B씨라고 허풍을 떨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변관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물증이 없어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면서 “동창의 진술만으로는 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의 특성 등 이면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짚어 동창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결과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전 여친과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 20대 항소심서 무죄…물증 없이 ‘뒷모습 같다’ 증언 뿐 (바로가기)
로리더
2026-07-27
[칼럼] 의료마약 관리 부실이 중범죄로···의사 면허 지키는 방어 전략
[칼럼] 의료마약 관리 부실이 중범죄로···의사 면허 지키는 방어 전략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이 잦은 개원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디에타민(식욕억제제) 등의 처방량이 유독 많거나 재고가 불일치하는 병의원을 선별한 뒤 경찰 및 보건 당국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의료용 마약류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과거에는 직원들의 단순한 NIMS 보고 누락이나 재고 관리 부실이 적발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나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기관은 이제 병원의 관리 부실을 과실이 아닌 불법 유출을 위한 마약류관리법위반이라는 중범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이다. 과거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제는 구법에는 없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까지 결격사유에 새롭게 포함되는 등 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나아가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제한하는 결격기간 역시 크게 연장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이 지나야만 한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상기와 같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이러한 수사의 타겟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위기는 NIMS의 재고 불일치와 보고 누락 문제다. 바쁜 진료 환경 속에서 직원의 착오로 폐기량을 제때 보고하지 못했거나 남은 재고 수량이 장부와 단 1~2mg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수사기관은 이를 영리 목적의 불법 유출이나 사적 투약을 위한 고의적 조작으로 의심할 수 있다.따라서 병원 측은 이것이 고의가 아닌 행정적 과실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 조제실과 수술실의 CCTV 녹화본, 수기 폐기 대장, 앰플 잔량 폐기 과정에 대한 직원들의 진술 등을 총동원해 불법적인 목적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재고 관리 문제와 더불어 수사기관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또 다른 쟁점은 의약품 과다 처방이다. 환자가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하며 비만약이나 수면마취제를 남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장이 무분별하게 처방을 내줬다고 몰아가는 식이다. 이때 수사 과정에서 당황하여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당시 환자가 호소한 증상의 정도, 치료 목적,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 용량 등 해당 처방이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정상적인 의료행위였음을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이 모든 쟁점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순간은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압수수색이다. 당황한 의료진이나 직원이 압박감에 못 이겨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임의로 차트 및 데이터를 수정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마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진료기록 임의 수정은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별도 범죄까지 성립시킨다.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물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 사건은 복잡한 진료 차트를 해독하는 의학적 전문성과 강도 높은 기획수사에 대응하는 형사적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만약 수사기관의 타겟이 되었거나 기습적인 압수수색에 직면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 소중한 병원과 면허를 지켜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칼럼]의료마약 관리 부실이 중범죄로···의사 면허 지키는 방어 전략 (바로가기)
연합뉴스 등 2곳
2026-07-27
[샷!] "돈을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
[샷!] "돈을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
"가출하시거나 주기적인 용돈 필요하신 분들 도와드립니다."지난 16일 엑스에 올라온 '개인 돈 급전 대출' 광고다.불법 사금융이 SNS를 타고 대학생과 군인,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온라인 도박과 포모(FOMO·소외 공포감)가 지핀 주식 투자 열풍, 생활고 등이 맞물리면서 아직 사회에 발을 들이지도 않은 젊은 층이 불법 사금융의 덫에 걸려들고 있다.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SNS를 통한 불법 사금융의 확산은 청년층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특히 금융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2010년생 미성년자, 군인 대출 가능" 호객 25일 현재 SNS에서는 "미성년자분들 10년생부터 (대출) 가능. 생활자금, 도박자금, 유흥자금 모두 ok." (엑스), "미자(미성년자)나 군인들이 돈이 어딨어. 돈을 갚으라고 안하고 돈을 준다고? 궁금하면 상담 들어와"(스레드) 등 청소년과 군인을 겨냥한 불법 대출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이들은 실제 돈이 입금된 내역과 돈을 빌린 사람의 카카오톡 메시지 후기를 캡처해 올리며 '신뢰'를 주려 한다.지난 16~23일 라인 앱을 통해 대출 상담을 해보니 상담자들은 이름·주소·연락처와 함께 직장명, 급여액과 급여일, 기존 대출·연체 이력, 휴대전화 정지 여부를 공통으로 요구했다.그중 "2010년생 미성년자도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건 A계정 상담자는 "2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4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더니 "일단 10만원만 빌려보라"고 했고, 심지어 "돈을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말도 했다.무슨 뜻이냐고 되묻자, 자신을 "중계방(대출 상담 채팅방) 실장"이라 칭한 상담자는 "돈을 못 갚더라도 불법 추심 같은 해코지는 절대 없을 테니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뜻"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그럼에도 계속 대출을 망설이자 "과조회(대출 상담을 여러번 받는 것)가 되면 한도나 승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또 B계정에 "2009년생인데 대출이 가능하냐"고 묻자 100만원 대출에 이자 80만원을 제시했다. 보증을 위해 지인의 연락처도 요구했다.'군인인데 대출 가능하냐'는 문의에 C계정 상담자는 100만원에 이자 50만원, D계정 상담자는 200만원을 일주일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자 180만원을 요구했다. C, D계정은 모두 영상통화 신원 확인을 필수로 내걸었다.지난 21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4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실태점검' 결과,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되는 280개 사의 불법광고물 총 7천85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는 작년(5천292건) 대비 2천563건(+48%) 증가한 것으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가 확대되고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전체 적발 광고 중 77.7%는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광고였다.또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의 86%가 온라인(SNS, 대부 중개 사이트)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팀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로 전화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이 이뤄졌지만, 요즘에는 SNS가 발달하면서 SNS에 대출 광고를 올리거나 실제로 대화를 주고받은 뒤 자금을 입금받는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이문용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직장명·급여일·거주지 정보는 나중에 불법 추심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급여일은 추심 시점을 정하는 데, 직장 정보는 직장 방문이나 연락을 통한 압박에, 가족·지인 연락처는 제삼자를 통한 간접 압박에 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청년기 금융실패, 경제 자립 늦추고 빈곤 고착" 온라인에는 군인과 미성년자의 '개인 급전 대출' 관련 글이 잇따른다.지난 13일 Q&A 플랫폼 '아하'에는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밝힌 이용자가 "지금 10만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한데 트위터의 급전 소액대출은 진짜인가요. 미자도 개인돈이 가능하다는 글이 있는데 돈이 너무 급해 어떻게든 당장 벌어야 한다. 괜찮은 걸까요"라고 물었다.지난달 4일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에는 자신을 현역 군인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가 "대출 과정에서 지인의 연락처가 업자에게 넘어가고, 상환이 늦어지자 지인이 테러 문자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군에서도 병사들의 도박과 대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등병 월급이 70만원이 넘고, 병장 월급은 150만원이 되자 병사들이 온라인 도박과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불법 대출에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월 육군 현역병 입대한 김모(20) 씨는 "군에서 금융 교육을 종종 하는데 도박하지 말고 다른 병사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말라고 강조한다"며 "병사 월급이 올랐음에도 제대할 때 수천만 원 빚을 진 경우들이 많아져 문제라고 한다"고 말했다.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다. 그러나 '개인 돈 급전 대출' 상담자들이 요구하는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의 90∼180배를 웃돈다.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개정 대부업법 시행 직후 2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은 3천652건으로, 시행 전 2개월(2천744건) 대비 3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정 명예교수는 "불법사금융 대출은 초고금리와 불법 수수료로 원금을 급격히 불려 '돌려막기'라는 채무 악순환에 빠지게 만든다"며 "청년기에 발생한 금융 실패는 경제적 자립을 늦추고 빈곤을 고착해 결국 청년 빈곤과 금융 소외를 심화시키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개정 대부업 법령에 따라 연 60%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미등록 대부업은 징역 10년 이하,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5년 이하로 처벌된다.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팀 관계자는 "SNS 광고·대화·입출금 내역을 캡처해 신고하면 불법 사금융 여부를 판단해 맞춤형 구제 제도로 연결한다"며 "무효 확인서 발급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구제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정 명예교수는 "불법사금융이 SNS와 해외 메신저로 진화한 만큼 대응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플랫폼의 불법 광고 차단, 당국의 선제 수사, 학교 금융교육 강화와 함께 신고부터 불법추심 중단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를 한층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샷!] "돈을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 (바로가기) SBS - "돈을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SNS 불법 대출 광고 급증 (바로가기)
한국경제
2026-07-24
"체납왕 잡아라"…국세청 '해외 페이퍼컴퍼니 선박'도 압류
"체납왕 잡아라"…국세청 '해외 페이퍼컴퍼니 선박'도 압류
SPC 뒤 숨은 실질 체납자 확인땐국내서 법원 판결 없이 집행 검토 앞으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명의 선박이라도 실질 소유주가 고액·상습 체납자로 확인되면 국세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해 직접 압류할 전망이다. 한때 ‘선박왕’에서 국세 체납액 1위 ‘체납왕’으로 전락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은닉 재산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국세청은 최근 법무법인 대륜에 ‘해외 SPC 명의 선박 및 외국 법인 지분 강제징수 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의뢰했다. 한국경제신문이 21일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대륜은 체납자가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세금과 규제가 느슨해 선박 등록이 많은 국가)에 세운 SPC 명의로 선박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적 지배관계가 입증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 SPC 명의 선박도 국세징수법상 체납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검토의 배경에는 과거 해운업계에서 반복된 재산 은닉 사례가 있다. 일부 선주는 선박 한 척당 하나의 SPC를 설립하는 ‘단선회사’ 구조를 활용해 명의상 소유주를 해외 법인으로 바꾸고, 홍콩·일본 법인을 거쳐 지배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해왔다. 명의와 실제 소유자를 분리해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구조다.국세청은 선박이 해외에 있을 경우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MCAA·국가 간 세금 징수를 돕는 국제협약)을 활용해 해당 국가에 징수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공조가 어려운 파나마, 라이베리아 대신 홍콩, 일본 등과 공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의견서는 “법원의 집행 권원 없이 국제징수법상 강제 징수 절차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직접 동산 압류 방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실행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검토는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추적 범위를 예금, 부동산, 주식에서 선박으로 넓히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해외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역외 탈세에 대해 조만간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고환율이 고물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달러를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지는 않는지, 해외에서 사주 일가 등에 유출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를 유도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외환당국 방침에 국세청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이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체납왕 잡아라"…국세청 '해외 페이퍼컴퍼니 선박'도 압류 (바로가기)
IT비즈뉴스
2026-07-24
헬스장·학원 장기계약 ‘환불불가’ 조항, 위약금 내용 따라 무효 될 수 있어
헬스장·학원 장기계약 ‘환불불가’ 조항, 위약금 내용 따라 무효 될 수 있어
자기계발을 위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어학원 등을 장기간 등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장기 등록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예상보다 큰 위약금이나 환불 거부를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환불 불가’, ‘위약금 전액 공제’ 등의 문구가 기재돼 있더라도 이러한 조항이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다. 장기 이용 계약은 할인 조건과 해지 기준이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 전 환불 방식과 위약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대륜 강대희 변호사는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서나 약관에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부담시키는 위약금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약관법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대해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위약금이 통상적인 손해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계약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 규정 없이 소비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구조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적 성격도 다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한 배상액으로, 과도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반면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가지므로 소비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약관에 포함된 위약벌 조항 역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계약 해제와 함께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관에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 할인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다시 계산하거나,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했던 사은품이나 부가서비스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불금을 사실상 없애는 조항 역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강 변호사는 “계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반드시 확보하고, 계약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헬스장·학원 장기계약 ‘환불불가’ 조항, 위약금 내용 따라 무효 될 수 있어 (바로가기)
로리더
2026-07-24
가업상속공제 개편 임박, 승계 앞둔 경영자가 놓치기 쉬운 것들
가업상속공제 개편 임박, 승계 앞둔 경영자가 놓치기 쉬운 것들
법무법인 대륜 조경희 변호사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과 공제 한도 등 핵심 요건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업 등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활용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 취지에 맞게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논의는 아직 법 개정이 확정된 단계가 아닌 만큼,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제도 변화 자체보다 현행 기준상 적용 가능 여부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법무법인 대륜 조경희 변호사는 "가업상속공제는 단순히 상속세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제 한도보다 요건 충족 여부와 사후관리 의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조경희 변호사와의 일문일답.Q.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며, 승계를 준비 중인 경영자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A. 현재 논의되는 방향을 보면 공제 대상 업종과 사업용 자산 인정 범위, 사후관리 요건 등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 가운데 실제 제조 활동이 없는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토지를 활용한 과도한 공제를 막기 위해 공제 대상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부업종이 비공제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만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전제로 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영자라면 단순히 공제 한도만 볼 것이 아니라 자사의 업종이 향후에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업용 자산 구성에 문제는 없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업종 요건, 최대주주 지분율, 경영 기간, 상속인의 승계 요건 등 현행 법령상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과거 증여나 주식 이동, 가족 간 지분 정리가 있었던 경우에는 현재 지분 구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Q. 실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무엇인가.A. 대표적인 쟁점은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와 사업무관자산 판단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에도 업종 유지, 지분 유지, 고용 유지 등 일정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또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인지 여부를 두고 과세관청과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상속 이후 경영환경 변화로 업종 변경이나 고용 감소가 불가피했던 상황에서도 사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는 공제 적용 단계보다 공제를 받은 이후 관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Q.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세무 리스크는 무엇인가.A. 비상장주식 평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경영자들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집중하지만 실제 상속세 부담은 기업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기업가치보다 평가금액이 높게 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이나 현금성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예상보다 높은 평가액이 산정돼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비사업용 자산 보유 여부나 특수관계인 거래 역시 세무상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별개로 승계 이전 단계에서 재무·세무 구조를 점검하고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Q. 승계 과정에서 대표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A. 실제로 승계 이후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지분 구조 문제가 드러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후계자의 경영 참여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거나 지분 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승계가 진행될 경우 기업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가업승계는 특정 시점의 상속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가깝다. 따라서 승계를 앞두고 있다면 세무·법률 검토뿐 아니라 후계자 육성, 지분 구조 정비, 가족 간 의사결정 체계 구축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 세금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승계 이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가업상속공제 개편 임박, 승계 앞둔 경영자가 놓치기 쉬운 것들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7-24
압수수색으로 번진 차량사고…대형 병원 점검해야 할 보험사기 리스크는?
압수수색으로 번진 차량사고…대형 병원 점검해야 할 보험사기 리스크는?
-김경환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한 대형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자동차보험 진료가 단순한 보험청구 문제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음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특히 의료기관은 의료법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영역인 만큼 병원장과 보험청구 실무자는 관련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보험사기로 규정하며 이는 기관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는 '처방량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론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보험 진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부담하지만, 의료인의 진료 재량까지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역시 의료인은 환자의 증상과 상병에 따라 필요한 진료와 처방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특히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되는 한약 처방이나 약침, 추나요법 등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되는 영역이지만, 그 판단 역시 진료기록과 의학적 근거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동일한 증상임에도 획일적인 처방이 반복되거나, 처방 사유가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실제 보험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는 자료 역시 진료기록이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형사절차에서는 이 진료기록이 처방의 적법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EMR, 처방전, 간호기록, 영상자료, 자동차보험 청구내역, 전자의무기록 로그기록까지 함께 분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특정 처방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됐는지,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내용이 일치하는지, 병원 내부에서 처방이나 청구를 일률적으로 관리·지시한 정황은 없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된다.대형 병원 관계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사기 사건의 책임이 의료인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정 진료과나 보험청구 부서에서 장기간 동일한 청구 방식이 반복되고, 이를 병원 차원에서 관리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의료기관 운영진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보험 환자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이라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대한 정기 교육 △처방 적정성에 대한 내부 점검 △보험청구 전 사전 검토 절차 △진료기록 작성 기준의 표준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차량 사고와 관련한 진료와 처방은 의료인의 전문적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그 재량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의학적 필요성과 충실한 진료기록을 전제로 보호된다. 의료기관이 보험사기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사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평소부터 법령과 진료기준에 부합하는 처방 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의 수사는 의료기관에게 보험청구의 적법성을 다시 점검하라는 경고이자, 의료법과 보험 관련 법령을 아우르는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을 인식해야 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압수수색으로 번진 차량사고…대형 병원 점검해야 할 보험사기 리스크는? (바로가기)
조선비즈
2026-07-24
[문득 궁금] 제조사는 안 판다는데… 한의원은 어떻게 ‘리프팅 시술’ 할까
[문득 궁금] 제조사는 안 판다는데… 한의원은 어떻게 ‘리프팅 시술’ 할까
22일 서울 광진구의 A 한의원. 입구 앞에는 피부 리프팅 시술을 홍보하는 입간판들이 늘어서 있었다. 한의원 간판과 창문에도 다양한 종류의 피부 리프팅 시술명이 적혀 있었다. 모두 레이저 기기를 활용한 시술이었다.초저가 이벤트도 진행 중이었다. 시중에서 5만원 이상을 받는 시술도 1만원 이하에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안내문에는 “모든 시술은 정량·정품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리프팅 시술을 받아도 괜찮을까. 한의사의 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되는지, 장비의 안전성과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는지 ‘문득 궁금’해 업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레이저·초음파 시술로 눈 돌리는 한의사들피부 리프팅 시술은 레이저 기기로 이뤄진다. 피부 속 조직에 물리적 자극을 가해 재생 과정을 유도, 처진 피부를 당기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원리다. 열에너지를 가하는 초음파·고주파 시술과 의료용 실을 주입하는 실리프팅 등이 있다.보통 리프팅 시술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찾지만, 최근에는 미용 시술을 앞세운 한의원도 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리프팅 한의원’을 검색하면 관련 홍보 게시물이 100개 넘게 나온다.레이저 등 의료기기 활용을 전문 분야로 내세우는 한의사들도 증가하고 있다. 대한한의학회 산하 대한통합레이저학회는 연례 학술대회와 임상 특강 등을 열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개별 장비의 원리와 위해성, 사용 목적에 따라 해당 시술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허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이 한의원의 미용 시술 시장은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사법 리스크 우려’ 레이저 기기 社 “납품 안 해”정작 리프팅용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들은 한의원에 장비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요 업체 4곳에 문의한 결과 모두 “한의원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A사는 홈페이지에 “제품과 관련 소모품을 의사의 시술 목적에 한해 공급한다”며 “치과와 한방 진료·시술용으로는 공급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B사도 기기 시연 신청 페이지에 “한의원과 피부관리실,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고 적었다.업체들이 한의원 공급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법 리스크가 꼽힌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료법 제2조는 한의사의 업무를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정하고 있다.특정 리프팅 기기 사용이 한방 의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제조사로서는 장비 공급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렇다면 한의원은 어떤 경로로 장비를 들이는 것일까. 한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의 직접 공급이 아니라 의료기기 중고업체나 도매상 등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거래 상대를 제한받지는 않는다.장비 교육·사후관리 공백 우려중고업체나 별도 유통망을 통해 장비를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제조사가 직접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비에 결함이 있거나 시술이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만 제조사의 교육과 사후관리 체계에서 벗어난 장비가 사용될 경우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비의 출력과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정품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화상과 색소침착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제품 고장이나 시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것도 부담이다. 제조사가 한의원 사용을 전제로 장비를 공급하지 않았다면 장비 교육이나 점검, 부작용 대응 과정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반면에 리프팅 관련 장비 업체들이 한의원에 공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의사 단체 등의 반발이 워낙 커 대리점 등을 통한 우회 공급을 선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한의사 업계 관계자는 “한의원에서도 정품을 사용한다”며 “피부과 등이 중요한 고객이어서 한의원에 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쉬쉬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고 했다.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놓고 ‘갑론을박’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두고 법조계 의견도 엇갈린다.홍승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한의사의 레이저 기기 사용 관련, 불송치·불기소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한의사의 레이저침 시술을 한방 의료 행위로 인정하는 것 또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경찰은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한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2023년에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확정됐다.반론도 있다. 일부 진단기기의 사용이 허용됐다고 해서 모든 미용·치료기기의 사용까지 허용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대표 변호사는 “진단 기기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치료 기기를 전면 사용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한의사들의 리프팅 시술은 명백한 면허 범위 위반”이라고 했다. 현정민 기자 now@chosunbiz.com [기사전문보기] [문득 궁금] 제조사는 안 판다는데… 한의원은 어떻게 ‘리프팅 시술’ 할까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7-24
단순 배합 '꼼수 특허' 안 통했다…기관지염 치료 복합제 특허 무효
단순 배합 '꼼수 특허' 안 통했다…기관지염 치료 복합제 특허 무효
제약사 8곳이 특허 무효심판 청구 병원에서 이미 널리 함께 처방되던 약물을 단순히 하나의 제제로 묶어 만든 신약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특허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기존 처방 관행과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23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63부는 지난 2일 A사 등 제약사 8곳이 B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호흡기 질환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특허 무효심판에서 청구를 인용했다.B제약사는 기존 감기약에 사용되는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 추출물(움카민 시럽 성분)과 기침·가래약 성분 4종(코푸 시럽 성분)을 배합한 기관지염 치료 복합제를 개발해 특허를 등록했다.이에 A사 등은 특허 출원 이전부터 두 약물이 병원에서 기관지염 환자에게 빈번하게 병용 처방돼 왔다며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B제약사는 기존에 각각 복용하던 약물을 하나의 단일 약학 조성물로 개발한 새로운 발명이며, 특정 비율로 배합했을 때 더 우수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맞섰다.특허심판원은 청구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심판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용처방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특허 출원 이전부터 두 약물이 기관지염 환자에게 수만 건 이상 병용 처방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특허에 기재된 혼합 비율도 기존 병용 처방에서 사용되던 약물 비율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또 기존에 함께 처방하던 약물을 하나의 제제로 만드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B제약사가 주장한 시너지 효과도 인정되지 않았다. 심판원은 "피청구인의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두 약물을 함께 배합했을 때의 효과가 각각 투여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보다 낮은 상제효과가 나타났다"며 진보성을 부정했다.청구인 측을 공동 대리한 특허법인 대륜은 "임상 현장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던 약물을 단순 배합해 특허 장벽을 구축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심결"이라며 "심평원 처방 데이터와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단순 배합 '꼼수 특허' 안 통했다…기관지염 치료 복합제 특허 무효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07-22
분쟁으로 지연된 장기미등기···억울한 과징금 처분 피하려면
분쟁으로 지연된 장기미등기···억울한 과징금 처분 피하려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장기간 마치지 않을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장기미등기자로 분류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매도인과의 권리 분쟁 등으로 인해 등기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나 매도인의 협조 거부 등으로 등기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이처럼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핵심 쟁점은 부동산실명법상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됐는지' 여부다. 이는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수인이 약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해 언제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매도인이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대금 수령 자체를 부인하며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이전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실제 법원은 최근 관련 사건에서 매도인이 대금 지급 사실을 부인하며 장기간 등기 이전을 거부한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매수인의 권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수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동산실명법상 '반대급부의 사실상 완료' 상태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재판부는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못한 원인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법률상·사실상의 장애에 있었던 만큼 이를 장기미등기 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목적이 명의신탁이나 투기성 거래를 규제하는 데 있는 만큼, 실제 권리관계 분쟁까지 일률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법무법인 대륜 신효상 변호사는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모든 등기 지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지연된 원인과 실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매도인의 협조 거부나 권리 분쟁 등으로 등기가 불가능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행정청 역시 형식적인 기간 계산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제 거래 경위와 분쟁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억울하게 장기미등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행정소송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분쟁으로 지연된 장기미등기···억울한 과징금 처분 피하려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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