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소송 시 불합리한 학교 자체 해결 학폭위 진행 대처방법은?

학교폭력행정소송 시 불합리한 학교 자체 해결 학폭위 진행 대처방법은? 학교폭력행정소송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시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면 1차적으로 학교장이 제재를 통해서 학교 내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2주 이상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요구되는 진단서가 없는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된 경우가 아닐 때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학교폭력 접수 → 학교폭력 사안조사 → 전담기구의 심의 충족 시 → 피해학생 및 보호자 서면확인 동의 시 → 학교장의 자체해결 → 심의위원회 보고

만일 이를 무시하고 은폐하려고 한다면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 변호사의 도움 절실하기에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를 하면 안됩니다. 만일 은폐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을 때에는 관련 교사나 학교장은 징계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해 자체 해결을 권유하는 행위도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학폭위 진행되었을 때 조사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합당하지 않은 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쉽고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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