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했으면 1차적으로 학교장이 제재를 통해서 학교 내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2주 이상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요구되는 진단서가 없는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된 경우가 아닐 때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학교폭력 접수 → 학교폭력 사안조사 → 전담기구의 심의 충족 시 → 피해학생 및 보호자 서면확인 동의 시 → 학교장의 자체해결 → 심의위원회 보고
만일 이를 무시하고 은폐하려고 한다면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를 하면 안됩니다. 만일 은폐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을 때에는 관련 교사나 학교장은 징계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해 자체 해결을 권유하는 행위도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학폭위 진행되었을 때 조사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합당하지 않은 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쉽고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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