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가 전하는 학교폭력 당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게 된다면?

형사소송변호사가 전하는 학교폭력 당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게 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폭로글이 올라오게 되면서

요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향한 폭로글로 인해 한 인간의 평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가수였지만 학폭 폭로 글로 인해 이미지가 추락해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되었거나 은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이 알려진 공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서도 가해자가 다니는 회사에 학교폭력 사실을 폭로해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하거나 징계를 받는 등 그들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폭력을 폭로하게 된다면 가슴이 통쾌한 복수극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형사소송변호사를 만날 일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서

상대가 행한 과거의 잘못 때문에 작성하게 된 것인데, 피해자는 왜 또 피해를 받아야 되는지 억울해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불쾌한 일로 인해 글을 적어 상대방에게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죄를 짓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의 명예가 침해되고 훼손되기가 쉽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한 명예훼손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조항처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어도 처벌을 받으며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고의성,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더하게 된다면 모욕죄까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폭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립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폭로글로 인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를 받게 되신다면,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초동부터 빠른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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