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변호사가 전하는 학교폭력 자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할까?

학폭위변호사가 전하는 학교폭력 자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할까? 학폭위변호사

현재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가해자들의 끔찍한 범행도 있겠지만, 그 행동을 보고 겁먹어 방조하거나 무관심을 일관되게 한 제3자의 행동이 있습니다. 방관한 사람들도 잘못이 있겠지만, 특히 교사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잘못 대처하거나 방관했다면 국공립학교는 피해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줄 알았거나 알 수 있던 경우에 한해서만 교사가 책임을 지지만 충분히 노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법리적인 대처가 가능한 학폭위변호사와 함께 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교사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입증하는 일은 일반인 입장에서 굉장히 고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학폭위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시에는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피해 학생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사 개인이 부주의하게 경과실로 원인이 되어 사안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교사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교사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함께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일 사립학교일 경우엔 학교법인이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담당 교사와 함께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하기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학폭위변호사와 함께 해 법적으로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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