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일반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고소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의사표현과 같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양형사유로 참작외어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합의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만 받으니 합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와 반대로 소년보호사건에서도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그렇다면 소년법처벌 시에 합의가 어떤 점 때문에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내주는 사람은 그의 부모이기 때문에 합의하려는 의사는 부모한테 있으며 소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년재판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소년이 해당 처분을 받아 교화가 되어 사회로 돌아갔을 때 재범할 가능성이 낮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는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처벌 수준이 가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소년을 보호하거나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처분을 내립니다.
이처럼 합의를 한다는 것은 부모가 소년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소년법처벌을 내릴 때 중요하게 작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소년범 사건에 휘말릴 시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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