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소년보호재판으로 19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 사건에 대해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교화를 통해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은 각 소년들의 환경과 성격들을 고려해 소년이 교화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범소년과 범죄소년을 같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는 다른 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며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함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음
보호처분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보호처분 종류 | 기간 | 대상 연령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연장가능) | 10세 이상 |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1호 처분에 나와 있는 보호자는 동거인이나 부모, 동거하는 고용주 등이 있습니다. 6호 처분은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을 해야 하며 소년원과 같은 공적 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다른 처분들과 유일하게 구분됩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은 학교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적정 나이가 되면 소년재판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과 그로 인한 배상명령을 통해 다양한 법률적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하다고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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