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연습생은 일반적인 학생들과 다르게 학교가 아닌 기획사나 회사에서 춤과 노래를 연습하거나 연기도 연습해 자신의 꿈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예인 연습생들은 학교에 자주 등교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졸업할 때 그 기준을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교장선생님이 정한 수업일수의 3/2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졸업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총 수업일수의 3/1 이상 장기 결석할 경우 초, 중학교의 경우는 학적관리를 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연습생일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연습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이를 넘길 수 없습니다. 연예인 지망을 꿈꾸고 있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여 연습생 기간 동안 법적인 문제 없이 지내며 꿈을 꼭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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