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변호사가 말하는 청소년 성매매 처벌수위는?

성범죄변호사가 말하는 청소년 성매매 처벌수위는? 성범죄변호사

성매매 연관된 청소년도?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한 인지와 성개념이 잡혀있어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만일, 자신이 성매매를 했는데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면? 청소년도 처벌을 받을까요? 대전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유인된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게 의해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청소년이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대전성범죄변호사가 말하는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 성매매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또는 아동 및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및 감독하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교 행위

▷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거나 노출하는 행위를 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및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 성매매로 인해 피해를 받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전담의료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지원센터에 입소해 피해회복을 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하고 싶다면, 대전성범죄변호사를 통해서 조속히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재판인 경우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진술해야 하며 상황에 대해 일관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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