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자와 법률 지원은?

청주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자와 법률 지원은? 청주학교폭력변호사

학교 밖 청소년, 비행청소년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말로서, 일반적인 정규 교육 과정을 밟지 않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뜻하는 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현재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 의무 유예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청소년과 달리 심야에 노래방, PC방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까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한 나이에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하여금 범죄에 쉽게 접해 소년법으로 처벌을 받거나 정도가 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경험이 많은 청주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청주학교폭력변호사와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정의

학업형

검정고시 공부, 대학입시 준비, 복교 등

직업형

직업 기술을 배우는 경우 EX) 아르바이트, 취업

무업형

특정 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비행형

가출하거나 보호시설 및 사법기관의 감독을 받는 경우

은둔형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은 위처럼 다양한 이유와 상황 때문에 학교를 나왔기에 정부는 이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 상담지원

각 청소년에게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과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교육지원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배울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자립지원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된다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범죄에 노출되어 막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거나 재판을 받을 위기라면 청주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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