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는 학폭위 처분들은?

학폭위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는 학폭위 처분들은? 학폭위변호사

학교폭력 악랄해졌기에

학교폭력은 각종 미디어나 뉴스기사로 인해 요즘 그 수위가 높아져 소년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등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이 학교에서 발생했다면,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마무리 하는 데에서 그치지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폭위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할 학폭위가 진행됩니다.

▷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폭위변호사가 말하는 가해자들은

학폭위가 진행되고 가해자들은 그에 응당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처분 수위가 강하다면, 생기부에도 작성되어 장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는 학폭위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자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심지어 퇴학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삭제가 되지 않으니 장래에 걸림돌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시는 분들께서는 학폭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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