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9호 개념과 법적 근거

- - 의무교육 대상자와 퇴학 처분의 제한
- - 학교폭력9호 처분 판단 기준
- 2. 학교폭력9호 생기부 기재 여부와 대학 진학 영향

-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 대학의 학폭 생기부 반영 방식 4가지
- 3. 학교폭력9호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전략
- - 학폭위 재심·불복 가능 사유
- 4. 학교폭력9호 처분 대응,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 대응 체크리스트
1. 학교폭력9호 개념과 법적 근거
학교폭력9호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퇴학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퇴학 처분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퇴학은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만 가능하며, 초등학생·중학생(의무교육과정 학생) 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의무교육 대상자와 퇴학 처분의 제한
다음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리한 표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폭력9호 조치인 퇴학처분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헌법 및 교육법에 따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중학생 이하의 가해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8호인 '전학'입니다.
학교폭력9호 처분 판단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실무상 9호는 전체 학교폭력 조치 중에서도 매우 예외적으로 내려지며,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주로 6~8호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폭력, 중상해, 상습적·보복성 학교폭력은 처음이라도 9호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9호 처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집단폭행으로 중상해 발생
- 장기간 지속된 집단 따돌림
- 성폭력·강제추행 등 중대한 성 관련 학교폭력
- 흉기 사용 폭행
- 상습적 공갈·협박
- 보복폭행
- 이전 학교폭력 조치를 받고도 재범한 경우
2. 학교폭력9호 생기부 기재 여부와 대학 진학 영향
학교폭력9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등 생기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영 여부와 영향 정도는 대학별 전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의 보존 기간과 대입 반영 방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조치 | 내용 | 생기부 기재 여부 | 삭제 시기 |
|---|---|---|---|
1호 | 서면사과 | 기재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원칙상 졸업 후 2년 보존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원칙상 졸업 후 4년 보존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삭제 대상 아님 | |
9호 | 퇴학처분 |
1~3호는 조건부 기재유보(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더라도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고 보류)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학교폭력 조치를 받으면 기재유보가 취소되어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4~7호는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 또는 4년간 보존되지만,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가 인정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호(전학)와 9호(퇴학처분)은 삭제 규정이 없어 대학 입시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치로 평가됩니다.
대학의 학폭 생기부 반영 방식 4가지
점수 감점형
사실상 불합격 처리형
지원 자격 제한형
정성평가 반영형
3. 학교폭력9호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학교폭력 9호(퇴학처분)를 받은 학생은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재심 또는 구제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은 조치 단계가 높을수록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와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전략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에 가기 전 행정기관이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로 보다 엄격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학교폭력9호와 같은 중대한 조치의 경우, 사실오인이나 절차상 하자 그리고 방어권 침해 등의 사유가 있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학폭위 재심·불복 가능 사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반드시 재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거나,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관계가 잘못 판단된 경우에는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학폭위를 대상으로 재심, 또는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재심·불복 가능 사유 |
|---|---|
| 사실오인 | 학교폭력 사실이 없거나 일부 사실이 잘못 인정된 경우 |
| 증거 누락 | CCTV, 대화내용, 목격자 진술 등 중요한 증거가 심의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 신규 증거 발견 | 심의 이후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 |
| 절차상 하자 |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경우 |
| 방어권 침해 | 자료 열람 제한, 소명 기회 부족 등 적정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
| 처분 과중 | 행위의 정도에 비해 조치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
| 위원회 구성 문제 | 제척·기피 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경우 |
4. 학교폭력9호 처분 대응,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9호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으로, 학업 지속은 물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대학 입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조력 사항
-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분석
- 심의위원회 출석·진술 대응 지원
- 의견서 작성 및 처분 감경 주장
- 피해 회복·합의 절차 자문
-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 생기부·대입 영향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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