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대처 시 가해학생 방어권과 초기 대응 절차

- - 가해학생의 방어권
- - 신고 직후 대응 절차
- - 초기 진술서와 증거자료
- 2. 학폭대처 학폭위 처분 단계와 조치 범위

- - 학폭위 개최 단계
- - 가해학생 조치 범위
- 3. 학폭대처 민형사 절차와 추가 책임 대응

- - 형사고소와 경찰조사
- - 합의와 선처자료
- - 소년보호절차 대응
- - 손해배상 청구 대응
- 4. 학폭대처 시 변호사 조력과 처분 전 준비 방향

- - 학교폭력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 - 자주 묻는 질문
1. 학폭대처 시 가해학생 방어권과 초기 대응 절차
학폭대처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순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이후 학폭위의 조치 결정과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해학생에게도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므로 신고 직후부터 절차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해학생의 방어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고 해서 신고 내용을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말다툼이 폭력으로 전달되거나,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이 신고로 이어지거나, 여러 학생의 진술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과 다르게 전달된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에게도 본인의 입장을 말할 기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을 기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학폭대처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자료로 설명할 것인지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고 직후 대응 절차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사안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친구를 통해 말을 전하거나, SNS로 해명하려는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보낸 메시지도 피해학생에게는 압박이나 보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신고학생,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신고 직후에는 학교 안내와 임시조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신고 내용, 분리 조치, 접촉 제한, 조사 일정, 초기 입장을 차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서와 증거자료
학폭위 처분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을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초기 진술서에는 “장난이었다”, “기억이 안 난다”처럼 짧게 쓰기보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주변 학생은 누구였는지, 이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학폭대처 자료 정리 항목
대화 자료 :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객관적인 자료 : 사진, 영상, CCTV 확인 요청 자료
주변 진술 : 목격 학생, 같은 반 학생, 담임교사 확인 내용
사후 자료 : 사과문, 재발 방지 계획, 상담 참여 자료
반박 자료 :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을 보여주는 대화·영상·일정 자료
자료를 준비할 때는 가해학생에게 유리한 내용만 모으기보다 사건 전후 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말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 내용, 영상, 일정, 목격자 진술 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2. 학폭대처 학폭위 처분 단계와 조치 범위
학폭대처는 학폭위가 열리기 전 사안조사 결과와 의견서를 정리하는 과정까지 이어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확인한 뒤 가해학생 조치를 정합니다.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 전학, 퇴학까지 처분 폭이 넓기 때문에 학생과 보호자는 예상되는 조치와 대응 방향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학폭위 개최 단계
학교폭력 신고 후 사실조사가 끝나면 학교는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 정도가 크거나 양측 입장이 크게 다르거나, 보호자 사이에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학폭위에서는 신고 내용과 함께 가해학생의 진술, 피해학생 진술, 목격자 확인서, 대화 자료, 사진·영상 자료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학생은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이 다르게 전달됐는지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보호자도 학생의 태도, 가정 내 지도 계획,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범위
학폭위 처분은 사건 내용에 따라 가벼운 조치부터 무거운 조치까지 단계적으로 결정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업 참여와 교우관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 범위
조치 구분 | 조치 내용 |
|---|---|
1호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피해학생과 신고학생에 대한 접근 제한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학교 안에서 봉사 활동 수행 |
4호 사회봉사 | 공공기관 등에서 봉사 활동 수행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전문가 교육 또는 상담 진행 |
6호 출석정지 | 일정 기간 학교 출석 제한 |
7호 학급교체 | 같은 학교 안에서 다른 반으로 이동 |
8호 전학 | 다른 학교로 전학 |
9호 퇴학처분 | 고등학생에게 적용되는 퇴학 조치 |
3. 학폭대처 민형사 절차와 추가 책임 대응

학폭대처는 학폭위 처분만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처럼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고 피해학생 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경찰조사, 소년보호절차,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나누어 확인하고 각 절차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경찰조사
학교폭력 사안이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가해학생은 만 14세 이상인 경우 피의자,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인 경우 피심의자(被審疑者)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학교 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서로 다르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 피해학생 주장, 목격자 진술, 대화 자료를 먼저 맞춰봐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실제 행동, 당시 상황, 사후 조치 순서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 확인할 자료
학교 제출 확인서 : 기존 진술 내용 확인
피해학생 주장 : 다투는 부분과 인정할 부분 구분
대화 자료 :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정리
목격자 자료 : 함께 있었던 학생의 진술 확인
사후 조치 : 사과 여부, 상담 참여, 재발 방지 노력 정리
합의와 선처자료
형사절차로 이어진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돈을 주고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 의사, 사과의 방식, 재발 방지 약속을 함께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면 접촉 금지 위반이나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으므로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과문, 반성문, 상담 참여 확인서, 봉사활동 자료, 재발 방지 계획서는 가해학생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에 “전부 제 잘못입니다”처럼 사실보다 넓게 인정하는 표현을 쓰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히 쓰고, 반성은 인정되는 행동 범위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년보호절차 대응
가해학생의 나이와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학생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환경, 보호자 지도 가능성, 재발 위험, 반성 태도 등을 함께 봅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절차로 넘어갔다고 해서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처럼 학생의 일상과 학업에 큰 영향을 주는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는 학생의 생활지도 계획, 상담 진행 상황, 학교생활 태도, 재발 방지 약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대응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치료비, 상담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했거나 병원 치료가 길어진 경우, 등교 중단이나 전학 등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치료 내역, 진단서, 영수증, 피해 발생 경위, 다른 학생의 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관여한 사건이라면 각 학생의 행동과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인정할 손해와 다툴 손해를 나누고, 과도한 위자료나 관련성이 약한 비용은 자료를 통해 반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대응 자료
치료비 자료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상담비 내역
피해 주장 자료 : 등교 중단, 전학, 학업 피해 관련 자료
책임 범위 자료 : 사건 당시 역할, 관여 정도, 목격자 진술
합의 관련 자료 : 합의 제안 내용, 사과문, 배상안
보호자 자료 : 가정 내 지도, 상담 연계, 재발 방지 계획
4. 학폭대처 시 변호사 조력과 처분 전 준비 방향

학폭대처는 학교 조사, 학폭위 심의, 경찰조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진술서·의견서·증거자료를 절차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 수위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학생의 입장과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를 위해 학교 조사 단계부터 학폭위 대응까지 사건별 전략을 수립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진술, 목격자 진술, 대화 자료, 피해학생 주장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제출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검토 : 학생이 작성한 확인서, 피해학생 주장, 목격자 진술을 비교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
증거자료 정리 :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사진, 영상, CCTV 자료 등 사건 전후 자료 확인
디지털 증거 분석 :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휴대전화 대화 내역, 삭제된 메시지, SNS 기록 등 검토
학폭위 의견서 작성 : 가해학생 의견서와 보호자 의견서에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
선처자료 준비 : 사과문, 상담 참여 자료, 생활지도 계획, 합의 관련 자료 등 처분 수위 판단에 필요한 자료 구성
추가 절차 대응 : 경찰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경우 형사변호사와 민사변호사가 함께 대응 방향 검토
학폭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대처를 했는데도 출석정지나 전학 처분을 받았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처분이 실제 사건 내용보다 무겁다고 판단된다면 처분 통지서와 심의 결과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잘못 반영됐거나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학폭대처 과정에서 피해학생 주장과 다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A. 피해학생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사건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사진·영상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