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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의 구성, 심의, 실제 절차, 분쟁조정

학폭위열리는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을 말합니다. 오늘은 학폭위 구성, 심의과정, 학폭위로 내려지는 조치와 발생하는 분쟁조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학폭위열리는날, 학폭위란?arrow_line
    • - 학폭위 구성원은?
  • 2. 학폭위열리는날 기준은?arrow_line
    • - 학폭위 심의 내용은?
  • 3. 학폭위열리는날 실제 절차는?arrow_line
    • - 학교폭력 사안 신고 및 조사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결정
  • 4. 학폭위열리는날 거쳤다면 조치는?arrow_line
    • - 분쟁조정 방법은?
    • - 학폭위 결과 불복하는 방법은?
  • 5. 학폭위열리는날 대응 방법은?arrow_line
    • - 변호사 필요성

1. 학폭위열리는날, 학폭위란?

학폭위열리는날

학폭위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줄임말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학폭위열리는날은 말 그대로 이 학폭위의 심의가 진행되는 날을 말합니다.

h3 img학폭위 구성원은?

학폭위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중 1/3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됩니다.

구성 위원들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관할하는 지역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학교전담경찰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2. 학폭위열리는날 기준은?

학폭위열리는날-절차

학폭위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재적위원 ¼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보고 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협박 또는 보복했다는 사실을 신고, 보고 받은 경우

그 밖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폭위열리는날과 열리는 장소,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는 학교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h3 img학폭위 심의 내용은?

학폭위는 다음 사항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 학교장 건의사항

학폭위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화상, 서면 등의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3. 학폭위열리는날 실제 절차는?

학폭위열리는날에는 어떤 순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3 img학교폭력 사안 신고 및 조사

절차 단계주체주요 내용 및 설명
학교폭력 신고피해자, 학부모, 목격자 등- 학교, 담임, 신고센터(117), 경찰 등 신고 가능
초기 대응학교폭력담당교사- 피해자·가해자 분리
- 교육청 보고
- 긴급조치 (보호·접촉금지 등) 가능
사안조사 실시담당교사·전문인력- 면담, 설문조사, 증거 수집
- 보호자 의견 청취 포함
전담기구 심의교감, 상담교사 등

- 학교장 자체해결가능 여부 검토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가능

① 치료 2주 미만

② 피해 즉시 복구

③ 지속적 행위 아님

④ 보복 아님

학폭위 개최 결정학교장

- 자체해결 불가 시 학폭위 회부 결정

- 통지서 발송(가해자·피해자 양측에 개별 발송)

h3 img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결정

절차 단계주체주요 내용 및 설명
학폭위 출석피해자, 가해자, 보호자

- 통지서에 명시된 시간·장소도착

- 피해자·가해자 완전 분리 대기

가해학생 대기가해자, 보호자

- 대기시간 평균 30분 이상
- 보호자 격려, 동행 가능

- 변호사 동석 가능 (적극 추천)

학폭위 회의 진행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교장·전문가 등)

- 진술은 마이크 사용 + 전면 녹음

- 학폭 사안에 대해 위원들이 질문

- 피해자·가해자 각자 별도 진술

진술 종료 후 퇴정피해자, 가해자

- 회의장에서 나간 뒤 귀가

- 현장에서는 결과 통보 없음

심의 결과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도·화해도 등 점수로 평가

- 각 조치 기준표에 따라 1~9호 조치 결정

결과 통지학교- 약 1주일 내외에 결과 통지서 수령
-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등 포함
이의제기 및 구제 가능성피해자·가해자- 불복 시 교육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
- 변호사 조력 필요

4. 학폭위열리는날 거쳤다면 조치는?

학폭위열리는날 이후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해학생은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h3 img분쟁조정 방법은?

조치를 받으면 그 🔗학폭징계처분이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기에 분쟁조정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할이 다른 학교에 속한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교육감이 직접 조정 권한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분쟁조정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손해배상 합의뿐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러 사항까지 포함됩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는 분쟁조정을 원할 경우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당사자에게 일정과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이미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혹은 신청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에는 조정이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이 시작된 이후에도 1개월 내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들의 의견과 결과가 담긴 합의서가 작성되어 피해학생·가해학생이 속한 학교장에게 통보됩니다. 위원장은 이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교와 교육청은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법적 다툼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신속성(1개월 이내), 합의 중심, 교육적 관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h3 img학폭위 결과 불복하는 방법은?

학폭위열리는날 이후 받게 된 조치에 분쟁조정을 거친 이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학폭위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제기하는 절차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후 심리기일을 거쳐 재결서를 송부 받게 되는데 이 때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사람이 원고,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하면 답변서 제출 및 증거조사,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선고 받게 됩니다.

5. 학폭위열리는날 대응 방법은?

학폭위열리는날-변호사


학폭위열리는날은 가해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날의 태도와 대응 방식에 따라 징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폭위 당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출석 태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불필요한 휴대전화 사용이나 장난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생의 태도에서 반성 여부를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진술 준비

가해 사실이 명백하다면 변명보다는 진심 어린 인정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발적이었는지, 반복적·고의적이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이미 사과와 합의를 시도했음을 강조하면 조치 수위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사전에 정리한 진술서·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3. 보호자의 역할

보호자는 학생의 보호·지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향후 가정에서의 관리·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아이의 생활 관리, 상담 연계, 학업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준비해 발표하면 심의위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4. 증거 및 자료 제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합의서나 사과문 사본을 제출합니다.

상담·치료 이수 확인서, 반성문, 담임·교사의 탄원서 등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5. 발언 순서와 유의사항

위원 질문에는 짧고 명확하게 답하고, 불리한 질문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 측 발언이 있더라도 공개적으로 반박하거나 언쟁하지 말고, 차분히 기록 후 차례가 오면 설명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마지막 진술 기회에는 다시 한 번 반성·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h3 img변호사 필요성

학폭위열리는날을 통보 받았다면 가해학생은 생기부에 남아 장래까지 위협 받을 수 있기에 그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 그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학폭위가 열리기 전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폭위열리는날 동행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답변을 대신해줄 수는 없으나 진술을 정정해줄 수 있기에 불리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법인은 학폭위 이후 파생되는 민사, 행정, 형사 사건 일체에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 법인은 단 한 번의 선임으로 의뢰인을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에 학폭위열리는날을 앞두고 있다면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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