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행정심판결과와 행정심판 청구 대상

- - 행정심판의 청구권자는?
- - 위법성과 부당성의 판단 기준
- 2. 학폭행정심판결과를 받기 위한 청구 기간과 절차

- -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과정
- -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 3. 학폭행정심판결과에서 처분 취소·변경을 다투는 방법

- - 학교폭력 행정처분의 종류
- - 처분 취소를 위해 살펴야 할 쟁점
- - 학부모를 위한 대응 체크리스트
- 4. 학폭행정심판결과를 준비할 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학생과 보호자를 위한 학폭행정심판 조력
- - 자주 묻는 질문 2가지
1. 학폭행정심판결과와 행정심판 청구 대상

학폭행정심판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심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때 활용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았거나, 피해 사실에 비해 가해학생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폭행정심판결과를 통해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권자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심판은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이 사안에 비해 가볍거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거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다르게 정리되었다면 학폭행정심판결과를 통해 처분 취소나 변경을 다투게 됩니다.
위법성과 부당성의 판단 기준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에서 내린 조치가 법에 맞는지, 학생이 한 일에 비해 조치가 알맞은지를 살펴봅니다.
위법성은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부당성은 법을 어기지는 않았더라도, 사건 내용에 비해 조치가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를 보는 것입니다.
학생이 한 일보다 징계가 너무 무겁거나,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학폭행정심판결과에서 처분 취소나 변경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 학폭행정심판결과를 받기 위한 청구 기간과 절차

학폭행정심판결과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뒤 시간이 너무 지나면,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내용을 따져보지 못하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의 조치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청구 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제척 기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청구 기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필요 서류: 조치통지서, 청구서, 증거자료
- 확인 사항: 집행정지 신청 필요 여부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과정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각 시·도 교육청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살펴봅니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청구서를 내면, 교육청은 조치를 내린 이유를 적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은 이 답변서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 빠진 내용,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을 정리해 다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자료, 심의위원회 결정 내용, 진술서, 메시지, 녹취, CCTV, 병원 기록, 상담 자료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치가 법에 맞는지, 학생이 한 일에 비해 처분이 알맞은지 검토한 뒤 학폭행정심판결과를 결정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행정심판을 냈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가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전학, 출석정지, 퇴학처럼 바로 실행되면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학폭행정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처분이 바로 시행될 경우 어떤 손해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학으로 기존 학교생활이 끊기는 점, 출석정지로 수업 참여가 어려워지는 점, 생활기록부 기재나 시험·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학폭행정심판결과에서 처분 취소·변경을 다투는 방법
학폭행정심판결과에서 처분 취소나 변경을 받으려면 왜 그 조치가 잘못되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처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교육장이 내린 조치가 법에 맞지 않았는지, 학생이 한 일에 비해 너무 무거웠는지, 조사 과정에서 빠진 내용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처분의 종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1호부터 9호까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치 번호가 높아질수록 학생이 받는 불이익도 커집니다.
구분 | 조치 내용 | 쉽게 풀어쓴 설명 |
|---|---|---|
제1호 |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게 글로 사과하는 조치 |
제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 피해학생에게 연락하거나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
제3호 | 학교 봉사 | 학교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조치 |
제4호 | 사회 봉사 | 학교 밖 기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조치 |
제5호 |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 정해진 교육을 받거나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 |
제6호 | 출석 정지 |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 |
제7호 | 학급 교체 | 피해학생과 떨어지도록 다른 반으로 옮기는 조치 |
제8호 | 전학 | 다른 학교로 옮기게 하는 조치 |
제9호 | 퇴학 | 학생 신분을 잃게 하는 조치 |
학폭행정심판결과에 따라 위 조치가 취소되거나 낮은 조치로 바뀌면 학생의 학교생활, 생활기록부, 진학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를 위해 살펴야 할 쟁점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나 변경을 다투려면 조치가 내려진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있었던 말다툼인지, 여러 번 반복된 행동인지에 따라 조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과 상대방의 말이 서로 다를 때, 누구의 말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 통화 내용, CCTV, 목격자 진술, 병원 기록, 상담 기록 등이 실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도 중요합니다.
학생에게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보호자에게 절차를 제대로 안내했는지, 심의 과정에서 빠진 자료는 없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면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대응 체크리스트

자녀의 학폭행정심판결과를 준비하는 학부모라면 먼저 날짜, 자료, 조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결정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사건과 맞는지, 학생이 설명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전 확인할 사항
-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 결정서에 적힌 사건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는지
- 학생에게 말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 메시지, 녹취, CCTV, 목격자 진술 등 자료가 있는지
- 사과문, 합의서, 상담 기록처럼 반성이나 화해 노력을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
- 전학, 출석정지, 생활기록부 기재로 학교생활이나 진학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 학폭행정심판결과가 나오기 전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
자료를 준비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 “왜 처분이 무겁거나 가벼운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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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바꾸는 포인트는?
4. 학폭행정심판결과를 준비할 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폭행정심판결과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억울하다”는 말보다 처분이 왜 맞지 않는지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학생과 보호자를 위한 학폭행정심판 조력
학교폭력 문제를 겪는 학생과 보호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먼저 처분 통지서와 결정서를 살펴보고,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사건 내용에 비해 무겁거나 가벼운지 확인합니다.
이후 행정심판청구서, 증거자료, 보충서면, 집행정지 신청 필요 여부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보호조치가 충분했는지, 가해학생 조치가 피해 정도에 맞는지 살핍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사실관계가 다르게 적힌 부분은 없는지, 학생에게 말할 기회가 충분했는지, 조치 수위가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륜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메시지, 녹취, CCTV, 휴대전화 자료 등 사건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심판결과에 필요한 자료 정리와 절차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나 결과 취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가지
Q. 학폭행정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학폭행정심판결과는 원칙적으로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연장될 수 있고, 보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보정기간은 재결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주장서와 증거자료를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폭행정심판결과가 나오기 전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을 수 있나요?
A.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생활기록부 기재나 진학 불이익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