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처분종류와 학교폭력 조치 단계별 정리

- - 학폭처분 1호부터 9호까지의 세부 내용
- - 학폭처분 결정 시 고려되는 판단 기준
- 2. 학폭처분종류 외 형사책임의 적용 범위

- - 연령별 형사 책임 적용 범위
- 3. 학폭처분종류와 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제도

- -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
- -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 4. 학폭처분종류 대응을 위한 자료 준비와 법률 조력

- - 학폭처분 심의 전 확인할 대응 자료
- - 학교폭력 사건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1. 학폭처분종류와 학교폭력 조치 단계별 정리

학폭처분종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결정하는 9가지 조치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폭처분 1호부터 9호까지의 세부 내용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됩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며,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처분 단계 | 처분 명칭 | 주요 내용 |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조치 |
제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게 접근, 연락, 보복하는 행위 금지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학교 안에서 일정 시간 봉사활동 수행 |
제4호 | 사회봉사 | 학교 밖 기관 등에서 봉사활동 수행 |
제5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전문가의 교육이나 심리치료 이수 |
제6호 | 출석정지 | 일정 기간 학교 출석 제한 |
제7호 | 학급교체 | 같은 학교 안에서 다른 학급으로 이동 |
제8호 | 전학 |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 |
제9호 | 퇴학처분 |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조치, 초·중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음 |
학폭처분 결정 시 고려되는 판단 기준
학폭처분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폭력의 내용, 피해 정도, 반복 여부, 고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살펴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이라도 피해 정도가 크거나 반복성이 인정되면 높은 단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경위가 일부 다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분 수위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학폭처분종류 외 형사책임의 적용 범위

학폭처분종류는 학폭위에서 결정하는 조치지만, 폭행·상해·협박·강요·성범죄처럼 형사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는 행위라면 소년보호절차나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어리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만 10세 이상인지, 만 14세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연령별 형사 책임 적용 범위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과 소년보호처분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연령 | 구분 |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 |
|---|---|---|---|
만 10세 미만 | 책임 대상 아님 | 제외 | 제외 |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 촉법소년 | 가능 | 제외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 범죄소년 | 가능 | 가능 |
3. 학폭처분종류와 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제도

학폭처분종류는 폭행, 상해, 협박, 성범죄 등 형사사건과 함께 다뤄지는 경우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가해학생의 나이, 피해 정도, 재발 가능성, 보호자 환경 등을 고려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치료비, 상담비, 물품 파손 비용, 위자료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은 학생을 형사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비행 원인을 살피고 환경 조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되며, 사안의 내용과 학생의 나이, 재범 위험성, 보호자 환경 등을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구분 | 보호처분 내용 | 기준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보호자 또는 보호 가능한 사람에게 맡김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4호 | 단기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의 단기 지도 |
5호 | 장기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의 장기 지도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 시설 보호 |
7호 | 병원·요양소 등 위탁 | 치료·재활 필요 시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단기 수용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만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상해, 치료비, 상담비, 물품 파손,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고 해당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배상명령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손해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복잡한 경우 각하될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 진행 여부와 손해 항목, 손해액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 학폭처분종류에 따른 조치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촉법소년범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4. 학폭처분종류 대응을 위한 자료 준비와 법률 조력

학폭처분종류 결정 과정에서는 학생부 기재, 피해 회복, 형사절차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피해 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자료로 정리해야 하고, 가해학생 측은 사실관계와 처분 수위를 다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전 단계에서 진술서, 의견서, 증거자료를 정리하면 학폭처분종류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주장을 더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학폭처분 심의 전 확인할 대응 자료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입장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피해학생 측은 피해 정도와 보호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하고, 가해학생 측은 사건 경위, 고의성, 반복성,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학생 측 준비 자료
가해학생 측 준비 자료
학폭처분종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되기에,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내부 절차로 끝나지 않고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 전 사건 경위와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입장에 맞는 의견서와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처분이 과도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업해 사건 경위와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전 의견서와 진술 방향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학폭위 동석을 통해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학폭처분종류 결정 전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