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5호 특별교육 조치와 결정 절차

- -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의 의미
- - 심의위원회 전 의견 진술 절차
- 2. 학교폭력5호 특별교육 이행과 보호자 의무

- - 보호자 특별교육과 과태료
- - 특별교육 미이행 시 추가 조치
- 3. 학교폭력5호 학생부 기재와 삭제 기준

- - 5호 조치의 학생부 삭제 시점
- - 학생부 기재를 다툴 때 확인할 부분
- 4. 학교폭력5호 처분 후 대응 방법과 불복 절차

- - 심의 전 의견진술과 제출 자료
- - 조치 통보 후 확인할 체크리스트
-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은?
- - 관련 주요 질문
1. 학교폭력5호 특별교육 조치와 결정 절차

학교폭력5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위 경위, 피해 정도, 반복성, 학생 진술, 재발 방지 필요성을 살펴 5호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조치가 결정되면 학생은 정해진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행해야 하며, 보호자 특별교육이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의 의미
학교폭력5호는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하는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가해학생 조치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1호부터 9호까지 가해학생 조치를 규정하고, 제5호에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은 학생이 폭력 행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심리치료는 학생의 행동 변화나 정서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때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5호 조치는 단독으로 내려질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금지, 사회봉사 등 다른 조치와 함께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5호만 부과됐는지, 다른 조치가 함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전 의견 진술 절차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건 경위, 당시 대화 내용, 피해학생과의 관계, 사과나 분리 조치 협조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생 진술서와 보호자 의견서가 서로 다르면 사안 경위가 불명확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을 맞춰봐야 합니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조치를 결정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측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조치 내용, 이행 기관, 교육 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여부, 학생부 입력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학생 의견이 빠져 있다면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치결정 통지서 확인 사항
2. 학교폭력5호 특별교육 이행과 보호자 의무
학교폭력5호 처분이 내려지면 학생은 정해진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조치에는 보호자 특별교육이 함께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학생 교육 일정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교육 안내문을 받은 뒤에는 이수 기관, 교육 시간, 보호자 참석 여부, 이수 확인서 발급 절차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호자 특별교육과 과태료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내려지면 보호자도 특별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교육은 학생의 조치 이행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특별교육을 마쳤더라도 보호자가 교육 안내를 놓치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사안이라면 특별교육 내용에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방식은 학교나 교육지원청 안내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특별교육 확인 사항
특별교육 미이행 시 추가 조치
학교폭력5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는 조치결정 통지서에 적힌 기간과 방식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학생이 교육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학교는 조치 미이행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면 기존 5호 조치와 별도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 전학, 기관 일정 변경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학교에 먼저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 없이 불참하거나 교육기관 안내를 따르지 않으면 이후 심의에서 조치 이행 태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조치 지연이나 미이행을 문제 삼을 수도 있으므로, 교육 이수 확인서와 학교 안내문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학교폭력5호 학생부 기재와 삭제 기준

학교폭력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대상에 해당합니다.
1호부터 3호 조치와 달리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는 조치가 아니므로, 학생부 입력 여부와 삭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이라면 조치결정 통지서, 교육 이수 자료, 졸업 전 삭제 심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5호 조치의 학생부 삭제 시점
생활기록부 영역 | 가해학생 조치사항 | 삭제 시기 (2024.3.1. 이후 신고 기준) |
|---|---|---|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 3호(학교봉사)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 가능) | |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6, 7호는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 가능) |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이므로, 1호 서면사과·2호 접촉금지·3호 학교봉사보다 학생부 기록 부담이 큽니다.
조치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 입력 상태와 삭제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 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특별교육 이수 여부, 심리치료 참여 내역, 학교생활 변화 자료, 추가 사안이 없었다는 점이 함께 다뤄집니다.
학교폭력5호 처분을 받은 뒤에는 교육 이수 확인서, 심리치료 이행 자료, 학교 안내문을 보관해야 합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를 준비하는 경우 이 자료들이 학생의 이행 여부와 생활 변화를 설명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학생부 기재를 다툴 때 확인할 부분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도록 한 지침이 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2헌마630 전원재판부)
때문에 학생부 기재만 따로 문제 삼기보다, 조치 결정이 사실관계에 맞는지와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학교폭력5호 조치가 실제 사안보다 과하게 내려졌다면 심의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진술이 빠졌는지, 피해학생 측 주장만 반영됐는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근거가 충분한지 살펴야 합니다.
이미 조치가 확정됐다면 삭제 심의 준비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심리치료 참여 자료, 교사 상담 내용, 생활 태도 변화 자료, 추가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4. 학교폭력5호 처분 후 대응 방법과 불복 절차
학교폭력5호 조치를 통보받았다면 먼저 처분 사유, 특별교육 이수 기한, 학생부 입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조치 수위가 과하다고 보인다면 심의자료와 학생 진술서를 기준으로 불복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입시 일정이나 삭제 심의까지 연결되는 사안이라면 조치결정 직후부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의 전 의견진술과 제출 자료
심의위원회 전 의견진술은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당시 대화 내용, 행위가 발생한 순서, 주변 학생 진술, 사과나 분리 조치 협조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진술서와 보호자 의견서의 내용이 다르면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안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위 정도에 비해 5호 조치가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피해 정도, 반복성, 사후 조치, 재발 방지 자료를 기준으로 조치 수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치 통보 후 확인할 체크리스트
학교폭력5호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통지서 내용을 기준으로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특별교육을 이행할지, 조치 수위를 다툴지, 학생부 입력과 삭제 심의를 준비할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조치 통보 후 확인할 사항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은?
학교폭력5호 처분은 특별교육 이수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학생부 입력, 보호자 특별교육, 졸업 전 삭제 심의, 행정심판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직후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 학교 조사 자료, 학생 진술서, 보호자 의견서, 조치결정 통지서를 함께 살펴 5호 조치가 사안에 비해 과한지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담당 변호사와 행정변호사가 협업해 처분 사유, 절차상 하자, 조치 수위의 적정성을 살펴봅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해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내역, 휴대전화 자료, 학교 제출 자료,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 진술 정리,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보호자 의견서 작성, 조치결정 이후 불복 절차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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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 질문
Q. 학교폭력5호 처분도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조치결정 통보를 받은 뒤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통지서와 심의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학교폭력5호 조치는 학생부에서 언제 삭제되나요?
A. 학교폭력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됩니다. 다만 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생의 이행 태도와 생활 변화가 인정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으므로,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와 생활 변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