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 |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
- - 학교폭력 사건 대응의 포인트
- 2. 학교폭력 | 신고 및 조사 절차
- -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방법
- - 교내 전담기구 심의 이후 결과 처리
- 3. 학교폭력 | 학폭위 개최와 분쟁조정
- - 학폭위 분쟁조정 신청
- 4. 학교폭력 | 가해학생 조치 및 대응사항
- -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 -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 - 사건과 직결되는 소년범죄
- 5. 학교폭력 |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대응법
- - 형법 등으로 다스리는 형사고소
- - 가해자, 교사, 학교 대상 민사소송
- - 손해배상 소송 시 피해 입증 자료
- 6. 학교폭력 | 학폭위 처분 불복을 위한 행정 단계
- - 행정심판을 통한 학폭위 처분 불복
- - 행정소송을 통한 학폭위 처분 불복
- - 집행정지 신청
- 7. 학교폭력 |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실질적 가치
- -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업무 사례 확인하기
1. 학교폭력 |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

학교폭력은 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물리적·정신적 상해를 넘어 장기적인 학업 중단, 사회적 낙인, 향후 진로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선도 및 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청, 학교, 경찰, 법원 등 다양한 기관이 관여합니다.
학교폭력은 발생 이후 사실관계 확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피해자·가해자 보호조치 결정, 형사처벌 여부,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행정소송 등 복합적 절차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가해자, 피해자 모두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부모와 학생이 절차와 권리구제 수단을 충분히 알지 못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유의해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예방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건 대응의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 대응 포인트 | 주요 내용 |
학교폭력의 정의 및 사실관계 확정 |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범위(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와 실제 발생 여부 확인 선행 - 진술서, 녹취, 문자메시지,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관건 |
처분 수위의 적정성 판단 | -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조치가 사건의 중대성 및 피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 가해자 측은 경감 사유 주장 가능하고, 피해자 측은 강화 요청 가능 |
2차 피해·보복 및 명예훼손 대응 | - 사건 후 온라인 게시글, 단체채팅방 등에서의 2차 피해 또는 명예훼손 발생 여부 확인 - 이후 2차 가해에 대한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별도 절차 진행 필요 |
기록 관리 및 향후 영향 분석 | - 학폭 조치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입시, 취업에 영향이 가게 됨 - 기재 여부와 기재 기간, 삭제 가능성을 정확히 분석해 대응 전략을 구성해야 함 |
2. 학교폭력 | 신고 및 조사 절차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 교사는 학교장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신고 또는 고발해야 합니다.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가 해당 사안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안 조사가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접수 사실 확인 > 가해학생 분리, 교육청 보고, 필요 시 긴급조치 > 학교폭력제로센터 조사관 배정 및 사안 조사 + 학교 내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 전담기구 심의 |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방법
- 확인서: 피해 및 가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
- 설문조사: 피해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학생과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
- 증거 자료 수집: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온라인 화면 캡처,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음성증거자료 등
- 진단서 및 소견서: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교내 전담기구 심의 이후 결과 처리
교감, 상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등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확인, 전담기구의 심의를 받았다면 자체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 요건
3. 학교폭력 | 학폭위 개최와 분쟁조정

해당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장 자체해결 충족이 안 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10명~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구역 내 학교 소속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교장 건의사항
학폭위 분쟁조정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보호자 등은 학폭위 측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일 이내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하지만, 만약 분쟁당사자 중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고소, 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 자체가 개시되지 않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 | 가해학생 조치 및 대응사항
학폭위는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집니다.(중복 부과 가능)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학교 내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 기관 등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학폭위는 일종의 준사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충분한 소명과 자료제출 없이는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등 보복행위 금지, 학교 내 봉사 등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으나 4호 이상의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2년~4년 후 삭제됩니다.
삭제 시기는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학폭징계처분의 삭제 시기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로 인해 불리한 결과를 받았다면 🔗학교폭력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직결되는 소년범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면 🔗소년범죄 사건과 직결되어 처벌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보호처분이 선고될 수 있고 설령 형사책임이 면제되더라도 학교 내 징계, 생활기록부 기재 등 행정적 불이익은 그대로 남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가능하지만,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과 형법 모두가 적용되는 대상이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5. 학교폭력 |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대응법
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 요청 및 조치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에 필요한 결석은 출석일수에 포함해 계산됩니다.
형법 등으로 다스리는 형사고소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폭력가해자를 대상으로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형사적 고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상해죄, 강요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성범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할 경우, 가해학생의 연령이 형사처벌 연령에 해당하면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되고 검찰은 필요 시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가해학생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거나, 정식 재판에서 벌금·징역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날 경우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배상 등 배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교사, 학교 대상 민사소송
학교폭력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공동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폭력 발생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교사 및 학교나 교육청(국공립학교의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시 피해 입증 자료
-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
-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정신적 손해 정도
- 치료비·장래 치료비 등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 측 재산조사와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실효성 있는 배상이 가능합니다.
6. 학교폭력 | 학폭위 처분 불복을 위한 행정 단계
학폭위 불복을 고려하신다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징계는 학생의 학업권, 인권과 직결되므로 위법·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사실관계의 위법성, 절차적 하자, 징계의 비례성 원칙 위반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주장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학폭위 처분 불복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
-가해학생, 피해학생 모두 교육장 조치 이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가능
-교육장 조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을 통한 학폭위 처분 불복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로 인한 국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
-가해학생, 피해학생 모두 교육장 조치 이의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가능(원고 : 처분 취소·무효를 원하는 학생 / 피고 : 교육장)
-교육장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집행정지 신청
이 경우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 정지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학교폭력 |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실질적 가치

학교폭력은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남길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절차상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실질적인 권익보호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업무 사례 확인하기
교육청 학폭위 전문위원, 학생징계조정위원 경력 등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각 단계별로 실질적인 권익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해 가해학생 행정처분 취소 심판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