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이버학교폭력이란?
- - 사이버학교폭력 행위 특징
- 2. 사이버학교폭력 유형은?
- - 내가 당한 일,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될까?
- 3. 사이버학교폭력 피해 당했다면?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싶다면
- - 가해자 행위가 범법 행위라면
- 4. 사이버학교폭력 피해 보상 받으려면?
- -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1. 사이버학교폭력이란?
사이버학교폭력이란 SNS, 온라인 메신저, 인터넷 게시판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뜻합니다.
사이버학교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갈취, 스토킹,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사이버학교폭력 행위 특징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생할 수 있음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함
▶온라인 공간의 특성 때문에 허위 사실이나 비방 등이 빠른 속도로 전파됨
▶허위 사실 등이 영구적으로 기록될 수 있음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단 가해하여 큰 피해를 유발함
2. 사이버학교폭력 유형은?

사이버학교폭력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따돌림, 갈취, 스토킹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 유형별 해당 행위는 다음과 같으니, 처한 상황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건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갈취
-나중에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며 선결제를 강요하는 행위
-본인이 필요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물건, 음료 등을 기프티콘으로 선물해 달라며 갈취하는 행위
-스마트폰 무제한 요금제를 강제로 가입하게 해 핫스팟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카카오톡 등 SNS 계정 자체를 빼앗아 업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SNS 등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댓글 등 흔적을 남기는 행위 등
-위치 추적 앱을 깔게 하여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는 행위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대화방에서 퇴장하려고 해도 반복적으로 초대하는 등 대화방에서 퇴장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사이버 영상 유포
-성적인 묘사,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내가 당한 일,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될까?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 조롱,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받았다.
□ 내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올리거나, 합성·가공해 비방하는 게시물이 퍼졌다.
□ SNS나 커뮤니티에 허위사실(루머, 거짓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당했다.
□ 단체 채팅방에서 의도적으로 나를 무시하거나, 대화에서 배제하는 따돌림을 당했다.
□ 게임, 메신저, 온라인 모임에서 집단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협박·괴롭힘을 당했다.
□ 반복적으로 원하지 않는 메시지, 협박성 DM, 사이버 스토킹을 당했다.
□ 사생활(가정사, 성적, 연애 등) 관련 비밀이 온라인에 유포되었다.
□ 불법 촬영물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이미지가 유포되었다.
3. 사이버학교폭력 피해 당했다면?
사이버학교폭력을 당했다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ID가 확인되는 경우 게시 일시나 공간, 글 내용이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해 둬야 하며 ID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게시 일시, 인터넷 주소 전체, 접속 IP 등 작성자를 찾아낼 수 있는 자료를 캡처해 저장해둬야 합니다.
사이버 갈취와 같이 대리 입금이나 기프티콘 선물 등을 요구했다면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힌 후 그 화면을 증거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같은 증거를 확보했다면 학교 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원본 확보: 휴대전화·PC의 원본 데이터와 함께 업로드 시간, 아이디, URL 등 디지털 증거를 보존해야 법적 효력이 높아집니다.
증인 확보: 같은 채팅방이나 게시물을 본 친구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싶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가 징계 처분을 받기를 원한다면 담임 교사, 학교폭력 담당 교사, 학교장,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교육청 신고: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명예훼손·모욕·협박·성폭력(불법촬영 포함) 등이 해당되면 경찰에 고소 가능합니다.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른 반으로 분리, 접촉 금지, 온라인 계정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청·학교를 통해 심리치료, 전문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신고를 진행했다면 신고를 접수 받은 담당자는 사안 조사에 나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아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결정이 내려지면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은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처분
2.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 교내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의무교육 제외)
만일 교내 단계가 아닌 즉시 경찰에 신고를 진행했다면 경찰은 즉시 사안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섭니다.
가해자 행위가 범법 행위라면
가해자의 행위가 범법 행위였다면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인 경우 보호 처분,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위에 따라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에 정해진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보호처분의 경우 아래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호 처분
2.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3.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4. 1년 이내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2년 이내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 의료 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최장 6개월)
10. 장기 소년원 송치(최장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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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버학교폭력 피해 보상 받으려면?

🔗사이버학교폭력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앓고 있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피해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만 확실하게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소장 제출로 시작해 답변서 송달, 변론 등의 절차를 거쳐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은 병원비,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 피해 증거 확보 방법
증거 종류 | 확보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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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록 카카오톡·단체방 대화, SNS 게시글·댓글·DM, 온라인 커뮤니티 글 | 화면 캡처(시간·날짜·아이디 포함), 원본 저장, URL 주소 복사, 플랫폼 사업자 로그 보존 요청 |
디지털 기기 자료 휴대폰 통화 기록, 메시지 알림, 저장된 사진·영상 | 휴대폰 포렌식 의뢰, 경찰 수사 협조 통한 압수수색·로그 추적 |
의료·상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심리검사 결과지, 상담 이수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 병·의원 진단서 발급, 상담센터 이용 시 확인서 요청 |
학교 관련 자료 학폭 신고 접수 내역, 학폭위 회의록, 담임·상담교사 의견서, 생활기록부(출결·성적 변화) | 학교·교육청 문서 열람 요청, 행정정보공개청구 활용 |
주변인 진술 목격 학생·교사·친구 진술서 | 자필 진술서 확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기록 확보 |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사이버학교폭력은 행위의 유형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증거조사센터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중대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경호업체와 협력하여 사이버학교폭력 피해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조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원팀을 이루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받으실 수 있는 대륜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