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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학교폭력신고절차, 조건, 기간, 대응방법

학교폭력신고절차를 알아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신고절차부터 신고 조건, 기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학교폭력신고절차란?arrow_line
  • 2. 학교폭력신고절차, 학교폭력 해당 여부 확인은?arrow_line
    • - 주요 학교폭력 유형은?
    • - 주요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 사실 입증 자료는?
  • 3. 학교폭력신고절차는?arrow_line
    • - 신고 방법은?
    • - 학폭위 절차는?
    • - 피해보상 절차는?
  • 4. 학교폭력신고절차 대응방법은?arrow_line
    • - 학교폭력신고절차 체크리스트

1. 학교폭력신고절차란?

학교폭력신고절차를 진행하려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은 따로 공소시효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의 경우 5년, 상해죄는 7년 강제추행은 10년으로 기간 안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신고절차 사회 이슈

2. 학교폭력신고절차, 학교폭력 해당 여부 확인은?

학교폭력신고절차를 진행하려면 피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 요건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선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장소가 학교를 벗어나거나, 가해자가 성인이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준다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접 가담하지 않고 방관했더라도 가해자로 인정돼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h3 img주요 학교폭력 유형은?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경우

꼬집기, 때리기,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경우

신체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 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경우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금전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과제, 게임 대행 등의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및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h3 img주요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 사실 입증 자료는?

학교폭력 유형피해 입증 자료
신체 폭행 (손·발로 때림, 꼬집기, 밀치기 등)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상처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언어폭력·명예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비난)녹음 파일, 카카오톡·SNS 대화 캡처, 목격자 진술, 수업 중 교사 확인서
협박 (신체 위해를 암시하는 언행·메시지)협박성 메시지·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일지
금품갈취 (돌려줄 의사 없는 금전 요구)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요구 기록, CCTV(ATM·편의점), 목격자 진술
강요 (과제·게임 대행 등)카톡·SNS 지시 내용 캡처, 과제물 원본, 목격자 진술
따돌림 (집단적 배제)단체 채팅방 기록(강제 퇴장·차단), 출결 이상(무단 결석·조퇴), 교사 상담 기록
성폭력·성희롱 (성적 굴욕·수치심 유발)피해자 진술서,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상담·진단 기록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등)카톡·SNS 캡처, 게시물·댓글 URL, 플랫폼 신고·차단 기록, 디지털 포렌식 결과

3. 학교폭력신고절차는?

학교폭력신고절차 설명

학교폭력신고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학교폭력 행위를 목격하였다면 이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h3 img신고 방법은?

학교폭력신고절차는 교내 신고 방법과 교외 신고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내 신고 방법

1. 피해 학생, 목격 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상황 전달

2. 학교폭력 신고함에 신고서 제출

3. 설문조사를 통한 상황 전달

4. 학교 홈페이지 비밀 게시판 활용

5. 담임, 책임 교사, 학교 명의 이메일로 상황 전달

6. 학교 명의 휴대전화의 문자, 녹음, 통화 등

7.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안내 포스터 부착

▶교외 신고 방법

1. 112 경찰청: 전화, 문자, 홈페이지 신고 시스템, 경찰서 직접 방문으로 신고

2.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 전화(국번 없이 117), 문자(#0117), 인터넷 홈페이지,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

3. 학교전담경찰관: 학교의 담당 경찰관에게 문자나 전화로 신고

학교폭력신고절차에 의해 신고를 받은 업무 담당자는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피해와 가해 학생 정황 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학교장과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h3 img학폭위 절차는?

학교폭력신고를 했다면, 학교 측에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해 정황을 수집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단순 장난 등의 경우) 학교장이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만약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원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은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 학교 내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의무교육 제외)


이때 사건 내용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학폭위 절차 진행, 더 나아가 가해 학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경찰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연령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되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피해보상 절차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가 클 경우,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사, 학교 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및 학교법인도 배상책임을 부담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학교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피해보상 절차

1. 피해 사실 입증 자료 확보

의료 기록: 상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정신과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정신적 피해 자료: 피해자 진술서, 학업 성적 저하 기록, 생활기록부 출결 변화

디지털 증거: 카톡·SNS 메시지, 동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서

이 단계에서 확보한 증거가 보상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활용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분쟁조정 기능을 통해 피해보상(위자료·치료비 등 합의)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공식 문서(합의서)가 작성되어 학교와 교육청에 통보됩니다.

합의 성립 시 법적 효력은 민사 조정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3. 민사소송 제기
피해자는 가해학생과 그 부모(감독의무자), 학교 및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 치료비, 심리치료비, 학업 중단에 따른 손해, 위자료(정신적 손해)

법원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가해학생·부모의 태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4. 형사절차와 병행 가능

가해학생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 민사소송 제기 없이 위자료·치료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판결·합의 이후의 집행

합의 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 판결 이후 이행하지 않으면 시 채권·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보상 청구 시 책임 주체별 증거 자료

책임 주체증거 자료활용 포인트
가해자(학생)- 피해자의 진술서 및 목격자 진술
- 카카오톡, SNS, 메신저 기록
- CCTV 영상
- 폭행·협박 장면이 담긴 사진·영상
- 병원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가해자가 직접 폭행·협박·따돌림 행위를 했음을 입증
가해자 부모(감독의무 위반)- 가해자의 상습적 폭력 사실을 부모가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자·통화 기록
- 학교 상담 기록, 담임교사 통지서
-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해를 호소한 내용
- 부모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부모가 자녀의 행위를 방치하거나 지도·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점을 입증
교사(담임·지도교사)- 피해 학생의 상담 일지 및 생활기록부 특기사항
- 피해 사실을 보고했는데도 조치가 없었던 교내 보고서
- 학부모 면담 기록
- 교사의 방치 또는 부적절한 대응 정황
교사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
학교(교육청 포함)- 학교폭력 신고 접수 문서
- 학폭위 회의록 및 조치 통보서
- 학교의 미흡한 대처로 2차 피해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 교육청 민원 기록
학교가 법정 의무(신고 접수·학폭위 개최·분리조치 등)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

4. 학교폭력신고절차 대응방법은?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신고절차 조력

학교폭력 피해자는 우선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 날짜, 장소, 가해자의 행동, 목격자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면 이후 신고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담임교사나 학교 전담기구에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두로 알리는 것보다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이메일·공문 형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는 지체 없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사실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진술을 하실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카카오톡 메시지, SNS 대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병원 진단서와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피해 사실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피해자는 본인이나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지금까지의 피해 경위와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그리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차분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특히 분리조치나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요청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학교나 가해자 측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교육청이나 경찰에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단독으로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이후에도 피해가 이어지거나 보복이 우려된다면 반드시 추가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경찰 신고와 병행해 안전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h3 img학교폭력신고절차 체크리스트

□ 피해 사실 날짜·장소·내용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 카톡·SNS·CCTV·목격자 진술·진단서 등 증거 확보하기

□ 담임·전담기구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신고 남기기

□ 조사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진술 준비하기

□ 학폭위 출석 시 피해 경위와 보호조치 요청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 사건 축소·은폐 시 교육청 또는 경찰에 추가 신고하기

□ 신고 후 보복·2차 피해 발생 시 즉시 기록 및 재신고하기

□ 필요하면 전문가(상담사·변호사) 조력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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