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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신고절차, 조건, 기간, 대응방법

학교폭력신고절차 진행 과정을 알아야 학교폭력신고 시 체계적인 대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신고절차부터 신고 조건, 기간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학교폭력신고절차 전 단계arrow_line
    • - 학교폭력신고절차 진행 가능 기간은
  • 2. 학교폭력신고절차 조건arrow_line
  • 3. 학교폭력신고절차 진행arrow_line
    • - 학교폭력신고절차 1. 학교폭력 신고
    • - 학교폭력신고절차 2. 신고 접수
    • - 학교폭력신고절차 3. 신고 이후
  • 4. 학교폭력신고절차와 대응방법arrow_line

1. 학교폭력신고절차 전 단계

학교폭력신고절차-단계

학교폭력신고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은 인생에서 지대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학교폭력, 신고절차를 미리 알아두고 확실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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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신고절차 진행 가능 기간은

학교폭력신고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를 알아야 하는데요.

학교폭력은 따로 공소시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범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의 경우 5년, 상해죄는 7년 강제추행은 10년으로 기간 안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학교폭력신고절차 조건

학교폭력신고절차를 진행하려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조건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선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장소가 학교를 벗어나거나, 가해자가 성인이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준다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방관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쌍방으로 다투었더라도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학교폭력신고절차 진행

학교폭력신고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였다면 이를 알게 된 사람은 이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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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신고절차 1.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신고절차는 교내 신고 방법과 교외 신고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피해 학생, 목격 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상황 전달

2. 학교폭력 신고함에 신고서 제출

3. 설문조사를 통한 상황 전달

4. 학교 홈페이지 비밀 게시판 활용

5. 담임, 책임 교사, 학교 명의 이메일로 상황 전달

6. 학교 명의 휴대전화의 문자, 녹음, 통화 등

7.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안내 포스터 부착

1. 112 경찰청: 전화, 문자, 홈페이지 신고 시스템, 경찰서 직접 방문으로 신고

2.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 전화(국번 없이 117), 문자(#0117), 인터넷 홈페이지,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

3. 학교전담경찰관: 학교의 담당 경찰관에게 문자나 전화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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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신고절차 2. 신고 접수

학교폭력신고절차에 의해 신고를 받은 업무 담당자는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피해와 가해 학생 정황 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학교장과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해야 하는데요.

이 사실을 보고받은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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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신고절차 3. 신고 이후

학교폭력신고절차 진행하였다면, 학교 측에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해 정황을 수집합니다.

이때 사건 내용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학폭위 절차 진행, 더 나아가 가해 학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경찰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학교장이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만약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원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은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 학교 내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의무교육 제외)

※ 민사상 손해배상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가 클 경우,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사, 학교 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및 학교법인이 배상책임을 부답합니다.

형사처벌

가해자의 연령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신고절차와 대응방법

학교폭력신고절차를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가해 학생의 이의 신청 등으로 처분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륜에서는 학교폭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신고절차 안내 및 진행부터, 학폭위 증거 조사, 형사 고소 진행 조력,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제기까지 조력하고 있으니,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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