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 - 처분 결정 요소
- -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 2.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기준은?

- - 징계 기준(1호~9호)
- -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 3.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됐다면 대응 전략은

-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
- - 절차상 확인해야 할 사항
- - 처분 이후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
1.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학교폭력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발생한 행위만을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폭력행위가 확인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판단 기준에 따라 조치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정이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 결정 요소
▶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결정 요소
- 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판단 요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조치 수준을 검토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선도 가능성과 장애학생 대상 여부 역시 판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각 요소는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 경위와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계획을 마련했는지와 같은 사정도 심의 과정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이후의 대응 과정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반성문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과 재발 방지 의지
- 의견서 :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 피해 회복 자료 : 사과문, 합의 노력, 특별교육 이수 내역 등
- 생활기록 자료 :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상장, 출결 현황 등 평소 학교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보호자 지도계획서 : 가정 내 지도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계획
- 객관적 증거 :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자료들은 처분을 자동으로 낮추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사건의 전후 사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기준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절차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학교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심의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징계 기준(1호~9호)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 | 주요 내용 |
|---|---|
1호 | 서면사과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처분(고등학생만 가능) |
조치의 종류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과 같은 조치는 학업과 생활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뿐 아니라 이후의 대응 과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제출 자료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의견서 :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 반성문 :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
- 피해 회복 자료 : 사과문, 화해 노력, 특별교육 이수 내역 등
- 생활기록 자료 :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출결 현황 등 평소 학교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객관적 증거 :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자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 내용과 증거자료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가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됐다면 대응 전략은

학교폭력가해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내용을 부인하거나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결정 이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제출한 진술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
학교폭력 사건은 모든 사실이 다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경위나 정도, 고의성 등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응 포인트
-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 : 발생한 사실 자체와 행위의 경위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 다투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 : CCTV, 메신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 불필요한 주장 확대 지양 : 쟁점과 관계없는 내용까지 주장하면 핵심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 기존 진술과 비교 :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이후 의견이 서로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쟁점별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설명할 것인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상 확인해야 할 사항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조사와 심의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응 포인트
- 학교 조사보고서 검토 : 조사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확인
- 제출자료 반영 여부 확인 : 의견서, 증거자료 등이 심의 과정에서 검토되었는지 확인
- 심의 결과 통지서 검토 : 어떤 사유로 해당 조치가 내려졌는지 확인
- 절차 진행 과정 확인 :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확인
- 기록 보관 : 조사보고서, 결과통지서, 제출자료 사본을 함께 보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절차 진행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과 별도로 조사 및 심의 절차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분 이후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사유를 검토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응 포인트
- 처분 사유 확인 : 어떤 판단 요소를 근거로 해당 조치가 결정되었는지 검토
- 증거자료 재확인 : 제출하지 못한 자료나 추가로 확보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
- 쟁점 재정리 : 사실관계 다툼인지, 절차상 문제인지 핵심 쟁점 정리
- 불복 가능성 검토 :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주장할 사유가 있는지 확인
- 법률 검토 병행 : 사건의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과 절차를 검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사실관계 인정과 처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심의 단계에서 제출했던 자료와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쟁점을 다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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