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소년범 재판의 종류는?

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소년범 재판의 종류는?

최근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처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을 전담하여 변호하는 학교폭력변호사가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학교라는 집단 내에서 동급생 또는 선·후배 간 폭력을 비롯하여 학교 이외의 장소 또는 디지털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학교폭력.

오늘은 이처럼 다양한 학교폭력으로 발생하는 소년범 및 학교폭력 재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학교폭력의 종류

2. 학교폭력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 소년범 분류

(1) 범죄소년

(2) 촉법소년

(3) 우범소년

3. 학교폭력 재판의 종류

4. 요약

1. 학교폭력의 종류


먼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유인, 명예훼손,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즉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신체·정신적 폭력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학교폭력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및 협박

-성폭력

이외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정신적 폭력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 소년범 분류

학교폭력변호사의 변론경험을 토대로 한 설명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비롯한 비행 및 범죄를 저질러 법원 소년부 또는 일반성인사건 재판부에서 심판을 받는 소년은 행위와 연령에 따라 분류된다고 설명합니다.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청소년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청소년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집단적 행동으로 주위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술을 마시거나 유해환경을 접하는 버릇 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

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소년범 재판의 종류는?

3. 학교폭력 재판의 종류

학교폭력재판은 보통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재판: 원고가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 승소할 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형사재판: 14세이상 19세 미만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범죄소년)이라면 소년보호재판 외 일반성인 사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검찰의 판단하에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게 보호조치 1호부터 10호 중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행정소송: 학폭위 처분에 결과에 불복하여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요약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다면 연령 및 행위에 따라 소년범 내에 해당하는 분류와 재판의 종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해당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소년범의 분류와 재판의 종류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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