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벌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학교폭력처벌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학교폭력처벌 조치의 종류

만약 자신의 아이가 친구를 때려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받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처벌 조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은 봉사와 서면사과을 비롯하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의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은 다음의 조치를 14일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

△ 학교 내 봉사

△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접촉, 보복행위 금지

△ 사회봉사

△ 학교내 혹은 학교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나 교육이수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불복

만약 이와 같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아 들일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는 심의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청구를 할 때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중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청 처분의 존재여부, 효력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이 있으며, 당사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육장을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처벌로 인해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