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자라면 학폭위에서 하면 안되는 행동은?

학교폭력피해자라면 학폭위에서 하면 안되는 행동은? 학교폭력피해자

학교폭력 심각한 문제로

현재 학교폭력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피해학생에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미래에도 트라우마나, 장애와 같은 긴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학교폭력피해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한 학교 환경을 가질 권리 : 학교폭력피해자는 학교 내에서 물리적, 정서적, 사회적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폭력과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학교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폭력 예방 및 지원을 받을 권리 : 학교는 학생들에게 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피해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통해 심리적인 고통을 줄이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신고 및 익명성을 보장받을 권리 : 학폭 피해자는 자신의 폭력 사건을 신고하고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익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4. 참여와 의사 표현의 권리 :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 환경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내 분위기를 개선해야 합니다.

학폭위 어떻게 개최할 수 있을까?

무조건 학교폭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학폭위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학교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게 즉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폭위는 어떻게 열리는 걸까요?

▷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피해자가 학폭위에서 하면 안되는 행위들은?

학교폭력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학폭위 진행에 있어서 하면 안되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 복장 불량인 경우입니다. 학폭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시간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시간에 모이기도 하고 대기하는 공간도 제각기 다른 공간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학폭위는 매우 타이트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절차가 늦어지거나 위원회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자리에서 위원회에게 신뢰성을 주기 위해 복장 엄수도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학교폭력피해자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소집되어 학폭위를 진행할 때는 아이가 직접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하는 과정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학폭위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학폭위 당일에 다량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학폭위를 진행하기 앞서 해당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해 그것을 기반으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당일에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위원회도 전부 검토할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위원회를 충분히 납득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폭위를 진행 하다보면 감정이 격해져 상대 측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실이 맞는지 이해하는 데에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이미지를 굉장히 안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폭위 진행에 있어서 하면 안되는 행동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행동들 뿐만 아니라 각 상황에 따라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피해자라면, 전문 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법리적 전략을 수립해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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