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신고하기 전 체크사항은?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신고하기 전 체크사항은? 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을 신고하려고 한다면

사회가 요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부에서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이에 대해 엄중히 대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현장을 본다면,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3자가 오인해서 신고를 하거나 그 폭력이 자신에게 돌아올까봐 두려움에 겁먹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자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학교폭력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사항들엔 무엇이 있을까요? 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신고하기 전 체크리스트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신고를 하기 전에 해야 할 행동으로 첫 번째, 완벽한 증거는 아니더라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14조 6항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증거 수집은 학교 내 조사를 통해서 실시되고 있지만, 추후에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 전담기구를 압박해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으로 신고를 당할 일은 없는지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가해자가 어떤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신고의 위험이 도사리더라도 현재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하다면, 신고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과 같은 학폭위 이외의 조치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의 최대 처분은 퇴학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가벼운 처분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학폭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으며 가해자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학폭위 처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보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신다면, 학폭위 진행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정확한 증거수집과 다양한 법리적 대응책들을 내놓을 수 있기에 전문 변호인과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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