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가 된 우리 아이, 대처 방법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우리 아이, 대처 방법은? 학교폭력 가해자

현재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끊임없이 관련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부모님들과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현재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피해자들보다 가해자 학생들이 찾아와 자신의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하거나 소송 절차를 이용해 시간을 버는 등 법적으로 대처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당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학교 내에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소집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 요건 *1가지 항목 해당 시 회의 소집*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

2. 학교의 장이 요청

3.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가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떠한 폭력이 있었는지, 그 폭력에 대한 목격자는 있었는지, 그에 대한 증거는 있는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괴롭힘이나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면 학교폭력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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