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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자

학교폭력피해자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을 뜻합니다. 교내외에서 신체적·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폭력피해자에 해당합니다.

CONTENTS
  • 1. 학교폭력피해자 | 피해학생의 징후arrow_line
    • - 피해학생이 보이는 피해 징후
  • 2. 학교폭력피해자 | 피해 발생 시 대응방안arrow_line
    • - 학교폭력 피해의 증거 확보 방안
    • - 학교폭력 신고 주체와 방법
  • 3. 학교폭력피해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arrow_line
    • - 피해학생 진술과 자료 준비
    • - 학폭위의 피해자 보호 조치
    • - 학폭위의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하려면?
  • 4. 학교폭력피해자 | 민사소송·형사고소 연계 대응arrow_line
    • - 형사고소 대상과 적용 법
    • -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 - 가해자 측과 합의 시 유의점
  • 5. 학교폭력피해자 | 피해학생 보호가 급선무arrow_line

1. 학교폭력피해자 | 피해학생의 징후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피해자 개념 설명

학교폭력피해자는 신체·정신에 중대한 상처를 받아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폭행, 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 유형이 다양하며 학교생활 내내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피해학생의 학업중단,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징후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피해학생과 부모는 학교 내부 절차만으로 충분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교내 신고와 학폭위 대응, 이후 민·형사적 고소까지 단계별 대응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h3 img피해학생이 보이는 피해 징후

  •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고 사소한 일에도 깜짝 놀란다.
  • 등교를 꺼리거나 결석·전학을 원한다.
  • 이유 없이 상처나 멍이 자주 보인다.
  • 혼자 있으려 하고 극단적인 낙서를 한다.
  • 친구 험담에도 반응이 무덤덤하고 소외된다.
  • 쉬는 시간에 사람을 피해 화장실 등에 숨는다.
  • 소지품 분실·파손이 잦아지고 준비물이 자주 사라진다.
  • 단체활동이나 학교행사 참여를 피하려 한다.
  •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며 불안해하고, 가족이 휴대폰을 보려 하면 예민하게 반응한다.
  • SNS 글귀나 프로필이 갑자기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2. 학교폭력피해자 | 피해 발생 시 대응방안

학교폭력피해자 신고 절차

학교폭력이 발생해 대응을 결심하셨다면, 학교폭력 신고 전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증거는 나중에 학폭위 절차 및 민·형사고소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므로 사소해보이는 자료라도 빠짐없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의 피해 사실관계 정리 방법]

h3 img학교폭력 피해의 증거 확보 방안

  • 상처나 멍 자국은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고, 병원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처방전 발급
  • 메시지·SNS 글·채팅방 내용은 캡처해 날짜와 함께 스크린샷
  • 손상된 소지품, 훼손된 교복 등 물증은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
  • 목격자 진술서나 학급 친구들의 증언 확보
  • 학교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상담일지 등 공식 문서 요청, 열람 및 사본 저장

h3 img학교폭력 신고 주체와 방법

🔗학교폭력신고절차는 학교폭력피해학생 본인, 보호자, 교사 누구나 가능합니다.

보통 담임교사에게 최초로 알리고, 학교장이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학교폭력 전담기구 혹은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사안을 조사해야 합니다.

학교는 피해사실 조사, 가해·피해학생의 분리조치, 일시 보호와 치료 등 임시보호조치 등을 신속히 진행하며, 학교장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분쟁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여 사안을 조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학폭 예방과 대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우선되므로, 피해학생은 학급 교체나 상담치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가해학생이나 그 부모로부터 ‘문제를 확대하지 말자’는 회유를 받을 수 있으나, 이때 타협하거나 증거를 포기하지 말고 절차를 끝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피해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사, 법률·의료·교육 등 외부 전문가, 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학폭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h3 img피해학생 진술과 자료 준비

학교폭력피해자는 학폭위 회의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신고 내용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출한 증거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가 함께 동석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줄이고, 진술 흐름을 사전에 연습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h3 img학폭위의 피해자 보호 조치

학폭위는 사안을 심의한 뒤 다음과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합니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료기관 연계, 사이버폭력 촬영물 삭제 지원 등)

이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비용, 일시보호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한 비용 등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학교장, 학교안전공제회 등 부담 후 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조치에 필요한 결석일 경우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조치를 받은 자체가 학교폭력피해자의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h3 img학폭위의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하려면?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9호까지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심의 이후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조치 없음 결정 또는 사안에 비하여 과도하게 경한 처분을 받는다면 행정심판 또는 🔗학교폭력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면 학교폭력피해자는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피해자 | 민사소송·형사고소 연계 대응

학교폭력피해자 민사소송 형사고소 대응

학교 내부 징계만으로는 가해학생의 폭력행위가 근절되기 어렵고, 피해보상 역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학교폭력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h3 img형사고소 대상과 적용 법

학교폭력은 🔗폭행죄(형법 제260조), 상해죄(제257조), 협박죄(제283조), 강요죄(제324조)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SNS나 채팅방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는 관할 경찰서 등에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사실과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첨부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함께 작성합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학생을 분리해 조사합니다.

조사 시 변호사를 선임해 동석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 조사와 형사조사 내용이 상이하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h3 img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학교폭력민사소송을 통해 가해학생은 물론 부모(법정대리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통상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학업 중단으로 인한 추가 손해 등이 청구 대상입니다.

교사와 학교 측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교사와 학교법인, 지자체를 대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폭력 정도,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 피해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학폭의 반복성과 계획성, 가해자 부모의 방임 책임 등도 위자료 액수에 반영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해 입증 책임은 피해자 측에 있으므로 학폭위 조사결과보고서, 학교 담임교사 진술서 등 모든 자료를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h3 img가해자 측과 합의 시 유의점

형사절차에서 가해학생 측이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리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학생 측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합의한다 하더라도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존재하므로 합의금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5. 학교폭력피해자 | 피해학생 보호가 급선무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 내부의 학폭위 절차만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 단계부터 증거수집과 사실관계 정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적극 활용해야 실질적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심리적 회복입니다.

학폭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행정심판과 소송 등 후속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하고 학교폭력피해학생 본인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부모와 교사, 전문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때입니다.

피해학생과 가족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법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법인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요원 파견 등, 로펌 최초로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 및 변호사 선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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