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행정소송 | 학폭위 처분 불복 절차
- 2. 학교폭력행정소송 | 행정심판 제도
- - 행정심판 절차
- - 청구서 작성과 심리 절차
- - 구체적인 청구 이유 예시
- 3. 학교폭력행정소송 | 행정소송 제도
- - 행정소송 진행 시 제출 서류
- - 불복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 4. 학교폭력행정소송 | 행정소송 소장 작성 팁
1. 학교폭력행정소송 | 학폭위 처분 불복 절차

학교폭력행정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학폭위 처분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전담기구를 통한 조사,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개최되어 조치가 결정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이수, 전학, 퇴학까지 다양한 처분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대학 입시나 취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학폭위의 결정이 언제나 공정하거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다뤄진 상태에서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사실과 다른 결과에 불복하거나, 가해학생 측이 처분의 경중이 부당하다며 다투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법은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행정소송 | 행정심판 제도
학교폭력 사안에서 불복이 가능한 처분은 대표적으로 학폭위가 의결하여 학교장이 통지한 조치 결정입니다.
조치에는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보호자 특별교육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경우 학교폭력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학생 측에서도 학폭위 결정이 피해 회복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치를 요구하거나 가해학생의 경미한 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해 행정기관(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청인 교육장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이 기간을 넘기면 심판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교육장 명의의 조치 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 미리 처분 결과를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청구서 작성과 심리 절차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정보, 학교명, 조치 내용, 불복 이유,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학폭위 결정의 위법성(절차상 하자, 사실오인, 비례 원칙 위반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학폭위 의결서 사본, 사실관계 정리 진술서, CCTV 영상 캡처본, 친구 및 부모 진술서, 의견서 등을 첨부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면 심리 또는 구술심리 방식으로 진행하며, 구술심리는 구술의 진술을 재결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되면 학폭위 처분은 취소되거나 변경됩니다.
다만 기각될 경우에도 청구인은 다시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과 집행, 절차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이유 예시
1) 사실관계 오인
청구인은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부 진술만 반영되어 사실관계가 왜곡되었습니다.
2)절차상 하자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CCTV 등 핵심 증거가 누락된 상태로 학폭위가 개최되었습니다.
3)비례 원칙 위반
청구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과 원만히 합의가 진행 중임에도, 전학 조치는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합니다.
3. 학교폭력행정소송 | 행정소송 제도

학교폭력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의 종류로 나눠집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 권리 또는 이익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이 목적입니다.
피해 및 가해학생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피해자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학급교체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진행 시 제출 서류
- 학폭위 조치 결정서 사본(통지문 포함)
-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 청구인(원고) 기본 인적사항(주민등록등본 등)
- 학폭위 관련 회의록, 조사보고서 사본(학교에서 발급)
- 소장(법원 제출용)
- 기타 증거자료(사건 경위서, 보호자 의견서, 문자 메시지 등 대화 캡쳐, 병원 진단서 등)
불복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행정심판이나 학교폭력행정소송은 진술만으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문자·카톡, SNS, CCTV 영상, 주변 친구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해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피해사실을 과소평가받은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불복 절차 중에도 학교생활은 계속됩니다.
가해학생은 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 등을 이행해야 할 수 있고, 피해학생도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는 만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4. 학교폭력행정소송 | 행정소송 소장 작성 팁

학폭 기록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고 학생의 장래에도 오점을 남길 수 있으므로 법이 보장하는 불복 절차를 적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증거 준비, 절차에 맞는 청구서 작성과 기한 준수, 학교폭력변호사 등 조력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현명히 활용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남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