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뭘까?

- - 학교폭력 성립 요건
- - 학교폭력 징계 종류
- 2. 학교폭력행정소송,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할까?

- - 처분서 및 제소기간 확인
- - 소송 자료 정리
- - 행정소송 소장 작성 및 제출
- - 소장 접수 및 교육장 답변
- - 법원 심리 및 증거 확인
- - 변론 및 판결
- 3. 학교폭력행정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 확보 방법

- - 심의위원회 자료부터 확인
- - 카카오톡·문자 원본 보관
- - CCTV 보존 요청
1.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뭘까?

학교폭력행정소송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과도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 중 하나입니다.
학교폭력 성립 요건

학교폭력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인 물리적 가해를 가하는 폭력, 학교 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감금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언이나 음란한 메시지,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행위 등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면 학교폭력 신고에 따른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학교폭력 징계 종류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사과
-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 정지
- 학급 교체
- 강제 전학
- 퇴학처분
자녀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징계가 사실관계에 비해 지나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행정소송,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할까?

학교폭력행정소송은 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제소기간을 확인하고, 소장 제출과 법원 심리를 거쳐 판결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처분서 및 제소기간 확인
먼저 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과 처분일자를 확인합니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이 내려진 날짜를 각각 기록해 두고, 어느 시점부터 기간이 시작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자료 정리
학교폭력행정소송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인정된 사실과 실제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우선 확인합니다.
확인할 자료 | 살펴볼 내용 |
|---|---|
교육장 처분서 |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
심의위원회 결정 내용 | 어떤 사실을 근거로 처분했는지 |
학생 진술 내용 | 실제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지 |
문자·메신저 | 사건 전후 대화 내용 |
사진·영상·녹음 |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목격자 진술 |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이 있는지 |
특히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된 부분, 증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 소장 작성 및 제출
자료를 정리한 뒤에는 교육장의 처분을 왜 취소해야 하는지를 소장에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소장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담습니다.
☑ 어떤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는지
☑ 심의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잘못 인정됐는지
☑ 제출한 증거가 어떻게 누락되거나 잘못 판단됐는지
☑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 해당 처분이 왜 취소되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자녀가 상대방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차례 발생한 다툼이었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에서도 지속적인 괴롭힘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실과 함께 CCTV 자료 등을 근거로 처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행위 자체는 일부 인정되더라도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 행위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설명하면서 해당 조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및 교육장 답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교육장 측에도 소장이 전달되고, 교육장 측에서는 해당 학교폭력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교육장 측은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사안조사 내용, 학생 진술 및 제출된 증거 등을 근거로 처분의 적법성을 설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반박할 자료와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 심리 및 증거 확인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서류와 증거를 바탕으로 실제로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판단되었는지, 처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중한 조치를 받았다면, 법원에서는 실제로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행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내려진 조치가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변론 및 판결
양측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되고, 필요한 심리를 마친 뒤 판결이 선고됩니다.
법원이 교육장의 처분에 위법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판단할 수 있으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기존 조치가 유지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행정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 확보 방법
학교폭력행정소송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실제 상황이 다른 부분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면 처분서와 심의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씩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 자료부터 확인
가장 먼저 교육장의 처분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 교육장 처분서
- 심의위원회 결정 통지서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 학생·보호자 진술 내용
-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
- 본인이 제출했던 의견서 및 자료
예를 들어 결정문에 “자녀가 상대방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적혀 있다면 실제로 몇 차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정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찾아야 합니다.
카카오톡·문자 원본 보관
학생들 사이의 대화가 사건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문제가 된 메시지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까지 함께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대화가 장난인지, 일방적인 욕설이나 괴롭힘이었는지를 확인하려면 대화의 전체 맥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전체 대화 캡처
- 단체채팅방 대화
- 문자메시지
- SNS 게시물·댓글
- 사진·영상·음성메시지
가능하다면 대화 상대방의 이름,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상태로 저장하고 원본 대화가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로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 보존 요청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날짜·시간·장소를 정확히 특정해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 외 장소라면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학원 → 학원 관리자에게 보존 여부 확인
- 아파트 → 관리사무소에 해당 시간대 영상 확인
- 상가 → 시설 관리자에게 보존 요청
- 차량 주변 →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CCTV를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먼저 보존을 요청하고, 이후 필요한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에서는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소송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 및 교육장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위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CCTV, 메신저, SNS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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