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소송을 결심했다면 소송 절차, 기간을 확인하고 처분 불복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을 위한 학폭 행정소송 요소를 확인해보세요.
핵심요약

학교폭력행정소송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과도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 중 하나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징계가 사실관계에 비해 지나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은 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제소기간을 확인하고, 소장 제출과 법원 심리를 거쳐 판결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과 처분일자를 확인합니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이 내려진 날짜를 각각 기록해 두고, 어느 시점부터 기간이 시작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인정된 사실과 실제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우선 확인합니다.
가해학생이 확인할 자료 | 학폭행정소송 시 미리 살펴봐야 할 부분 |
|---|---|
교육장 처분서 |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
심의위원회 결정 내용 | 어떤 사실을 근거로 처분했는지 |
학생 진술 내용 | 실제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지 |
문자·메신저 | 사건 전후 대화 내용 |
사진·영상·녹음 |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목격자 진술 |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이 있는지 |
특히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된 부분, 증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에는 교육장의 처분을 왜 취소되어야 하는지를 소장에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소장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담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상대방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차례 발생한 다툼이었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에서도 지속적인 괴롭힘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실과 함께 CCTV 자료 등을 근거로 처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행위 자체는 일부 인정되더라도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 행위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설명하면서 해당 조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교육장 측에도 소장이 전달되고 교육장 측에서는 해당 학교폭력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교육장 측은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사안조사 내용, 학생 진술 및 제출된 증거 등을 근거로 처분의 적법성을 설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반박할 자료와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서류와 증거를 바탕으로 실제로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판단되었는지, 처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중한 조치를 받았다면, 법원에서는 실제로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행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내려진 조치가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되고, 필요한 심리를 마친 뒤 판결이 선고됩니다.
법원이 교육장의 처분에 위법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판단할 수 있으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기존 조치가 유지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과 실제 상황이 다른 부분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면 처분서와 심의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씩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교육장의 처분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결정문에 “자녀가 상대방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적혀 있다면 실제로 몇 차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정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찾아야 합니다.
학생들 사이의 대화가 사건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문제가 된 메시지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까지 함께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대화가 장난인지, 일방적인 욕설이나 괴롭힘이었는지를 확인하려면 대화의 전체 맥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대화 상대방의 이름,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상태로 저장하고 원본 대화가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로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날짜·시간·장소를 정확히 특정해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 외 장소라면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CCTV를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먼저 보존을 요청하고, 이후 필요한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에서는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소송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 등을 구할 경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소장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대륜의 학교폭력행정소송 대응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던 중 발생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직접적인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채팅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가담 정도나 개별 행위에 대한 충분한 구분 없이 다른 주동 학생들과 동일하게 학교폭력 4호 처분(사회봉사 및 졸업 후 2년 경과 시 삭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대응
법원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학교폭력 4호 처분 취소 및 소송비용 교육지원청 부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폭위에서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 소송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잘못한 건 맞는데, 그러면 학교폭력행정소송을 해도 소용없는 것 아닐까?”
많은 가해학생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학교폭력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내용은 일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다시금 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해볼 수 있고, 심의 당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여 어떤 사실관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아예 처음부터 사건을 뜯어봐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법인은 학교폭력대응그룹을 출범하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TF를 구성하여 학폭위 대응부터 피해학생과의 합의 중재, 징계 처분취소 등 학교폭력 사건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빠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말 및 공휴일 상담이 가능한 본 법인에 상담예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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