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징계로 8호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의 자녀

- 2. 학교폭력징계 처분 대응에 나선 학교폭력변호사

- - 1)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를 통한 사정 변경 주장
- - 2) 선도 가능성 및 처분의 과도성 강조
- 3. 학교폭력징계 처분 대응 결과, '처분 취소'

- - 학교폭력 처분은 누가 결정할까?
- -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 4. 학교폭력징계 처분에 불복하려면?

1. 학교폭력징계로 8호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의 자녀

학교폭력징계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피해학생과는 평소 장난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은 자녀가 일부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자 장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고, 결국 학교폭력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자녀는 8호 처분(전학)을 받았습니다.
예상 밖의 중한 처분이 내려지자 당황한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학교폭력징계 처분 대응에 나선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징계 8호인 전학 처분은 9호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조치로, 향후 대학 진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변호사는 처분이 내려진 경위를 상세히 살폈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를 통한 사정 변경 주장
앞서 의뢰인은 피해학생 측과 화해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고, 처벌불원의사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변호사는 8호 처분이 내려질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처분의 전제가 되었던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과 ‘가해학생과의 분리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변호사는 기존의 8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소명했습니다.
2) 선도 가능성 및 처분의 과도성 강조
자녀는 특별교육과 심리상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며 자녀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선도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변호사는 8호 처분이 유지될 경우 자녀는 향후 대학 입시 등 진로 전반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피해학생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전학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교육적 목적보다 제재의 기능만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재의 8호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학교폭력징계 처분 대응 결과, '처분 취소'

학교폭력징계 처분에 관하여 법원은 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자녀의 학교폭력 행위에 비해 8호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번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자녀가 이번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문제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자녀가 반성과 교육을 통해 개선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누가 결정할까?

학교폭력 처분은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교육적 조치입니다.
학교폭력 처분의 목적은 학생을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입법 목적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학교장이 곧바로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가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의 필요성, 처분 수위를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양측의 분쟁조정까지 함께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은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절차는 단순히 순서대로 진행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독립적인 구제 절차입니다.
1. 행정심판은 처분을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즉, 학폭위를 다시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2. 행정소송은 처분 취소가 원칙입니다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며, 이후에는 다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심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집행정지가 중요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8호 전학 처분처럼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행정심판보다 법원의 집행정지 심리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임시결정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사례도 있어 이러한 사안에서는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전략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징계 처분에 불복하려면?
학교폭력징계 처분은 단순히 학교 내부의 생활지도가 아니라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증거를 정리하여 학생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과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반성자료·교육 이수자료 등 선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절차상 위법이나 처분의 과도성을 검토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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