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심의위원회 | 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상황

- 2. 학교폭력심의위원회 |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

-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
- 3. 학교폭력심의위원회 | 행정소송 결과

- - 강제 성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4. 학교폭력심의위원회 | 심의사항과 운영 방식

-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사항 및 심의 방식
- 5. 학교폭력심의위원회 | 가해학생 대응과 법률상담

1. 학교폭력심의위원회 | 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상황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학생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신체를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고, 의뢰인에게 학교폭력 조치 제8호인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문제 된 행위는 상호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촬영 역시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해학생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학교폭력심의위원회 |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강제 성관계와 불법 촬영 등이 인정된다고 보아 학교폭력 조치 제8호인 전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중심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영상에서도 피해학생의 주장과 다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인 증거보다 피해학생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학교폭력 조치 제8호인 전학 처분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3. 학교폭력심의위원회 | 행정소송 결과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처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 성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학생이 당시 저항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에서도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촬영 행위 역시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는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촬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제출된 자료에서 상호 동의 아래 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됐으므로,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촬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강제 성관계와 의사에 반한 촬영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학교폭력 조치 제8호인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내린 학교폭력 조치 제8호 전학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4. 학교폭력심의위원회 | 심의사항과 운영 방식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학교폭력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 심의 내용 | 주요 사항 |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 피해학생 보호 | 피해학생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치 |
| 가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징계 |
| 분쟁조정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
| 기타 사항 | 학교장이 건의하거나 심의를 요청한 사항 |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단순히 가해학생의 징계 수위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과 가해학생의 행위 내용, 사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심의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사항 및 심의 방식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제출한 조사자료와 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심의는 원칙적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보호자가 직접 출석하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화상회의 또는 서면 의견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충분한 사실조사 없이 결정을 내리거나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심의위원회 | 가해학생 대응과 법률상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으로 출석하게 됐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응을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대응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사건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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