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소년폭행으로 폭행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

- - 미성년자가 폭행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 - 나이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 2. 청소년폭행 사건 대응에 나선 폭행변호사

- - 공동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
- - 자녀 역시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
- - 당사자들은 사건 당일 이미 화해했다는 점을 강조
- 3. 청소년폭행 고소의 결과는? '불처분' 결정

- 4. 청소년폭행 연루 시 폭행변호사의 필요성

1. 청소년폭행으로 폭행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

청소년폭행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전 남자친구인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으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녀는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자녀에게 ‘맞짱을 뜨자’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결국 자녀는 친구들과 함께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싸움을 걸며 도발하자 자녀는 함께 온 친구들을 물리고 상대방과 일대일로 마주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약 3회가량 가격하며 주먹다짐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싸움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고, 두 사람은 스스로 싸움을 멈춘 뒤 서로 사과하면서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자녀 역시 사건이 그렇게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의 부모가 자녀를 공동폭행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폭행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폭행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청소년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든 폭행 사건이 처벌이나 처분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두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청소년폭행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나이를 먼저 확인하고,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결과 등을 살펴 어떤 절차와 처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청소년폭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폭행 당시 청소년의 나이입니다.
첨부자료의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면서, 죄를 범한 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법상 형사책임 연령과 함께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령 | 법적 처리 |
|---|---|
10세 미만 |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지 않음 |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음 |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음 |
19세 이상 | 원칙적으로 성인 형사절차 적용 |
특히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청소년은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령대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이더라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성인과 동일한 방식으로만 사건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소년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의 처분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소년법」 제32조상 보호처분 |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단기 보호관찰 |
5호 | 장기 보호관찰 |
6호 | 아동복지시설 또는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다만 모든 연령에 동일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폭행 사건 대응에 나선 폭행변호사

청소년폭행 사건을 검토한 폭행변호사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폭행 전후의 정황을 자세히 살핀 뒤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공동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
폭행변호사는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이 사건은 공동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자녀는 함께 온 친구들을 물린 뒤 상대방과 일대일로 주먹다짐을 벌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친구 중 한 명이 상대방의 팔을 붙잡은 사실은 있었지만, 이는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폭행변호사는 친구가 상대방의 팔을 붙잡은 행위를 공동폭행의 가담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행위는 사실상 단순 폭행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 역시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
폭행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자녀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사건이 아니라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쌍방폭행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자녀 역시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으며, 폭행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해진단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자녀와 상대방 사이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 역시 두 사람이 서로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자녀만 일방적인 가해자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자녀 역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사건 당일 이미 화해했다는 점을 강조
두 사람은 주먹다짐을 벌인 뒤에도 갈등을 이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멈춘 직후 서로 사과하며 사건을 마무리했고, 이후 주고받은 문자에서도 이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변호사는 해당 문자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두 사람이 사건 당일 이미 화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사건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려 했지만, 상대방 부모의 고소로 사건이 확대되었음을 짚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자신이 먼저 자녀를 도발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도 밝혔습니다.
폭행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자녀에게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청소년폭행 고소의 결과는? '불처분' 결정

청소년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자녀는 폭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결과, 법원으로부터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는 별도의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청소년기에 발생한 사건이 자녀의 앞으로의 생활에 부담으로 남을까 우려하고 있었던 만큼, 사건을 불처분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게 도와준 폭행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4. 청소년폭행 연루 시 폭행변호사의 필요성
청소년폭행 사건은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각 당사자가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면 단순폭행인지 공동폭행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학교폭력대응팀은 CCTV, 휴대전화 영상,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렵을 통해 사건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범행 경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감독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고 청소년의 실제 가담 정도에 맞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지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하시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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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행으로 고소 당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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