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4호 사회봉사 조치와 결정 절차

- - 사회봉사 조치의 법적 근거
- - 조치결정 통지서 확인 사항
- 2. 학교폭력4호 학생부 기재와 삭제 기준

- - 사회봉사 조치의 학생부 입력 기준
- - 졸업 전 삭제 심의와 준비 자료
- 3. 학교폭력4호 사회봉사 이행과 보호자 의무

- -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및 과태료 규정
- - 사회봉사 미이행 시 추가 조치
- 4. 학교폭력4호 처분 후 불복 절차와 대응 방법

- -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
- - 불복 전 체크리스트
- - 관련 주요 질문
1. 학교폭력4호 사회봉사 조치와 결정 절차
학교폭력4호는 가해학생에게 학교 밖 기관 등에서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3호 학교봉사보다 이행 장소와 관리 방식이 넓어지므로, 봉사 일정과 출석 처리, 완료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처분 사유와 이행 기한, 학생부 기재 여부를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사회봉사 조치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교육적 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4호는 위 조항에 따른 ‘사회봉사’ 조치입니다.
3호 학교봉사가 학교 안에서 이행되는 조치라면, 4호 사회봉사는 학교 밖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봉사 장소, 이행 기간, 출석 처리 방식, 완료 확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 기한을 놓치면 추가 조치나 학생부 기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통지서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치결정 통지서 확인 사항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결정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교육장은 조치 결정 후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통보하게 되며,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개별적으로 조치결정서가 발송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거나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에서 절차상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4호 학생부 기재와 삭제 기준
학교폭력4호 사회봉사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대상에 해당합니다.
1호·2호·3호 조치와 달리 졸업과 동시에 바로 삭제되는 조치가 아니므로, 입력 위치와 삭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이라면 조치결정 통지서, 학생부 입력 내용, 졸업 전 삭제 심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회봉사 조치의 학생부 입력 기준
사회봉사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시행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학교생활기록부 Ⅱ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4호는 1호·2호·3호처럼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사회봉사 이행을 마쳤더라도 학생부 입력 여부와 삭제 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조치결정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이행 기한을 확인하고, 학교 안내문이나 학생부 기재 내용을 통해 실제 입력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기록이 사실관계와 다르게 입력됐거나 조치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행정심판 가능 기간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와 준비 자료
제4호 사회봉사와 제5호 특별교육 조치사항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학생부에 남을 수 있으므로,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삭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 전에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회봉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했는지, 이후 학교생활에서 추가 사안이 없었는지, 생활 태도에 변화가 있었는지가 함께 다뤄집니다.
다만 재학 중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2건 이상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삭제 심의를 준비할 때는 봉사 이행 확인서만으로 부족합니다.
학교생활 변화 자료, 교사 상담 내용, 재발 방지 노력, 추가 조치가 없었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야 졸업 전 삭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 삭제 시기 | 졸업 시 삭제 가능 여부 |
|---|---|---|
1호 서면사과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해당 없음 |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사회봉사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능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출석정지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 |
7호 학급교체 | ||
8호 전학 | 불가 | |
9호 퇴학처분 | 삭제 대상 아님 |
3. 학교폭력4호 사회봉사 이행과 보호자 의무

학교폭력4호 조치가 결정되면 학생은 정해진 기간 안에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회봉사 조치와 함께 보호자 특별교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도 교육 일정과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면 추가 조치나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절차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및 과태료 규정
가해학생에게 사회봉사 조치가 내려지면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이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이 사회봉사 등 일정한 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학생의 사회봉사 일정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통보된 교육 일정과 이수 방식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교육 안내문, 출석 확인 자료, 이수 확인서는 이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다툴 때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특별교육 확인 사항
사회봉사 미이행 시 추가 조치
사회봉사는 조치결정 통지서에 적힌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학생이 사회봉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학교는 조치 미이행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면 기존 4호 조치와 별도로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추가 조치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질병, 전학, 봉사기관 일정 변경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학교에 먼저 알리고 진단서, 전학 관련 자료, 일정 변경 안내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 없이 불참하거나 봉사기관의 안내를 따르지 않은 기록이 남으면 이후 심의에서 조치 이행 태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사회봉사 이행 확인서, 봉사기관 출석 자료, 학교와 주고받은 안내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봉사 이행 관리 자료
4. 학교폭력4호 처분 후 불복 절차와 대응 방법
학교폭력4호 처분이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조치 수위가 과하다고 보인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처분 사유, 학생부 입력 여부, 사회봉사 이행 기한, 불복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시 일정이 가까운 학생이라면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
교육장의 학교폭력4호 조치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 사유가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심의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사회봉사 조치가 사안에 비해 과한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입시나 전학 일정 때문에 처분이 바로 이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감정적인 호소문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조치결정 통지서, 심의자료, 학생 진술서, 보호자 의견서,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을 기준으로 처분의 문제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구분 | 확인할 내용 | 필요한 자료 |
|---|---|---|
행정심판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지 | 조치결정 통지서 |
처분 사유 |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는지 | 심의 결과 자료, 학교 조사 자료 |
사실관계 오류 | 학생 진술과 자료가 다르게 반영됐는지 |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상담 기록 |
조치 수위 | 4호 사회봉사가 사안에 비해 과한지 | 피해 정도, 사후 조치 자료 |
집행정지 | 입시·전학 일정에 직접 영향이 있는지 | 모집요강, 일정표, 학생부 입력 내용 |
불복 전 체크리스트
학교폭력4호 처분을 다투려면 통지서를 받은 직후부터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학생 진술이 빠진 상태라면, 행정심판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 반영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불복 전 확인할 사항
체크리스트를 정리할 때는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자료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경위, 학교 조사 내용, 심의위원회 판단, 조치결정 통지서 내용을 차례대로 맞춰봐야 사실관계 오류나 절차상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주요 질문
Q. 학교폭력4호 처분도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조치결정 통보를 받은 뒤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통지서와 심의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학교폭력4호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에서 언제 삭제되나요?
A. 사회봉사 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됩니다. 다만 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생의 반성 정도와 생활 변화가 인정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으므로, 봉사 이행 확인서와 학교생활 변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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