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행정심판이 필요했던 중학생 의뢰인

- 2. 학폭행정심판으로 짚어낸 처분사유 반박과 재량권 일탈 주장

- -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3. 학폭행정심판 결과, '내려진 징계 처분 전부 취소'

- 4. 학폭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살펴야 할 쟁점

- - 처분 취소를 위해 살펴야 할 쟁점
- 5. 학폭행정심판 시 학교폭력대응팀의 조력은?

1. 학폭행정심판이 필요했던 중학생 의뢰인
학폭행정심판을 준비하게 된 의뢰인은 한창 학교생활을 하던 중학생이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 3명(A·B·C)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졌고, 결국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사유는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 함께하는 활동에서 A만 빼놓아 소외시키고 따돌렸다는 점
-남녀가 섞인 단체 채팅방에서 B를 내보낸 뒤 따로 대화방을 만든 점, 편을 갈라 B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점
-무리에서 배제하며 면박을 줬다는 점
이러한 행위가 반복됐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학폭위 심의를 거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까지)', '교내봉사 3시간', '특별교육이수 2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그대로 인정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처분 수위도 지나치다고 느낀 의뢰인은 조치를 취소하거나 낮추기 위해 본 로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학폭행정심판으로 짚어낸 처분사유 반박과 재량권 일탈 주장
학폭행정심판을 위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넣어 인용 결정을 받아둔 것이었습니다.
그 뒤 본안 심판에서는 처분이 왜 위법한지를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짚어 나갔습니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학교폭력 조치결정은 대상 학생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언제·어디서·누구에게 있었던 일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의뢰인이 정확히 어떤 행동을 몇 번 했는지조차 적혀 있지 않았고, 이를 받쳐줄 증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체방에서 내보낸 일 등은 친구들이 느낀 서운함과 불편함이 잠깐 드러난 일시적 갈등(약 2주)일 뿐, 직접적인 모욕이나 강요가 동반된 학교폭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리하면, 의뢰인과 피해학생들 사이의 일들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인정된 부분이 있었고, 이는 청소년기라면 겪을 수 있는 교우관계의 다툼일 뿐 학교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학폭위는 의뢰인의 행동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황 확인 없이 심의를 진행했고,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까지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벌어진 시기도, 성격도, 상대방도 제각각인 일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약 3개월간 이어진 일'이라며 '지속성' 점수를 매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즉, 신고가 한꺼번에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건을 하나의 사건처럼 보고 지속성을 인정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3. 학폭행정심판 결과, '내려진 징계 처분 전부 취소'
학폭행정심판을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징계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처분 사유의 부존재 인정
의뢰인과 피해학생들 사이의 일들이 사실보다 과장되게 인정된 부분이 있고, 이는 청소년기 교우관계에서 흔히 생기는 다툼일 뿐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설령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더라도, 각 행위의 경중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몇 달간 이어진 심각한 따돌림으로 몰아간 것은 고의성과 지속성 판단을 그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분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학폭행정심판을 통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거운 학폭위 처분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학폭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살펴야 할 쟁점
학폭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분을 받은 뒤 시간이 너무 흘러버리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내용을 따져보기도 전에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의 조치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학폭행정심판 전 확인하세요!
청구 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척 기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기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필요 서류: 조치통지서, 청구서, 증거자료
확인 사항: 집행정지 신청 필요 여부

처분 취소를 위해 살펴야 할 쟁점
심판에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다투려면, 우선 그 조치가 왜 내려졌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관건입니다. 한 번 있었던 말다툼인지, 여러 차례 반복된 행동인지에 따라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과 상대방의 말이 엇갈릴 때는, 누구의 주장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메시지, 통화 내용, CCTV, 목격자 진술, 병원 기록, 상담 기록 등이 실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 자체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학생에게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줬는지, 보호자에게 절차를 제대로 안내했는지, 심의 과정에서 빠진 자료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면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학폭행정심판 시 학교폭력대응팀의 조력은?
학폭행정심판은 단순히 청구서 한 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분의 문제점을 법적으로 짚어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하며, 심판위원회를 설득하는 과정 전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지점에서 학교폭력 사건만을 다뤄온 학교폭력대응팀의 조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처분의 위법·부당 지점 정밀 분석
조치통지서와 심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는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재량권을 벗어난 부분은 없는지 하나하나 짚어냅니다.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초기에 정확히 잡아내는 것이 심판의 출발점입니다.
청구 기간·집행정지 등 절차 관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전학·출석정지처럼 즉시 집행될 수 있는 조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 실질적인 불이익부터 막습니다.
증거 수집과 논리 구성
메시지, 통화 내용, CCTV, 목격자 진술, 상담·병원 기록 등 흩어진 자료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고, 이를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엮어 청구서와 의견서에 담아냅니다.
학생·보호자와의 소통
법률 용어와 절차가 낯선 학생과 보호자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마다 안내하며, 심판 이후 학생부 기재나 대입 영향까지 내다보고 방향을 함께 잡아갑니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이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학교폭력대응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처분 취소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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