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가해자 | 의뢰인 사연
- 2. 학교폭력가해자 | 학교폭력 징계
- - 학교폭력징계 대응 절차 및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 3. 학교폭력가해자 |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 - 법원 판결
1. 학교폭력가해자 | 의뢰인 사연
학교폭력가해자로 분류된 학생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우리 아이가 정말 가해자인가요?”라는 의문으로 상담을 시작하십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또한 그랬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친구들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한 학생이 피해학생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단순히 웃음 표시(“ㅋㅋㅋ”)나 “그건 좀 그렇다” 등의 반응만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해당 대화 내용을 학교에 신고하면서, 대화방에 참여한 모든 학생이 학교폭력가해자로 분류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 자녀에게 제4호 조치인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처분으로 진학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본 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교폭력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2. 학교폭력가해자 | 학교폭력 징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정도, 행위의 반복성,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은 징계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이는 진학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조치 내용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 접근금지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 | 학교 내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 |
특히 사회봉사는 표면적으로는 비교적 가벼워 보이지만 생활기록부 조회 시 확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소한 사건이라도 법적으로는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징계 대응 절차 및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쳐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징계 효력의 즉시 정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행정소송은 통상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징계 효력이 유지된다면 학생은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하고 그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징계 대응에 나섬과 동시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의 집행이 정지되어, 사회봉사 등의 조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승패를 떠나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3. 학교폭력가해자 |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의 명확한 입증, 징계 수위의 비례성 검토, 절차적 하자 지적, 가처분 병행 등 다단계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1. 디지털포렌식센터 협력 통한 증거수집
첫째, 사실관계의 정확한 복원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단체대화방의 원본 데이터를 복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자녀가 피해학생을 조롱하거나 모욕한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변호사는 “행위의 직접성”과 “공동가담의 고의”가 모두 부존재한다는 점을 포렌식 분석 보고서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2. 징계 수위 부당성 입증
둘째, 징계 수위의 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 자녀는 단지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사소한 반응만을 했을 뿐이므로 학교폭력징계 처분 수위가 과도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단체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의 의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웃음 표시나 단순 반응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수동적 표현일 뿐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자녀의 생활기록부, 담임교사의 인성평가서, 학급대표 활동 경력, 친구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성품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3. 절차적 하자 지적
셋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에는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징계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가처분 신청
넷째, 소송 제기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했습니다.
변호사는 “본안 판결 확정 전 사회봉사 처분이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고 학교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법원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 자녀의 행위는 피해학생을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으며, 단체대화방 내의 단순한 감정표현만으로 공동가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통지서가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뢰인 자녀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로 분류되는 순간 학생의 입장은 매우 불리해집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징계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한 절차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언제든지 취소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정전문변호사,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디지털 증거 복원, 징계 절차 검토, 비례원칙 검증, 가처분 신청 등 다각적인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