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사건의 발단
- 2. 학폭변호사의 법리적 방어 전략
- - 카촬죄의 구성요건 정밀 검토
- - 카촬죄 관련 판례 검토를 통한 불성립 주장
- - 교육적·인도적 정상참작 병행
- 3. 학폭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 - 카촬죄의 법적 요건과 처벌 수위
- - 학폭 형사사건,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카촬죄 관련 FAQ
1.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학폭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고 경찰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단순한 장난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을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이를 여러 차례 제지했음에도 촬영이 반복되었고, 마지막 장면을 목격한 피해 학생이 즉시 신고하면서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급격히 번졌습니다.
학교는 즉시 심의위원회를 소집했고, 피해자는 경찰신고까지 진행하여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의뢰인 부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 곳을 찾아 헤매던 끝에, 본 학폭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2. 학폭변호사의 법리적 방어 전략
학폭변호사는 사건을 접수하자마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 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쟁점 정리
이 부분이 바로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카촬죄의 구성요건 정밀 검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이때 단순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이 있어야 본 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학폭변호사는 촬영물의 구체적 성격과 상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 성적 의도나 욕망을 드러내는 언행이 전혀 없었음
∙ 촬영물이 실제로 보존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 입증 자체가 불가능함
결국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카촬죄 관련 판례 검토를 통한 불성립 주장
학폭변호사는 유사 사건의 판례를 면밀히 비교하여, 법원이 ‘성적 욕망 유발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판결 요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성립
∙ 치마 속, 가슴, 속옷 등 특정 부위를 집중 촬영한 경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이 기준에 따르면 의뢰인의 촬영은 사회통념상 ‘성적 자극을 일으킬 수준’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교육적·인도적 정상참작 병행
학폭변호사는 혹시 모를 불리한 판단을 대비하여, 정상참작 사유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문 및 부모의 탄원서 제출
∙ 학교의 선도 프로그램 이수 및 성인지 교육 참여
∙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재발방지 노력
∙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음
이와 같은 접근은 단순히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교육적 회복과 사회적 선도를 함께 담은 종합적 대응이었습니다.
3. 학폭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학폭변호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검찰은 의뢰인의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아 성적 의도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 통보를 받은 의뢰인과 가족은 긴장의 끈을 놓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아이가 다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그 한마디와 함께 사건 내내 쌓였던 불안과 두려움이 녹아내렸습니다.

카촬죄의 법적 요건과 처벌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판례에 따른 죄의 성립 여부
구분 | 범죄 성립 | 범죄 불성립 |
촬영 부위 | 치마 안쪽, 속옷,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 | 전신 또는 일상복 차림의 모습 |
촬영 각도 | 의도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또는 특정 부위 초점 촬영 | 일반적인 시야에서 우연히 촬영된 장면 |
따라서 전신 사진이나 일상적 촬영의 경우 성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리 분석과 정밀한 증거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 조항 및 처벌 기준
법 조항 |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학폭 형사사건, 조력이 필요한 이유
위와 같은 학폭 사건은 단순히 학교 내 징계로 끝나지 않고, 경찰 조사나 성범죄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단계부터 수사기관, 재판 단계까지 전체 절차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유형별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경찰조사 동행, 증거 수집, 의견서 제출, 학교폭력심의 대응 등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상담센터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완전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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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관련 FAQ
A.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 복장이나 전신을 촬영한 경우에는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입증되지 않는 한, 혐의 불성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A. 길거리나 일상적인 상황에서 특정 부위를 의도하지 않고 전체 장면을 촬영한 경우에는 대부분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반대로 우연을 가장해 특정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촬영했다면 의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사진의 구도·각도·초점·촬영 경위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Q. 학폭변호사님, 촬영만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범죄처벌되나요?
Q. 학폭변호사님, 우연히 찍힌 사진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범죄처벌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