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매음경찰조사를 앞두신 의뢰인

- - 통매음 혐의 의뢰인
- 2. 통매음경찰조사 대응 마련

- - 고의성 및 성적 목적 부인
- - 진술 확보를 통한 의뢰인 무관함 입증
- - 상대방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 3. 통매음경찰조사 결과, ‘불기소’

- 4. 통매음경찰조사 시 대응 방법

- - 통매음 구성 요건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통매음경찰조사를 앞두신 의뢰인
통매음경찰조사를 앞두신 의뢰인이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별다른 처벌 없이 불기소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불기소란 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증명이 부족하거나, 공소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통매음 혐의 의뢰인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사건 당일 친구의 휴대폰을 이용해 온라인 채팅 앱에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대화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실수로 해당 대화가 전송되었고, 전송할 의도가 없었기에 곧바로 이를 삭제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확인한 상대방은 통매음 혐의로 신고를 진행하였고, 휴대폰 주인인 B군은 의뢰인이 대화 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통매음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인해 이번 사건이 미래에 영향을 줄까 두려워하며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통매음경찰조사 대응 마련
통매음경찰조사를 앞두고 이번 사건의 쟁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초기부터 증거 분석과 진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휴대폰 주인 B군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
고의성 및 성적 목적 부인
학교폭력변호사는 통매음죄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관련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실수로 대화가 전송되었고 전송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진술 확보를 통한 의뢰인 무관함 입증
의뢰인은 자신이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으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도 일관되게 이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변호사는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친구 A군의 진술을 확보하였는데요.
A군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의뢰인과 휴대폰 주인 B군은 함께 휴대전화를 주고받으며 실랑이를 벌였고 해당 메시지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의로 개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A군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관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휴대폰 주인 B군은 통매음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대로 메시지를 전송했으며 당시 함께 있던 친구에게 자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며, B군의 진술이 별다른 증거 없이 단순히 옮겨진 것에 불과해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3. 통매음경찰조사 결과, ‘불기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참고인의 진술,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며, 학교나 진학 과정에서 불이익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4. 통매음경찰조사 시 대응 방법

통매음경찰조사에 홀로 대응할 경우, 우선 진술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모르는 내용이나 추측은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에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하며,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구성 요건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적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내용을 전달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성적 목적에는 단순한 성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는 행위도 포함되며 1:1 대화 중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범죄가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 의뢰인처럼 고등학생 신분인 경우, 많은 분들이 성인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경우에 따라 성인이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는 통매음 사건에서 의뢰인의 미성년 신분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 수집과 진술 조력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통매음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통매음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