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징계처분 | 학폭이란
- 2. 학폭징계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 학폭징계처분 | 심의
- 3. 학폭징계처분 | 기준
- - 학폭징계처분 | 종류
- 4. 학폭징계처분 | 생기부
- 5. 학폭징계처분 | 불복
- - 학폭징계처분 | 분쟁조정
- - 학폭징계처분 | 행정심판
- - 학폭징계처분 | 행정소송
2. 학폭징계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에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고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줄여 학폭위라고 부르는데요, 학폭위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1/3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 구성해야 합니다.
학폭징계처분 | 심의
학폭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학폭위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학폭위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해 피해학생, 가해학생, 그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3. 학폭징계처분 | 기준
학폭징계처분은 일정한 기준을 두고 내리게 됩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심각성
2. 지속성
3. 고의성
4. 반성의 정도
5. 화해의 정도
6.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7.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1~5번 기준은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6~7번 기준은 부가적 판단요소로 둡니다.
1~5번 기준의 점수를 매겨 점수에 따라 그 점수에 해당하는 학폭징계처분을 내립니다.
학폭징계처분 | 종류
학폭징계처분은 점수에 따라 각각 내린다고 했는데요,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3점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신고,고발학생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4~6점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7~9점 : 4호 사회봉사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이 필요한 경우 :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12점 : 6호 출석정지
13~15점 : 7호 학급교체
16~20점 : 8호 전학 또는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4. 학폭징계처분 | 생기부
학폭징계처분을 받게 됐다면 생기부에 기록될까 장래가 걱정될텐데요, 학폭징계처분을 받으면 아래의 시기에 징계처분 내용이 생기부에서 삭제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 초등학교 2~6학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2~3학년 |
1, 2, 3호 : 졸업과 동시
4, 5호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 거쳐 삭제 가능)
6, 7, 8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6, 7호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 거쳐 삭제 가능)
9호 : 삭제 불가
생기부 표기 영역 :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 1, 2, 3호 : 졸업과 동시 생기부 표기 영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4, 5, 6호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 거쳐 삭제 가능) 생기부 표기 영역 : 출결상황, 특기사항
7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 거쳐 삭제 가능) 생기부 표기 영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8호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9호 : 삭제 불가 생기부 표기 영역 : 인적,학적,특기사항 |
5. 학폭징계처분 | 불복

학폭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하거나 너무 과하다면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그룹의 조력을 구하면 교육부 분쟁조정 위원회, 가정법원 부장판사, 대검찰청 및 고검 부장판사 출신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단이 대응에 조력합니다.
학폭징계처분 | 분쟁조정
학폭징계처분을 받은 후 먼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분쟁조정 신청인 및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를 적어 신청하면 됩니다.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며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합니다.
학폭징계처분 | 행정심판
학폭징계처분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학폭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리기일을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학폭징계처분 | 행정소송
행정심판으로도 학폭징계처분이 유지됐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학폭징계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는건데요, 소송을 제기하면 변론기일을 거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학폭징계처분은 유지되기에 집행정지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 기각될 수 있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2026년 대학 입시부터 학폭징계처분은 대입 전형에도 반영될 예정라고 하니 대입에 불이익을 받기 전에 미리 학교폭력그룹을 찾아서 징계처분 최소화를 위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