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PDF

학폭징계처분 | 기준, 종류, 생기부

학폭징계처분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받게 되는 처분인데요, 학폭징계의 기준, 징계처분 종류 및 생기부 반영 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학폭징계처분 | 학폭이란arrow_line
  • 2. 학폭징계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arrow_line
    • - 학폭징계처분 | 심의
  • 3. 학폭징계처분 | 기준arrow_line
    • - 학폭징계처분 | 종류
  • 4. 학폭징계처분 | 생기부arrow_line
  • 5. 학폭징계처분 | 불복arrow_line
    • - 학폭징계처분 | 분쟁조정
    • - 학폭징계처분 | 행정심판
    • - 학폭징계처분 | 행정소송

1. 학폭징계처분 | 학폭이란

학폭징계처분-학폭이란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그룹 전문변호사 소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학폭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학폭이란 학교폭력의 줄임말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모욕, 명예훼손, 공갈,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을 행해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위 행위와 동질한 행위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2. 학폭징계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에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고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줄여 학폭위라고 부르는데요, 학폭위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1/3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 구성해야 합니다.

h3 img학폭징계처분 | 심의

학폭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학폭위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학폭위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해 피해학생, 가해학생, 그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3. 학폭징계처분 | 기준

학폭징계처분은 일정한 기준을 두고 내리게 됩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심각성

2. 지속성

3. 고의성

4. 반성의 정도

5. 화해의 정도

6.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7.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1~5번 기준은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6~7번 기준은 부가적 판단요소로 둡니다.

1~5번 기준의 점수를 매겨 점수에 따라 그 점수에 해당하는 학폭징계처분을 내립니다.

h3 img학폭징계처분 | 종류

학폭징계처분은 점수에 따라 각각 내린다고 했는데요,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3점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신고,고발학생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4~6점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7~9점 : 4호 사회봉사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이 필요한 경우 :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12점 : 6호 출석정지

13~15점 : 7호 학급교체

16~20점 : 8호 전학 또는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4. 학폭징계처분 | 생기부

학폭징계처분을 받게 됐다면 생기부에 기록될까 장래가 걱정될텐데요, 학폭징계처분을 받으면 아래의 시기에 징계처분 내용이 생기부에서 삭제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초등학교 2~6학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2~3학년

1, 2, 3호 : 졸업과 동시

4, 5호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 거쳐 삭제 가능)

6, 7, 8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6, 7호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 거쳐 삭제 가능)

9호 : 삭제 불가

생기부 표기 영역 :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 2, 3호 : 졸업과 동시

생기부 표기 영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4, 5, 6호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 거쳐 삭제 가능)

생기부 표기 영역 : 출결상황, 특기사항

7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 거쳐 삭제 가능)

생기부 표기 영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8호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9호 : 삭제 불가

생기부 표기 영역 : 인적,학적,특기사항

5. 학폭징계처분 | 불복

학폭징계처분-불복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학폭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하거나 너무 과하다면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그룹의 조력을 구하면 교육부 분쟁조정 위원회, 가정법원 부장판사, 대검찰청 및 고검 부장판사 출신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단이 대응에 조력합니다.

h3 img학폭징계처분 | 분쟁조정

학폭징계처분을 받은 후 먼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분쟁조정 신청인 및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를 적어 신청하면 됩니다.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며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합니다.

h3 img학폭징계처분 | 행정심판

학폭징계처분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학폭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리기일을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h3 img학폭징계처분 | 행정소송

행정심판으로도 학폭징계처분이 유지됐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학폭징계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는건데요, 소송을 제기하면 변론기일을 거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학폭징계처분은 유지되기에 집행정지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 기각될 수 있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2026년 대학 입시부터 학폭징계처분은 대입 전형에도 반영될 예정라고 하니 대입에 불이익을 받기 전에 미리 학교폭력그룹을 찾아서 징계처분 최소화를 위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박나리변호사님

박나리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경력

T. 070-5221-0865

손수연변호사님

손수연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교육청 학교폭력 학교지원변호사

T. 070-7510-1118

김은영변호사님

김은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의정부지검 검사 경력

T. 070-5117-2950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