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위처분 현황은?
- - 학폭위가 무엇이가요?
- 2. 학폭위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는?
- 3. 학폭위처분 기준은?
- -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이 궁금합니다.
- 4. 학폭위처분 받을 위기에서 대응 방법은?
- - 자주 묻는 질문
1. 학폭위처분 현황은?

학폭위처분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에 따라 지난 2024년,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생기부에 기록되는 경우 그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돼 대학 진학, 취업 등 장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심의를 거칠 경우 해당 기록을 삭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는지 고려해 기록을 삭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1호, 2호, 3호, 7호 처분의 경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4호, 5호, 6호 처분의 경우 ‘출결상황’에, 8호, 9호 처분의 경우 ‘인적, 학적 사항’란에 기록되던 처분이 개정 이후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에 기재돼 모든 학교폭력 처분을 일원화해 기록하게 됐습니다.
학폭위가 무엇이가요?
학폭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줄임말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폭위는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소집됩니다.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을 때 필요한 절차부터 학폭위 처분의 절차와 조치 사항, 대응 방법까지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학폭위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는?

학폭위처분이 내려지기 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다음 절차를 거쳐 사건이 진행됩니다.
단계 | 주요 내용 |
신고 접수 | 학생, 학부모, 교사, 117센터, 경찰관 등 누구든 신고 가능 |
보고 및 통보 | 학교장이 보고받고, 보호자들에게 신고 사실 통지 |
관계기관 보고 | 교육청에는 48시간 이내, 성폭력은 경찰에 필수 신고 |
긴급조치 가능 | 심리상담, 분리, 보복행위 금지 등 학교장이 조치 |
사안조사 | 서면조사, 설문조사, 증거 수집, 보호자 면담 등 진행 |
전담기구 심의 | 자체 해결 여부 판단 (연초 구성된 내부기구) |
학폭위 개최 | 피해자 요구 또는 자체해결 요건 미달시 반드시 개최 |
심의 및 조치 | 점수 기반으로 가해학생 징계 결정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학폭위 없이 학교장이 종결 가능
재산상 피해 없음 또는 즉시 복구됨
지속적 폭력 아님
보복행위 아님
피해자가 학폭위 요구하지 않음
📌 하나라도 해당 안 되면 반드시 학폭위 개최
3. 학폭위처분 기준은?
학폭위처분에는 판정 점수에 따른 판단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요, 판정 점수는 없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0점~4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판정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총 5개의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 |
4점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없음 | 없음 |
3점 | 높음 | 높음 | 높음 | 낮음 | 낮음 |
2점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1점 | 낮음 | 낮음 | 낮음 | 높음 | 높음 |
0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이 궁금합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 매겨진 점수에 따라 가해 학생은 아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조치 | 조치 내용 | 점수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1~3점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 필요한 경우 |
3호 | 교내봉사 | 4~6점 |
4호 | 사회봉사 | 7~9점 |
5호 |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필요한 경우 |
6호 | 출석정지 | 10~12점 |
7호 | 학급교체 | 13~15점 |
8호 | 전학 | 16~20점 |
9호 | 퇴학 처분 | 16~20점 |
4. 학폭위처분 받을 위기에서 대응 방법은?

학폭위처분은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라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중대 학교폭력 기록의 보존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 났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심 어린 사과 중요
피해자가 대면 자체를 2차 가해로 인식할 수 있음 → 전문 변호사의 합의 대행 필요
민형사 소송 병행 가능성 대비 → 원스톱 법률 지원 필수
본 법무법인은 학폭위·형사·민사·행정 전문 변호사가 협업하여, 학폭위 대응은 물론 징계 취소까지 전 과정 동시 조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호부터 3호 조치까지는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급적 1호에서 3호 사이 조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은데요, 피해 학생의 경우 가해 학생과 대면하는 것 자체로 2차 가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합의 대행이 가능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며, 피해 학생이 학폭위 외 형사 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기에 이 모든 것을 방어하기 위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아보셔야 합니다.
본 법인은 학폭위 처분 위기인 의뢰인을 위해 학교폭력변호사,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가 협업해 한 번의 선임으로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학폭위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행정변호사와 협업해 교육청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하여 학폭위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필요한 경우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처분으로 9호 처분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취업을 못할까 걱정입니다. 9호 처분을 받은 경우 언제쯤 생기부에서 이 기록이 삭제될까요?
학폭위처분으로 9호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기록은 삭제 대상이 아니기에 학폭위 절차에 학폭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해당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학폭위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이후에 피해 학생이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
학폭위와 형사고소는 별도의 절차이기에 학폭위처분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형사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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