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촉법소년보호처분이란?
- - 소년범이란 무엇인가요?
- 2. 촉법소년보호처분 종류는?
- - 1호 처분, 보호자 감호위탁
- - 2호 처분, 수강명령
- -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 - 4, 5호 처분, 보호관찰
- - 6, 7호 처분, 시설 감호위탁
- - 8, 9, 10호 처분, 소년원 송치
- 3. 촉법소년보호처분 전과기록 여부는?
- - 촉법소년 FAQ
- 4. 촉법소년보호처분 받을 위기라면 대응방법은?
- - 촉법소년 보호처분 완화를 위한 어필 방법
1. 촉법소년보호처분이란?

촉법소년보호처분이란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 중 하나로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이에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범이란 무엇인가요?
소년범이란 소년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성인이 되지 않은 범죄자를 말합니다.
소년범은 크게 범죄소년 또는 촉법소년으로 나뉘어지는데,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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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촉법소년보호처분 종류는?

촉법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분류되며,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면 조사를 받고 소년과 보호자 등을 심문합니다.
그 이후 심리 단계에서 형사 재판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1호에서 10호로 갈수록 강한 처분이며, 6호부터 10호까지는 가정 내의 처분이 아닌 외부 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1호 처분, 보호자 감호위탁
보호자 감호위탁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호위탁이란 소년을 감독하고 보호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이릅니다.
기한은 6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6개월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지려면 해당 소년이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호 처분, 수강명령
수강명령은 촉법소년의 범행 성격에 맞게 그에 따른 교육을 수강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로 부과 받게 됩니다.
수강명령 처분이 내려지려면 해당 소년이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명령은 요양원, 고아원 등에서 봉사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로 부과 받게 됩니다.
사회봉사명령 처분이 내려지려면 해당 소년이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5호 처분,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보호자가 아닌 보호관찰관에게 감호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4호의 경우 1년 이내의 단기 보호관찰, 5호의 경우 2년 이내의 장기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려면 해당 소년이 1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 7호 처분, 시설 감호위탁
시설 감호위탁은 보호자가 아닌 소년보호시설 등에 감호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6호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7호의 경우 요양소, 병원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감호위탁됩니다.
시설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지려면 해당 소년이 1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8, 9, 10호 처분, 소년원 송치
소년원 송치는 소년원으로 송치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8호의 경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의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의 경우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8호, 9호 처분이 내려지려면 해당 소년이 10세 이상이어야 하며, 10호 처분이 내려지려면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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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촉법소년보호처분 전과기록 여부는?
촉법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교정을 통한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기에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 성질에 따라 외국 유학이나 해외 취업에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 영주권 등을 받을 때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보아야 하며, 시설로 보내지는 6호~10호 처분은 학교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보호기관에 해당하는 곳에서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되나, 만일 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며 촉법소년이라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곧장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FAQ
Q1. 보호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A.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정도면 학교에 다니면서 처분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원 송치(8~10호)가 내려지면 일정 기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출결 및 전학 등 여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한 번 보호처분을 받으면 해외여행이나 유학이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은 출입국에 직접적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여권 발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향후 비자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Q3. 촉법소년이 여러 번 범행을 저지르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A. 반복적인 범행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8호~10호(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동일 범죄 반복, 폭력 성향 지속, 피해자 다수일 경우 강력하게 제재됩니다.
Q4. 보호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A. 공식적인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결격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종(경찰·교사·군 간부 등)은 신원조회나 인성검사 과정에서 과거 기록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촉법소년보호처분 받을 위기라면 대응방법은?

1. 연령 및 법적 지위 명확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불가하므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따라서 처벌이 아니라 보호 목적의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조사 단계 진술 관리
경찰 조사 시 보호자 입회와 변호사 동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은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며 과장·허위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여타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촉법소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보호처분 수위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금 지급, 치료비 보상, 진심 어린 사과 등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4.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입증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학교 생활기록 등을 제출해 반성 태도를 강조합니다.
상담·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봉사활동, 학업 지속 계획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가정환경 개선 자료 준비
소년부는 소년의 범행 동기와 함께 가정환경, 부모의 보호·지도 능력을 중시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보호·지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부모 탄원서, 생활지도 계획 등)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소년부 재판 대응
소년부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판사는 비행 사실·성격·환경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이때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소년의 개선 가능성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7. 보호처분 수위 조정 전략
보호처분은 가급적 1~4호(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와 같은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재범 위험이 낮다, 사회 내 선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완화를 위한 어필 방법
어필 포인트 | 구체적 방법 | 제출 자료/증빙 |
---|---|---|
재범 위험 낮음 | - 범행이 우발적·일시적이었다는 점 강조 - 사건 이후 동일한 문제행동이 없음을 증명 - 친구·교사 등의 진술을 확보 | - 담임·교사 확인서 - 학교 생활기록부(출결·성적) - 주변 진술서 |
반성 태도 |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 자발적 반성문 작성 및 제출 - 보호자와 함께 반성 교육 참여 | - 반성문 - 보호자 탄원서 - 상담 이수 확인서 |
사회 내 선도 가능성 | - 가정 내 보호·감독 가능성 입증 - 부모의 지도 계획 및 환경 개선 노력 제시 - 학업·진로 계획 구체화 | - 부모 지도 계획서 - 상담·치료 참여 증빙 - 진학·취업 계획서 |
피해 회복 노력 | - 피해자와의 합의 적극 추진 - 치료비·위자료 성실히 지급 - 피해자 보호에 협조 | - 합의서 - 치료비 영수증 - 합의 진행 경과 자료 |
개선 가능성 | - 상담·심리치료 자발적 이수 - 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 경험 강조 -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 - 상담기관 확인서 - 봉사활동 확인서 - 멘토·지도사례 기록 |
해당 내용을 통해 촉법소년보호처분에 대응해 보시되, 법적 어려움이 있다면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