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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처벌 수위와 종류는

청소년범죄처벌은 19세 미만인 소년의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일컫습니다.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종류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청소년범죄처벌 현황arrow_line
  • 2. 청소년범죄처벌, 적용 기준은 arrow_line
    • - 청소년범죄처벌, 우범소년이란
  • 3. 청소년범죄처벌 종류arrow_line
    • - 청소년범죄처벌, 보호처분은
    • - 청소년범죄처벌, 형사절차는
  • 4. 청소년범죄처벌, 대응방법arrow_line

1. 청소년범죄처벌 현황

청소년범죄처벌

청소년범죄처벌 강화에 대한 찬반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청소년범죄의 증가와 낮아지는 범죄 연령층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촉법소년의 경우, 전체 범죄에서 절도와 폭력의 비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방화, 강도, 강간, 살인, 마약 등 강력범죄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소년범죄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지부터 대처할 방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청소년범죄처벌, 적용 기준은

청소년범죄처벌은 소년법이 적용되며,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보호처분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으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입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

: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 14세 이상~19세 미만의 범죄소년

: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형사 재판 대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있으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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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처벌, 우범소년이란

청소년범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립 기준에는 우범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범소년이란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살 미만인 소년을 의미합니다.

소년을 비행 상황에서 격리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기 위해 경찰에서는 청소년 우범소년 송치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경우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서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3. 청소년범죄처벌 종류

청소년범죄처벌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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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처벌, 보호처분은

청소년범죄처벌의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1호부터 5호까지는 가정 내의 처분이지만 6호부터 10호까지는 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기간은 6개월이며,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의 수강을 부과받습니다.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집니다.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입니다.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 가능합니다.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 보호시설 위탁: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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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처벌, 형사절차는

청소년범죄처벌에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기소, 불기소, 소년부 송치 세 가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소년부 송치는 소년범에게만 해당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법원 재판입니다.

그 때문에 소년부에 송치된다면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된다면 형사재판을 거쳐 처벌받게 되나, 임의 감경되어 성인 범죄보다 처벌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1. 소년에 대한 사건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2.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여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3. 조건부 기소유예로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기소되더라도 가정법원으로 이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청소년범죄처벌, 대응방법

청소년범죄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소년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범죄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해당 소년과 더불어 부모님 역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 자녀가 보호처분을 받게 될 위기라면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럴 때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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