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처분단계가 결정되는 심의 절차

- - 학폭위가 열리는 사안
- -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수위가 정해지는 기준
- - 학폭위 출석 전 진술과 제출자료 준비
- 2. 학폭처분단계별 조치 수위와 의미

- - 1호~5호: 선도와 교육을 위한 조치
- - 6호~9호: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중징계
- 3. 학폭처분단계에서 함께 다뤄지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 -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긴급조치
- - 분쟁조정이 조치 수위에 반영되는 방식
- 4. 학폭처분단계별 보호자 대응 방법

- - 심의위원회 전 확인할 자료
- - 대륜의 학교폭력 사건 조력
- - 관련 주요 질문
1. 학폭처분단계가 결정되는 심의 절차
학폭처분단계는 학교 조사 이후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는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수위가 함께 다뤄지므로, 보호자는 심의 전 조사자료와 학생 진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가 열리는 사안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학폭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 정도와 반복성, 보복 가능성, 피해학생 측 의사를 확인합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즉시 분리나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한다면 학교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가 크거나 반복된 행위가 있었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한다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학폭위 개최 전 확인 사항
- 피해학생 측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했는지
- 피해 정도가 심의위원회 회부 기준에 해당하는지
- 행위가 일회성인지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
- 보복이나 협박으로 볼 만한 추가 행동이 있었는지
- 학교 조사 과정에서 학생 진술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 카카오톡, 문자, SNS, 목격자 진술 등 자료가 정리됐는지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수위가 정해지는 기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피해학생에게 분리, 상담,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가해학생에게 어떤 단계의 조치를 내릴지도 함께 살핍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가능성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학교 조사자료, 학생 진술,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까지 함께 반영됩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폭력 사안이라도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 학생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따라 학폭처분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 항목 | 확인할 내용 |
|---|---|
피해학생 보호 | 분리 조치, 상담, 보호 요청 필요성 |
가해학생 조치 |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수위 |
사실관계 | 학교 조사자료와 학생 진술의 일치 여부 |
사후 태도 | 사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 |
분쟁조정 | 피해학생 측과의 조정 가능성 |
학폭위 출석 전 진술과 제출자료 준비
학폭위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진행되며, 학생과 보호자는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화상, 전화, 서면 방식이 활용될 수도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제출자료와 진술 내용은 조치 수위 판단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학생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교 조사자료,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교사 상담 내용, 사과나 피해 회복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진술서와 보호자 의견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제출자료와 진술 방향이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출석 전 준비자료
2. 학폭처분단계별 조치 수위와 의미
학폭처분단계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1호부터 9호까지 나뉩니다.
심의위원회는 하나의 조치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1호~5호: 선도와 교육을 위한 조치
1호부터 5호까지의 조치는 학생이 학교생활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조치 수위만 보면 6호 이후 단계보다 낮지만, 조치결정 통지서에 처분 사유가 남고 학생부 기재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번호 | 조치 내용 | 확인할 부분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사과문 작성 방식과 제출 기한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문자, SNS, 제3자를 통한 연락 여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봉사 기간, 이행 확인 자료, 기재유보 여부 |
4호 | 사회봉사 | 학교 밖 기관 이행 여부와 학생부 삭제 시점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학생·보호자 교육 일정과 이수 확인서 |
1호부터 3호 조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생부에 바로 입력되지 않고 별도 관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학교급에서 추가 학교폭력 조치를 받거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록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호와 5호는 학생부 기재와 삭제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내려졌다면 이행 확인서, 교육 안내문, 학교 통지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호~9호: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중징계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제한이 따르는 단계입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은 조치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하므로 학생부 기재, 출결 처리, 전학 절차, 입시 영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번호 | 조치 내용 | 확인할 부분 |
|---|---|---|
6호 | 출석정지 | 출석정지 기간, 출결 처리, 학생부 삭제 시점 |
7호 | 학급교체 | 학급 변경 사유와 학교생활 관리 방식 |
8호 | 전학 | 전학 조치 사유, 배정 절차, 학생부 기록 |
9호 | 퇴학처분 | 적용 대상 여부와 불복 절차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있었다면 조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는 사건 이후 추가 연락, SNS 메시지, 제3자를 통한 접촉, 사과 과정에서의 압박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중학생이라도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조치결정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불복 가능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학폭처분단계에서 함께 다뤄지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폭처분단계에서는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만 다루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상태인지, 가해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한지, 사과나 피해 회복 절차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긴급조치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먼저 피해학생의 안전과 학교생활 지속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가해학생과의 접촉으로 불안이 커지거나 정상적인 등교·수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리 조치와 상담 지원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심의합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학교장이 우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가해학생 조치 수위를 판단할 때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 정도, 등교 불안, 치료 필요성, 가해학생과의 분리 필요성이 확인되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반영됩니다.
분쟁조정이 조치 수위에 반영되는 방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에서는 사과 방식,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약속, 치료비나 손해배상 문제를 정리합니다.
다만 분쟁조정이 성립되더라도 가해학생 조치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행위 내용이 무겁거나 분리 필요성이 남아 있다면 별도 조치가 결정됩니다.
분쟁조정 자료는 조치 수위 판단에서 사후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학생 측과의 조정 경위, 사과문, 치료비 지급 자료, 재발 방지 계획이 있다면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준비할 때는 직접 연락보다 절차를 거친 전달 방식이 안전합니다.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면 접촉금지 조치 위반이나 추가 가해 주장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학교·보호자·대리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4. 학폭처분단계별 보호자 대응 방법
학폭처분단계가 결정되기 전에는 사건 경위와 제출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학생 진술, 학교 조사자료, 대화 내역, 피해 회복 자료를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전 확인할 자료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진술과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사안의 정도와 조치 수위를 판단합니다.
보호자는 사건 발생 일시, 장소, 당시 대화 내용, 관련 학생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카카오톡, 문자, SNS, 녹취, 목격자 진술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 진술서와 보호자 의견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심의 전에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진단서, 상담 기록, 등교 어려움, 보호조치 필요성을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사과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 추가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야 조치 수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전 준비자료
대륜의 학교폭력 사건 조력
처분단계는 심의위원회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치결정 이후 학생부 기재, 출결 처리, 전학 여부, 행정심판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 진술 정리,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보호자 의견서 작성, 조치결정 이후 불복 절차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사건 발생 경위, 학교 조사자료, 학생 진술서, 보호자 의견서, 조치결정 통지서를 함께 살펴 학폭처분단계가 사안에 맞게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됐는지, 피해학생 측 주장만 반영된 부분은 없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담당 변호사와 행정변호사가 협업해 처분 사유, 절차상 하자, 조치 수위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학생부 기재나 입시 일정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해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내역, 휴대전화 자료, 학교 제출 자료,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학폭처분단계와 관련해 심의위원회 대응, 학생부 기재, 행정심판 절차가 걱정된다면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주요 질문
Q. 학폭처분단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학폭처분단계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 조사자료, 학생 진술, 피해 정도, 사후 태도를 함께 살펴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Q. 학폭처분단계가 결정된 뒤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치 수위가 과하다고 보인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지 먼저 확인하고, 학생부 기재나 입시 일정에 영향이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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