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육청학폭위 | 심의위원회의 역할

- - 조치 결정의 법적 근거
- - 심의 연기 및 유보 사유
- 2. 교육청학폭위 |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 내용 및 이행 의무

- - 조치별 세부 내용 및 이행 의무
- - 보호자 특별교육 의무
- 3. 교육청학폭위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

- - 생활기록부 삭제 여부
- -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 4. 교육청학폭위 | 대응 체크리스트

- - 학교 폭력 심의 기준 사안에서 법률 검토가 중요한 이유
1. 교육청학폭위 | 심의위원회의 역할
교육청학폭위 설치의 주된 목적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과거에는 각 학교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모든 심의와 처분을 담당합니다.
조치 결정의 법적 근거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결과는 피해 및 가해 측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심의가 진행되기 전,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는 반드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심의 연기 및 유보 사유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여러 학교가 얽혀 있어 단시간 내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교육청학폭위는 조치 결정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련 학생이 출석하여 진술하기 불가능한 상황 역시 유보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유보된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관련 측에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마무리된 후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의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2. 교육청학폭위 |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 내용 및 이행 의무

교육청학폭위 단계에서 결정되는 조치는 가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되며, 경우에 따라 여러 조치가 동시에 병과될 수 있습니다.
조치별 세부 내용 및 이행 의무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 등이 확인될 경우, 6호(출석정지) 이상의 가중 조치가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만약 조치 결정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7일 이내에 추가적인 다른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치 유형 | 주요 내용 |
|---|---|
| 1호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문을 작성·제출하는 조치 |
|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피해학생에 대한 접근, 연락, 협박, 보복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치 |
| 3호 학교봉사 | 학교 내에서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조치 |
| 4호 사회봉사 | 사회복지기관·공공기관·행정기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조치 |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학교 내·외 전문가를 통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조치 |
| 6호 출석정지 | 일정 기간 학교 출석을 제한하는 조치 |
| 7호 학급교체 |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배정하는 조치 |
| 8호 전학 |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시키는 조치 |
| 9호 퇴학 |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조치(고등학생만 가능) |
보호자 특별교육 의무
가해학생이 2호, 3호, 4호, 6호, 7호, 8호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 역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교육 이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교육청학폭위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

교육청학폭위 사안에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상황일 것입니다.
현재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규칙은 신고일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삭제 여부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되나,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가 원칙입니다. (단, 6·7호는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 가능)
· 9호(퇴학): 삭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영구 보존됩니다.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교육청학폭위 조치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 학생의 학적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의 경우, 조치 통보 이후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불복 절차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실관계 판단의 오류, 절차상 하자, 조치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의 단계에서 제출된 의견서와 진술 내용, 증거자료 등이 이후 불복 절차에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교육청학폭위 | 대응 체크리스트
교육청학폭위 심의는 가해학생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의 조치가 적절한지를 수치화된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항목을 각 0점에서 4점까지 배점하여 총점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세부 확인 사항 | 체크 |
|---|---|---|
| 사안의 고의성 |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명확했는지, 우발적인 사고였는지 확인 | ☐ |
| 사안의 지속성 | 일회성 사건인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가해행위인지 파악 | ☐ |
| 반성 및 화해 | 피해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는지, 합의 노력이 있었는지 기록 | ☐ |
| 의견진술서 작성 |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억울한 부분과 반성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서술했는지 검토 | ☐ |
학교 폭력 심의 기준 사안에서 법률 검토가 중요한 이유
교육청학폭위 절차는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을 판단하는 과정이 아니라, 학생의 학교생활과 향후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의견서 작성, 사실관계 정리, 증거자료 검토, 심의 대응,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검토 등 교육청학폭위 절차 전반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 유형에 따라 학생 진술 내용과 학교 조사 자료,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거나 조치 결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