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처분대입 | 대입 불이익 여파 우려한 의뢰인

- - 학폭처분대입 불이익 방어 위한 법적 쟁점
- 2. 학폭처분대입 | 신고 학생 주장과 변론 전략

- -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법적 방어 전략
- - 사후 노력 및 재발 방지 노력 강조
- 3. 학폭처분대입 | 학폭위 전원 ‘학교폭력 아님’ 결정

- - 2026학년도부터 학폭처분대입 의무반영 시작
1. 학폭처분대입 | 대입 불이익 여파 우려한 의뢰인
학폭처분대입 반영 제도가 의무화며, 학교폭력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본 법인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과 그의 부모님.
의뢰인은 고등학생이며 중학교 시절 사귄 이성친구와 결별 이후 발생한 갈등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 관계였던 이성친구(이하 신고 학생)에게 폭언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반복적인 연락 시도, 사적 대화 내용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내용 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으며, 신고 학생이 바랄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자퇴 또는 전학까지도 염두에 둘 정도였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중한 처분을 받아 학폭처분대입 불이익이 발생할까 두려워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학폭처분대입 불이익 방어 위한 법적 쟁점
청소년들의 이성 교제와 관련해 발생하는 감정적 다툼과 일시적 언행은 그 자체로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율하는 학교폭력의 판단 요건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의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쟁점을 파고들어 학폭처분대입 반영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2. 학폭처분대입 | 신고 학생 주장과 변론 전략
신고 학생 측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포와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신고 학생이 주장한 주요 피해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언성 메시지와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수시 전송
-반복적인 연락 시도와 집착성 발언
-사적 내용에 대한 유포 및 소문 확산
-결별 이후 연락 시도와 원치 않는 접촉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법적 방어 전략
사안을 상담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분석해, 의뢰인의 행위가 학폭처분을 받을 사안이 아니며 이에 따라 학폭처분대입 불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객관적 증거와 논리로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특히 신고 학생이 주장한 개별 행위들을 당시의 관계적 맥락을 심의위원회에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 메시지 중 폭언에 대한 해명 - 신고 학생이 아닌, 신고 학생에게 호감을 표시하던 다른 학생을 지칭한 것으로, 신고 학생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고의가 없이 질투심이 발현된 순간적 감정 표현이었음
- 반복적 전화 시도의 이유 - 늦은 시간까지 외부에서 다른 이성들과 있었던 신고 학생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안위를 걱정하는 순수한 의도였음
- 사적 내용 유포 주장에 대한 반박 - 과거 사적 내용에 대한 언급은 의뢰인이 다른 친구와의 연애 상담 중 나왔던 일회성 발언이며, 신고 학생 역시 다른 학생에게 유사한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는 두 학생의 상호적 갈등의 일부였음
- 결별 이후 소문 확산 - 의뢰인이 아닌 다른 친구로부터 퍼진 소문이며, 의뢰인은 소문을 내지 말아달라고 별도로 부탁한 정황이 있었음을 메시지 증거로 제출하여 소문 확산의 인과관계를 차단함
사후 노력 및 재발 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 측은 비록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지라도 자신의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신고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신고 학생에게 서면 사과문을 제출하고, 신고 학생 측 보호자와의 화해 노력을 시도했으며, 이후 양측 보호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서로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학생을 언급하는 다른 학생과도 거리를 두는 등, 합의 이행을 위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음도 입증했습니다.
3. 학폭처분대입 | 학폭위 전원 ‘학교폭력 아님’ 결정

사안을 심의한 학폭위는 변호인 의견서를 포함해 모든 자료와 학생과 보호자 진술을 심도 있게 심의해 전원이 일치하여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의뢰인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1. 지속적 행위가 아님 : 교제 중 일상적 연락에 불과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 행위로 보기 어려움
2. 거부 의사 표시 후 행위 없음 : 결별 이후 신고 학생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 밝힌 뒤 의뢰인 학생은 추가적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음
3. 인과관계의 불명확 : 주변 학생들과의 관계와 행동 양식을 살펴볼 때, 의뢰인으로 인해 부정적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2026학년도부터 학폭처분대입 의무반영 시작
지난해 경북대 등 거점 국립대 곳이 학폭처분대입 반영을 통해 지원자 45명을 감점해 탈락시켰으며, 서울대 역시 2명이 탈락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부산대는 6~9호 학폭 조치를 받은 지원자에게는 정시 800점을 감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 학폭처분을 대입 평가 항목으로 의무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학폭처분대입 불이익을 방어하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은 물론, 억울한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 등 처분 취소로 구제를 꾀해야 합니다.
본 법인의 학교폭력그룹은 학폭위 전문가위원, 학생징계조정위원 등 학교폭력 사안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가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 학생의 행위 의도를 재구성하여 학폭처분 아님을 입증하거나 처분 감경을 이끌고 있습니다.
학폭처분대입 반영으로 고민이 있으신 학생 또는 보호자 입장이라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