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위처분 시 조치로 인한 생활기록부 영향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하는 일
- - 생활기록부에 남는다는 것의 의미
- 2. 학폭위처분 전 신고부터 심의까지 절차 흐름

- - 신고 접수부터 학폭위 개최까지
- -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날 수 있는 경우
- 3. 학폭위처분 시 1호부터 9호까지 조치와 판단 기준

- -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
- - 조치 수위를 정할 때 보는 요소
- 4. 학폭위처분 결과가 부당할 때 필요한 것들

-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차이
- - 처분을 다툴 때 파악할 쟁점
- 5. 학폭위처분 대응 시 체크리스트 및 필요한 판단

- - 처분 전후 확인할 체크리스트
- -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 - 자주 묻는 질문
- - 만화로 보는 학교폭력 사례
1. 학폭위처분 시 조치로 인한 생활기록부 영향

학폭위처분을 받는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아이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막막하신가요?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들끼리 다투고 사과하면 끝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이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한 뒤 내리는 조치가 흔히 말하는 학폭위처분입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서면사과로 끝날 수 있지만,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학교 내부 지도 조치가 아니라 학생의 생활기록부, 진학,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하는 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줄여서 학폭위라고 부릅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조항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안에서만 판단하지 않고, 교육지원청 소속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꼭 주먹다짐만 의미하지 않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처럼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가 넓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친구를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SNS에 모욕적인 글을 올리거나, 장난이라는 말로 물건을 가져오게 시키는 일도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남는다는 것의 의미
해당 처분이 무서운 이유는 학교 안에서 혼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조치 수위에 따라 삭제 시기도 달라집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은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영역에 기재되며, 4호 이상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바로 삭제되지 않을 수 있어 진학이나 학교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치 | 주요 내용 | 삭제 시기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심의 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심의 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9호 | 퇴학처분 | 삭제 대상 아님 |
이 표를 보면 조치 번호가 올라갈수록 부담도 커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우리 아이는 억울하다”는 주장만 준비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 사과 여부, 피해 회복 노력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2. 학폭위처분 전 신고부터 심의까지 절차 흐름

학폭위처분은 신고가 들어온 다음 날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학교가 신고를 접수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하며, 사안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살펴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 겪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전학 가는 건가요?”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단계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할 기회가 있으므로, 흐름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접수부터 학폭위 개최까지
학교폭력 신고는 학생, 보호자, 교사, 117센터, 경찰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계 | 주요 내용 |
|---|---|
신고 접수 | 학생, 보호자, 교사, 117센터, 경찰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보호자 통보 | 학교장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신고 사실 통지 |
관계기관 보고 | 교육청 보고, 성폭력 사안은 경찰 신고 필요 |
긴급조치 | 분리, 상담, 보복행위 금지 등 임시 조치 가능 |
사안조사 | 학생 진술, 보호자 면담, 증거 수집 진행 |
전담기구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 판단 |
학폭위 개최 | 자체해결이 어렵거나 피해학생 측이 원할 때 진행 |
조치 결정 |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결정 |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안조사인데, 이때는 학생이 쓴 진술서, 제출된 메시지, CCTV, 목격자 진술이 이후 처분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일과 없었던 일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그대로 인정하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날 수 있는 경우
모든 학교폭력 사건이 학폭위까지 가는 것은 아니며, 비교적 가벼운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을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넘기지 않고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학교가 마음대로 “이 정도면 괜찮다”고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적혀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한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체해결로 끝내기 어렵고, 학폭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해학생 측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2차 가해나 보복행위로 보일 수 있으므로, 사과와 피해 회복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3. 학폭위처분 시 1호부터 9호까지 조치와 판단 기준
학폭위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나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비교적 가벼운 조치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학교생활과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1호는 서면사과이지만,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이때는 하나의 조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처분의 종류를 정한 핵심 규정입니다. 보복행위가 문제된 경우에는 6호부터 9호까지 조치가 함께 부과되거나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조치 | 조치 내용 | 점수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1~3점 |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 필요한 경우 |
| 3호 | 교내봉사 | 4~6점 |
| 4호 | 사회봉사 | 7~9점 |
| 5호 |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필요한 경우 |
| 6호 | 출석정지 | 10~12점 |
| 7호 | 학급교체 | 13~15점 |
| 8호 | 전학 | 16~20점 |
| 9호 | 퇴학 처분 | 16~20점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과하려고 연락했다”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학생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압박으로 받아들이면 보복 또는 2차 가해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보호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조치 수위를 정할 때 보는 요소
학폭위는 단순히 분위기나 감정만으로 조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말다툼이라도 한 번의 우발적 언행인지,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번 조롱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 같은 폭행이라도 바로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와, 신고 후에도 피해학생을 비난한 경우는 조치 수위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변명처럼 들리는 말보다, 사실관계 정리, 반성, 피해 회복, 재발 방지 계획을 차분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학폭위처분 결과가 부당할 때 필요한 것들
학폭위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절차가 잘못되었거나, 사안에 비해 너무 무겁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말다툼에 가까운 사안인데 전학 조치가 내려졌거나, 중요한 CCTV가 빠졌거나,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차이

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니 취소하거나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처분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증거와 법리 주장이 더 중요해집니다.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의미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변경 요구 | 법원에 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 |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 이내 |
대상 | 교육장의 조치 | 교육장의 조치 |
핵심 자료 | 처분통지서, 진술서, CCTV, 메시지, 조사자료 | 행정심판 자료와 법리 주장 |
함께 볼 것 | 집행정지 | 집행정지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기에 출석정지, 전학, 생활기록부 기재처럼 바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처분을 다툴 때 파악할 쟁점
처분을 다툴 때는 단순히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어떤 사실이 잘못 인정되었는지, 어떤 증거가 빠졌는지, 처분 수위가 왜 과도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도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대로 제시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통지서에 어떤 사실 때문에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절차상 문제로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 시간이 지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기간을 놓칠 수 있기에,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바로 90일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5. 학폭위처분 대응 시 체크리스트 및 필요한 판단
학폭위처분은 학생의 현재 학교생활뿐 아니라 생활기록부, 진학, 교우관계, 경우에 따라 형사·민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다투되, 실제 잘못이 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2차 피해를 막고 필요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겪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폭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더 꼬이기 쉬운만큼 신고 내용, 증거, 진술, 처분 예상 수위,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하나씩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분 전후 확인할 체크리스트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처분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하면 학폭위 심의 준비와 처분 이후 불복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단계 | 체크 항목 | 상세 확인 내용 | 체크(V) |
|---|---|---|---|
1단계 | 신고 내용 확인 | 어떤 말이나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는지 정확히 확인 | [ ] |
학생 진술 정리 | 실제 있었던 일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 | [ ] | |
보호자 의견 준비 | 보호자가 설명할 사정, 반성 내용, 재발 방지 계획 정리 | [ ] | |
2단계 | 객관자료 확보 | CCTV, 카카오톡, 문자, SNS,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확보 | [ ] |
피해 회복 자료 | 사과, 치료비 부담, 물품 변상 등 피해 회복 노력 확인 | [ ] | |
2차 가해 방지 |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한 정황이 없는지 점검 | [ ] | |
3단계 | 자체해결 가능성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 ] |
예상 조치 확인 | 1호부터 9호 중 어느 조치가 예상되는지 검토 | [ ] | |
생활기록부 영향 | 조치별 기재 여부와 삭제 시기를 확인 | [ ] | |
4단계 | 처분통지서 확인 | 처분 이유와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 | [ ] |
불복 기한 계산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기간을 처분통지일 기준으로 계산 | [ ] | |
집행정지 검토 | 출석정지, 전학 등 즉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집행정지 필요성 확인 | [ ] |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 사이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절차, 생활기록부, 진학, 형사·민사 책임이 한꺼번에 얽힐 수 있습니다.
또한 조치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이 달라지고,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안조사 대응과 학폭위 의견서 작성, 피해 회복 방안은 물론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형사·민사 절차까지 고려해 생활기록부와 진학에 미칠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해당 상황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처분을 받아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출석정지, 행정심판까지 고민하고 있다면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사안의 조치 가능성과 불복 절차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처분 1호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오래 남나요?
A. 1호 조치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조치이고,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 기준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조치 이행 여부와 사안에 따라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통지서와 학교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학폭위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바로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화로 보는 학교폭력 사례

단순한 다툼으로 넘겼던 행동이 뒤늦게 학교폭력 사안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청소년학교폭력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의 처분을 조치없음으로 이끈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전략을 만화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