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위처분 현황은?
- - 학폭위가 무엇인가요?
- 2. 학폭위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는?
- - 학교장 자체해결제
- 3. 학폭위처분 기준은?
- -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
- - 학폭위처분 부당하다면
- 4. 학폭위처분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은?
- - 학폭위처분 받을 위기에서 대응 방법
1. 학폭위처분 현황은?

학폭위처분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에 따라 지난 2024년,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생기부에 기록되는 경우 그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돼 대학 진학, 취업 등 장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심의를 거칠 경우 해당 기록을 삭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는지 고려해 기록을 삭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1호, 2호, 3호, 7호 처분의 경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4호, 5호, 6호 처분의 경우 ‘출결상황’에, 8호, 9호 처분의 경우 ‘인적, 학적 사항’란에 기록되던 처분이 개정 이후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에 기재돼 모든 학교폭력 처분을 일원화해 기록하게 됐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학생 간 괴롭힘 사례가 빈번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도 발생하며 그 심각성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위가 형사범죄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독자적인 권한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록될 경우, 특목고·예술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입시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정부는 2028년부터 대입 모든 입시 전형에 학교폭력 사실을 감점 요인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록된다는 것은 징계의 의미를 넘어 사실상 중대한 불이익과 제재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측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 보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나서는 한편,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낮은 수위의 조치에서 사건이 종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폭위가 무엇인가요?
학폭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줄임말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폭위는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소집됩니다.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을 때 필요한 절차부터 학폭위 처분의 절차와 조치 사항, 대응 방법까지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학폭위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는?

학폭위처분이 내려지기 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다음 절차를 거쳐 사건이 진행됩니다.
단계 | 주요 내용 |
신고 접수 | 학생, 학부모, 교사, 117센터, 경찰관 등 누구든 신고 가능 |
보고 및 통보 | 학교장이 보고받고 보호자들에게 신고 사실 통지 |
관계기관 보고 | 교육청에는 48시간 이내, 성폭력은 경찰에 필수 신고 |
긴급조치 가능 | 심리상담, 분리, 보복행위 금지 등 학교장이 조치 |
사안조사 | 서면조사, 설문조사, 증거 수집, 보호자 면담 등 진행 |
전담기구 심의 | 자체 해결 여부 판단 (연초 구성된 내부기구) |
학폭위 개최 | 피해자 요구 또는 자체해결 요건 미달 시 반드시 개최 |
심의 및 조치 | 점수 기반으로 가해학생 징계 결정 |
학교장 자체해결제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모든 학폭 사건이 무조건 학폭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 내부에서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 적용 요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상 피해가 즉시 복구됐을 것
지속적이지 않고 단발적인 사건일 것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할 것
2. 절차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자체해결 가능 여부 판단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확인
학교장이 서면사과, 특별교육, 봉사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부과
처리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
3. 효과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신속히 종결할 수 있어 학생 간 갈등 해결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 생활기록부 기재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학생의 진학·진로에 관한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회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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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폭위처분 기준은?
학폭위처분에는 판정 점수는 없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0점~4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판정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총 5개의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 |
4점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없음 | 없음 |
3점 | 높음 | 높음 | 높음 | 낮음 | 낮음 |
2점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1점 | 낮음 | 낮음 | 낮음 | 높음 | 높음 |
0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
학폭위 심의 결과 매겨진 점수에 따라 가해 학생은 아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조치 | 조치 내용 | 점수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1~3점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 필요한 경우 |
3호 | 교내봉사 | 4~6점 |
4호 | 사회봉사 | 7~9점 |
5호 |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필요한 경우 |
6호 | 출석정지 | 10~12점 |
7호 | 학급교체 | 13~15점 |
8호 | 전학 | 16~20점 |
9호 | 퇴학 처분 | 16~20점 |
학폭위처분 부당하다면
학교폭력 사건에서 부당한 학폭위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제기 기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내용: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
절차: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증거자료 첨부 (진술서, CCTV, 메신저 내용 등) >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및 재결
효과: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기각 시 행정소송으로 진행 가능
2. 행정소송
제기 기관: 관할 행정법원
내용: 학폭위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
절차: 행정소송 제기 > 소송 진행 중 처분 집행정지(효력 정지) 신청 가능 > 법원 판결에 따라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지됨
효과: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면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도 말소 가능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시 반드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원 처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 중에도 처분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4. 학폭위처분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은?
조치 구분 | 학생부 기재 여부 | 삭제 시기 |
---|---|---|
제1호 (서면사과) | 원칙적으로 기재 유보 ※ 미이행·재반복 시 기재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제3호 (학교 봉사) | ||
제4호 (사회봉사) | 즉시 기재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전담기구 심의 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 ||
제6호 (출석정지)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전담기구 심의 시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
제7호 (학급교체) | ||
제8호 (전학)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
제9호 (퇴학) | 삭제 불가 (영구 기록) |
학폭위처분 받을 위기에서 대응 방법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라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중대 학교폭력 기록의 보존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심 어린 사과 중요
피해자가 대면 자체를 2차 가해로 인식할 수 있음 → 전문 변호사의 합의 대행 필요
민형사 소송 병행 가능성 대비 → 원스톱 법률 지원 필수
본 법무법인은 학폭위·형사·민사·행정 전문 변호사가 협업하여, 학폭위 대응은 물론 징계 취소까지 전 과정 동시 조력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부터 3호 조치까지는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급적 1호에서 3호 사이 조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본 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