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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절차와 보호처분은?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사건 등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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