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소년보호재판 개념

- -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 2. 소년보호재판 절차 3단계

- - 1단계. 사건 접수 및 송치
- - 2단계. 조사 및 심리
- - 3단계. 보호처분 결정
- 3.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 - 부가 처분 및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
- 4. 소년보호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

- - 항고장 작성 방법
- 5. 소년보호재판 시 변호사 조력 사항

- - 변호사 핵심 대응 전략
-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소년보호재판 개념

소년보호재판이란 만 10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그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쉽게 말해 소년범이 향후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벌보다는 소년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책임을 물 수 있기에 소년보호재판 이후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형사 재판을 거쳐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2. 소년보호재판 절차 3단계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크게 사건 송치, 조사 및 심리, 보호처분 결정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는 소년의 비행 경위와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처분 여부를 판단합니다.
1단계. 사건 접수 및 송치
경찰 조사 또는 검찰의 사건 검토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판단되면 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직접 통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신속히 검토하고 초기 진술 방향을 정리해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2단계. 조사 및 심리
소년조사관이 비행 경위,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법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진단이나 분류심사 결과도 참고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조사관 조사와 심리 과정에서 보호처분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3단계. 보호처분 결정
법원은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보호처분은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해 적합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3.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위 10가지 보호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사건의 경위와 소년의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처분 유형에 따라 기간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4호(단기 보호관찰)는 1년, 5호(장기 보호관찰)는 2년, 9호(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이내, 10호(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간과 처분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 처분 및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
재판부는 주된 보호처분 외에도 아이의 선도와 교화를 위해 '부가 처분'을 함께 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4호(단기) 또는 5호(장기)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질 때, 대안교육을 받거나 소년 상담·선도 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 소년에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소년보호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
소년보호재판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항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3조(항고)
① (...)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오인)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소년법에 따라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사실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 항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항고는 처분을 고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항고 시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보호처분 및 부가처분의 현저한 부당성이 있어야 하며, 원심 소년부에 항고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고장 작성 방법
1. 항고장 기본 구조
당사자 표시 (소년(항고인)의 이름, 주소, 보호자 성명, 사건번호, 법원명(○○가정법원 소년부))
결정 표시 (불복하려는 재판 결정의 날짜, 사건번호, 결정 요지)
항고 취지 (원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구체적 요구, 예: “위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 이유 (처분이 과도하다,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다,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점 기재)
날짜 및 서명 (작성일, 항고인(소년·보호자·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2. 항고 이유 작성 요령
사실 인정 오류 : “사건 당시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CTV 영상에 의해 일부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하였습니다.”
절차상 하자 : “심리 과정에서 항고인의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변호인 참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낮음 : “항고인은 사건 후 학교·상담센터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지도 계획도 마련되어 있어 재범 위험이 없습니다.”
3. 첨부 자료
반성문, 보호자 지도 계획서
합의서, 공탁서 사본
상담·치료 이수 확인서
학교 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의견서
5. 소년보호재판 시 변호사 조력 사항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중심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보호환경과 개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 핵심 대응 전략
1. 사건 초기부터 진술 관리
불리한 사실은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성·충동성을 강조
조사 과정에서 소년의 발언이 기록으로 남으므로, 변호사·보호자 동석을 활용해 불필요한 진술을 차단
2. 피해 회복
합의가 어렵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치료비 공탁, 사과문 전달, 중재 요청)을 보여주면 긍정적으로 반영됨
합의서나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해,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3. 반성 태도
보호자·교사·멘토의 탄원서 확보: 소년이 사건 후 태도가 달라졌음을 강조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후 수료증을 제출
4. 가정환경 개선
가정 내 문제(예: 부모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가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면 개선 노력을 증빙(근로 안정화, 지역사회 지원 연계 등)
부모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사건 이후 자녀 지도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는 점을 강조
5. 사회 내 선도 가능성
학업·진로 계획: 향후 학업 지속 계획, 직업교육 참여 의지
봉사활동·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록: 지역사회 봉사,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수료증
멘토·선도자 추천서: 지도 교사, 종교인, 청소년 기관 담당자의 진술로 소년의 변화를 입증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도 가정 및 사회와 분리되어 일정 기간을 보내야 하고 그 기간 또래 아이들과 다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 전력은 수사경력 자료로 남아있기에 이후 다른 사건으로 형사사건이나 또 다시 소년보호재판 진행 시 그 행위태양이 비슷한 행동의 ‘상습성’의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범죄소년이라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으로 사안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학교폭력변호사가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의뢰인을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