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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소년보호재판 절차와 보호처분은?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사건 등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CONTENTS
  • 1. 소년보호재판이란?arrow_line
    • -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 2. 소년보호재판 절차는?arrow_line
    • - 처분 결정
  • 3.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보호처분은?arrow_line
    • - 부가 처분 및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
  • 4. 소년보호재판 항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arrow_line
  • 5. 소년보호재판 변호사 필요성은?arrow_line

1. 소년보호재판이란?

소년보호재판이란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그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쉽게 말해 소년범이 향후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벌보다는 소년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h3 img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우범소년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 집로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으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책임을 물 수 있기에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2.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소년보호재판 절차

소년보호재판 진행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절차

주체

주요 내용

사건 개시

(송치

·통고)

경찰서장,
검사, 법원,
보호자, 학교 등

- 송치: 경찰·검찰이 사건을 법원에 이관

- 통고: 보호자·학교 등이 법원에 직접 통보
- 수사 없이 사건 개시 가능

- 수사 부담 최소화 가능

조사

법원 소속 조사관, 소년부 판사

- 생활환경, 성장 배경, 보호자 관계 등 조사

- 필요시 임시조치(소년 분리·위탁) 결정
- 재판 전 사실관계·환경 자료 수집

- 심리 자료 기반 마련

심리

소년부 판사,
조사관, 보조인

- 인정신문및 권리 고지

- 비행 사실 및 보호처분 필요성 판단

- 관련자 의견 청취
- 비공개 진행

- 사실 확인 및 처분 필요성 판단 중심

처분 결정

소년부 판사

불처분 결정

검사 송치

소년보호처분(1~10호)
- 보호 필요성 및 정도에 따라 결정

- 형사처벌 전환 가능성 포함

h3 img처분 결정

소년보호재판의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를 한 결과 보호의 필요성, 정도 등을 판단하여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이 필요 없거나,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고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검사 송치: 조사 또는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소년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보호처분은?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아래의 10가지 보호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6개월간 감호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2호: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3호: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1년 연장 가능)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6개월 감호 위탁(6개월 연장 가능)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6개월 위탁(6개월 연장 가능)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h3 img부가 처분 및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

소년보호재판에서 4호, 5호 처분을 받았다면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 선도, 교화와 관련된 단체 시설이나 상담, 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에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년부 판사가 보호자에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응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소년보호재판 항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소년보호재판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항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소년법에 따라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사실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 항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항고는 처분을 고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항고 시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보호처분 및 부가처분의 현저한 부당성이 있어야 하며, 원심 소년부에 항고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고는 법원의 판단에 대항하는 것이기에 개인이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절차가 따릅니다.

항고가 인용되기 쉽지 않으니 애초에 6호 미만의 처분을 이끌거나, 항고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소년보호재판 변호사 필요성은?

소년보호재판변호사 조력 사항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도 가정 및 사회와 분리되어 일정 기간을 보내야 하고 그 기간 또래 아이들과 다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 전력은 수사경력 자료로 남아있기에 이후 다른 사건으로 형사사건이나 또 다시 소년보호재판 진행시 그 행위태양이 비슷한 행동의 ‘상습성’의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범죄소년이라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미래를 위해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으로 사안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소년범죄,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의뢰인을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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