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
소년보호재판은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항고장 작성까지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이란 만 10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그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쉽게 말해 소년범이 향후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벌보다는 소년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소년
범죄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책임을 물 수 있기에 소년보호재판 이후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형사 재판을 거쳐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크게 사건 송치, 조사 및 심리, 보호처분 결정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는 소년의 비행 경위와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처분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 또는 검찰의 사건 검토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판단되면 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직접 통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조사관이 비행 경위,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법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진단이나 분류심사 결과도 참고합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보호처분은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위 10가지 보호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사건의 경위와 소년의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처분 유형에 따라 기간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4호(단기 보호관찰)는 1년, 5호(장기 보호관찰)는 2년, 9호(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이내, 10호(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간과 처분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주된 보호처분 외에도 아이의 선도와 교화를 위해 '부가 처분'을 함께 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4호(단기) 또는 5호(장기)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질 때, 대안교육을 받거나 소년 상담·선도 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 소년에게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항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3조(항고)
① (...)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오인)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소년법에 따라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사실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 항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항고는 처분을 고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항고 시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보호처분 및 부가처분의 현저한 부당성이 있어야 하며, 원심 소년부에 항고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항고장 기본 구조
2. 항고 이유 작성 요령
3. 첨부 자료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중심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보호환경과 개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사건 초기부터 진술 관리
2. 피해 회복
3. 반성 태도
4. 가정환경 개선
5. 사회 내 선도 가능성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도 가정 및 사회와 분리되어 일정 기간을 보내야 하고 그 기간 또래 아이들과 다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 전력은 수사경력 자료로 남아있기에 이후 다른 사건으로 형사사건이나 또 다시 소년보호재판 진행 시 그 행위태양이 비슷한 행동의 ‘상습성’의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범죄소년이라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으로 사안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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