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소년보호사건송치 | 소년보호사건 개념
- 2. 소년보호사건송치 | 절차
- - 통고 제도가 무엇인가요?
- 3. 소년보호사건송치 | 처분 종류 및 기간
- - 소년보호사건 송치 시 법률 대응 포인트
- 4. 소년보호사건송치 | 전과 기록 여부
-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1. 소년보호사건송치 | 소년보호사건 개념

소년보호사건송치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인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년보호사건이란 소년보호 사건 대상인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범죄 사건을 말합니다.
소년보호 사건 대상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소년 :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향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경향이 있는 소년
2. 소년보호사건송치 | 절차
소년보호사건송치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소년범죄에 대해 경찰이 조사 후 검찰로 송치합니다.
2. 검찰 조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만일 재판 전 범죄소년에 대한 임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 병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법원 소년부에서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절차를 거치며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때 소년에게 범죄에 대한 변명, 설명 등을 듣게 됩니다.
이 절차에서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법원 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이 때 만일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되고, 범행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사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통고 제도가 무엇인가요?

소년보호사건송치는 보호자의 통고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학교 등은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는 보호자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통고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초기에 법원에 문제 해결을 의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통고를 할 때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 사유를 밝혀야 하며, 서면이나 구술로 통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 판사가 통고를 받은 이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합니다.
3. 소년보호사건송치 | 처분 종류 및 기간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됐다면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자의 보호 능력 및 의지, 소년의 성행 등 갖은 사정을 고려해 결정되기에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질지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소년원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받을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처분 종류 | 기간 | 대상 연령 | |
1호 처분 | 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 | 6개월 (총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2호 처분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총 기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6호 처분 | 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 6개월 (총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7호 처분 |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총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8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소년보호처분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집행되며 항고해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시 법률 대응 포인트
1. 사실관계 정리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 범행 동기, 공범 관계 등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모순된 진술이 남으면 이후 심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2. 피해 회복 노력 강조
피해자와 합의, 진심 어린 사과, 피해 보상은 보호처분 수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 사과문, 위자료 지급 영수증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 낮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환경 개선 자료 제출
소년부는 처벌보다 교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가정·학교 환경 개선 자료가 핵심입니다.
보호자의 관리 계획, 담임교사의 지도 의지, 상담센터 연계 기록 등을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가정에서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다는 근거가 확보되면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4. 성실한 태도와 반성 입증
반성문 작성, 봉사활동 참여, 상담·교육 이수 내역 등은 재판부의 평가 요소입니다.
특히 “왜 범행을 했는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다짐”을 서면·구두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불이익 최소화 전략
소년원 송치는 학업·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주므로 이를 피하는 전략이 최우선입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같은 비격리성 보호처분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분 | 구체적 계획 | 보강 자료/방법 |
---|---|---|
가정 내 지도·관리 | - 귀가 시간 통제 - 용돈·휴대폰 사용 관리 - 정기적인 가족 대화·상담 시간 마련 | 보호자 서약서, 가정 내 규칙표 |
학업·진로 | - 학교 수업 성실히 이수 - 담임·교사의 지도 아래 학업 계획 수립 - 자격증·직업훈련 과정 참여 | 담임·교사 지도 계획서, 학원 등록증, 진로 계획서 |
상담·교육 | - 청소년 상담센터·정신건강센터 정기 상담 참여 - 중독·충동 문제 개선 프로그램 수강 - 특별교육 이수 의지 | 상담 예약 확인서, 상담사 소견서, 프로그램 신청서 |
사회봉사·지역활동 | - 복지관·지역 단체 봉사활동 참여 - 정기적 사회봉사 계획 수립 | 봉사활동 확인서, 기관 추천서 |
재범 방지 대책 | - 문제 친구들과 교류 차단 - 환경 변화(이사, 학급 변경 등) 설명 - 보호자가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과 소통 | 환경 변화 확인서류, 보호자 진술서 |
4. 소년보호사건송치 | 전과 기록 여부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소년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기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에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새로운 생활을 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기 때문에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가 나오지 않을 뿐 소년보호사건송치 기록은 남게 됩니다.
이런 기록은 이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고, 국가기관의 임용 등에 불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 자체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학교폭력과 연관되어 학폭위 징계도 내려진 경우에는 그 결과가 학생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 검사가 사건을 성인처럼 형사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고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는데 둘 다 “송치”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 혼동이 큽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형서처벌(전과기록 위험), 소년부 송치면 보호처분으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무슨 기준으로 소년원에 가는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판사는 범행의 중대성, 피해 회복 여부, 가정·학교 환경, 소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호~10호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소년보호사건송치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기에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되기 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고, 이미 송치됐다면 처분을 면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사건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하기도 할 뿐 아니라 의뢰인 사건에서 파생되는 모든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조력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의 위기에 놓였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