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학폭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 - 제주학폭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 - 부산학폭변호사가 설명하는 소년법상 ‘소년’
- 2. 제주학폭변호사의 조력
- - 제주학폭변호사, 자녀가 비행사실을 반성함을 주장
- - 제주학폭변호사, 선배의 압박이 있었음을 주장
- - 제주학폭변호사, 인간관계가 원만함을 주장
- 3. 제주학폭변호사의 조력의 결과 보호처분
- - 제주학폭변호사의 사건마무리
1. 제주학폭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제주학폭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자녀가 미성년자임에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학폭변호사에게 사건방어에 나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제주학폭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제주학폭변호사에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은 자녀가 이미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만13세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나이이기 때문에 보호처분만을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모르는 사람의 돈을 요구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초등학교 담을 넘어다니는 등 비행사실을 저질러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상담당시 나이가 만14세 였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고,
앞선 전력들 때문에 더욱이 형사처분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처벌을 보호처분으로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학폭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가 설명하는 소년법상 ‘소년’
범법소년 | 만 10세미만 | 처벌불가 |
촉법소년 | 만 10세이상 ~ 만 14세 미만 | 보호처분 O 형사처분 X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보호처분 O 형사처분 O |
보호처분 | 형사처분 |
• 가정법원 관할 •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 •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 소년원 송치결정이 내려짐. • 소년원의 경우 교육시설이 갖춰져있으며 일명 ‘학교’와 동일함. • 소년원의 교육과정은 일반 중, 고등학교 학습과정과 동등하며 학력인정이 되는 ‘교화시설’ | • 지방법원 관할 •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 • 형사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음. • 금고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소년교도소로 수용됨. • 소년교도소는 소년원과 다른 형집행기관으로 학력인정이 되지 않음. • 소년교도소의 자리가 없는 경우 일반교도소로 수감될 가능성도 있음. |
위와 같이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가더라도 ‘형사처분’을 받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처분이란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 제주학폭변호사의 조력
제주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대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학교폭력전문가 등 5인이상의 제주학폭변호사 사건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제주학폭변호사, 자녀가 비행사실을 반성함을 주장
제주학폭변호사는 자녀가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가 그릇된 행위임을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여러 장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심으로 자녀가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제주학폭변호사, 선배의 압박이 있었음을 주장
제주학폭변호사는 고등학생 선배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선배와의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금전 압박으로 인해 자녀도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금전 요구를 해온 것임을 주장하여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학폭변호사, 인간관계가 원만함을 주장
제주학폭변호사는 주변친구들로부터 선처탄원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여 평소 자녀가 주변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평소 친구들을 괴롭히는 성격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친구들과 원만히 잘 지내왔음을 주장하여 성실히 학교생활을 잘 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3. 제주학폭변호사의 조력의 결과 보호처분
제주학폭변호사의 주장이 인용되어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녀는 마지막 선처라고 생각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주학폭변호사의 사건마무리
제주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대로 무사히 자녀의 사건에서 보호처분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처분내에서도 가벼운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녀의 나이가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나이라면 첫 번째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의뢰인의 자녀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호처분 내에서의 가벼운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닌, 형사처분으로부터의 방어가 중요합니다.
소년원 송치는 사회로부터 분리라는 안좋은 인식이 심어져있지만, 형사처분의 결과보다 가벼운 처분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제주학폭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자녀의 인생이 걸린 학폭사건을 보다 가벼운 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떤 처분을 받아야 자녀의 미래에 있어서 유리한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