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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공소시효 | 학교폭력 공소시효, 신고 기간, 가해자가 졸업했다면?

학교폭력공소시효는 학교폭력을 당한 후 시간이 흘러 지금이라도 신고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찾아보셨을텐데요, 학교폭력 공소시효, 학교폭력 신고 기간을 알아봅시다.

CONTENTS
  • 1. 학교폭력공소시효 | 학교폭력 유형arrow_line
  • 2. 학교폭력공소시효 | 학교폭력 신고 방법arrow_line
    • - 학교폭력공소시효 | 학교폭력 신고 두렵다면
  • 3. 학교폭력공소시효 | 학교폭력 신고 기간arrow_line
    • - 학교폭력공소시효 | 판례

1. 학교폭력공소시효 |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공소시효를 알아보기에 앞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유형에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공갈, 강요, 성범죄,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이 있습니다.

2. 학교폭력공소시효 | 학교폭력 신고 방법

학교폭력공소시효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지옥 같은 학교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교사, 학교 홈페이지, 112 경찰청,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 등에 구두, 이메일, 전화, 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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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공소시효 | 학교폭력 신고 두렵다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신고하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또, 자신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 또는 자신이 가해자를 신고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신고를 망설일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있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학교폭력공소시효 | 학교폭력 신고 기간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학교폭력으로 장기간 고통 받고 졸업 후에도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다면 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고민될텐데요,

학교폭력은 신고 기간이 따로 명시된 바가 없기에 학교폭력 유형에 따라 신고 기간, 즉 그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 범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의 대표 유형인 폭행의 경우 5년, 상해의 경우 7년, 강제추행은 10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그 유형에 해당되는 범죄 공소시효에 따라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과거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기에 어려움이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추천을 받으시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충분한 입증 자료를 적법하게 수집해 사건에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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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공소시효 | 판례

학교폭력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구지법은 중학교 재학 중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고등학교 재학 중 처분을 내린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해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권 행사를 제한하는 기간이나 학교폭력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상급 학교로 진학했다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고 및 교육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학교폭력공소시효가 규정된 바 없다는 판례를 남긴 것인데요, 학교폭력과 관련해 많은 연예인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공소시효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며 그 내용은 학교폭력 중 상해, 감금, 폭행, 협박 등 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당한 날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가해자가 학교를 졸업했다면 학교폭력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사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학교폭력공소시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졸업했다고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 단정 짓지 마시고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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