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공소시효, 학교폭력이란?
- - 학교폭력 유형은?
- 2. 학교폭력공소시효, 신고 방법은?
- - 학교폭력 신고 두렵다면
- - 학교폭력 신고 시 입증 자료
- 3. 학교폭력공소시효는?
- - 관련 판례 살펴보기
- 4. 학교폭력공소시효 만료됐다면?
- - 학교폭력공소시효 헷갈린다면?
1. 학교폭력공소시효,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공소시효는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
▶학교폭력 유형 :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공갈, 강요, 성범죄,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공소시효 : 죄를 범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
▶학교폭력공소시효 :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제도
학교폭력 유형은?
학교폭력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체폭력 (형법상 폭행죄 적용 가능)
목을 조르는 행위
흉기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하는 행위
장난을 가장해 밀치거나 잡아 당기는 행위
신체 부위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
▶언어폭력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적용 가능)
험담하거나 조롱하고 비웃는 행위
모욕하거나 약점을 들춰 괴롭히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 적용 가능)
허위 사실 등을 사이버 공간에 게재하는 행위
전화나 메시지 등을 통해 욕설을 하는 행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수치심을 주는 행위
▶따돌림
말을 걸어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이 외에도 금품 갈취, 유인, 강요, 성폭력 등이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됩니다.
2. 학교폭력공소시효, 신고 방법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지옥 같은 학교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교사, 학교 홈페이지, 112 경찰청,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 등에 구두, 이메일, 전화, 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학교폭력 피해 사실 신고를 망설인 채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됐다면 단순 폭행이나 협박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고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나 중대한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성인이 된 시점부터 새롭게 공소시효가 기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고소가 가능하므로 사건 유형별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 재학 중일 때 | 성인이 된 이후 |
---|---|---|
신고 주체 및 기관 | -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 시·도교육청, 경찰 | - 경찰(형사 고소) - 국가인권위원회·교육청 진정 |
신고 방법 | - 서면·구두 신고 - 117 전화·앱·홈페이지 신고 - 학교에 직접 신고서 제출 | - 고소장 제출(경찰·검찰) - 진정서 접수 |
특징 | - 학교는 즉시 전담기구 조사 및 학폭위 개최 의무 - 피해자 보호조치(분리, 상담, 학업지원 등) 가능 | - 학폭위는 소급 불가 - 형사 고소 절차 중심 |
학교폭력 신고 두렵다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신고하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 또는 자신이 가해자를 신고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신고를 망설일 수 있으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있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면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 시 입증 자료
구분 | 입증 자료 종류 | 수집 방법 |
---|---|---|
재학 중일 때 | - 교내 CCTV, 교실·복도 영상 - 카카오톡·SNS·메신저 대화 - 피해자·목격자 진술서 -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 학교 상담일지, 생활기록부 특기사항 | - 즉시 담임·전담기구에 요청 - 증거보전신청으로 CCTV 확보 - 휴대폰 대화 캡처 및 원본 저장 - 교사·학생 진술서 받아두기 - 병원 진료 즉시 기록 확보 |
성인이 된 이후 | - 과거 진료 기록, 상담 기록 - 졸업 당시 생활기록부 사본 - SNS·메신저 보존 데이터 - 피해 당시 작성한 일기·메모 - 목격자 진술(동창, 교사) | - 병원·상담기관에서 진료 차트 발급 - 교육청 통해 생활기록부 발급 - 플랫폼에 데이터 보존·제출 요청 - 과거 작성 문서·메모를 증거로 제출 - 동창·교사에게 확인서 요청 |
3. 학교폭력공소시효는?

학교폭력으로 장기간 고통 받고 졸업 후에도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다면 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고민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고소 가능 기간이 따로 명시된 바가 없기에 학교폭력 유형 관련 범죄에 따라 고소 가능 기간, 즉 그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 범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공소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대표 유형인 폭행의 경우 5년, 상해의 경우 7년, 강제추행은 10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정지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는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 자체가 배제되어 언제든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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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살펴보기
대구고등법원 2018누2620 판결은 중학교 재학 중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고등학교 재학 중 처분을 내린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해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권 행사를 제한하는 기간이나 학교폭력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상급 학교로 진학했다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고 및 교육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현재는 가해자가 학교를 졸업했다면 학교폭력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고 있으나 학교폭력 사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학교폭력공소시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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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폭력공소시효 만료됐다면?

공소시효가 끝나면 가해자를 형사 재판에 세울 수는 없으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멸시효가 끝났다면 다음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불법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 예컨대 따돌림·사이버 괴롭힘처럼 현재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 “계속적 불법행위”로 보아 시효 기산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손해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 예를 들어 성인 이후 PTSD 진단을 처음 받았다면 “손해를 안 날” 기준에서 다시 3년 시효 계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공소시효 헷갈린다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바 있는데 공소시효가 헷갈리신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 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검토하며 의뢰인이 신고 절차를 밟아 확실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진행하면 좋으나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륜은 증거조사센터가 나서 증거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며, 외부 경호업체와의 협업으로 경호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 이후 따를 수 있는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났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검토해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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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라면 졸업했다고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 단정 짓지 마시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